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퇴출’ NCT 태일, 5월 법정 선다

스포츠서울 · 기사 요약
NCT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오는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에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그를 포함한 3명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태일은 건강상 이유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으나, 법정에서는 그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태일은 NCT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기사 원문 보기

“그린캠프 다녀와…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성폭행 시도한 군인이 한 …

문화일보 · 기사 요약
20대 군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 A 씨는 범행 직후 가족과의 대화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언급하며 모친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고 한다.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B 씨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했으며, A 씨의 변호인은 정신적 혼란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정신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인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15년 전 달아난 성폭행범… DNA로 덜미

조선일보 · 기사 요약
15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최근 DNA 검사를 통해 검거되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 들어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DNA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의 DNA가 15년 전 피해자의 속옷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여 범행이 드러났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객관적인 DNA 증거가 있었기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어 A씨는 붙잡히게 되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검찰은 A씨의 형량이 적법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투데이 · 기사 요약
미성년자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는 아동·청소년 혹은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포함된 성교 행위 등을 나타내며,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성인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구속사례는 적고 법정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되며, 처벌에는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에도 사실상 실형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와이드경제 · 기사 요약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모(41)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범 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감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천 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제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뢰와 호의의 배신을 안긴 만큼 비난 가치는 더욱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