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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 기소유예(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정상관계 소명),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기소유예 배경
공용공간 강제추행 혐의 인정 사안에서의 정상관계 소명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의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뒤 신속한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 변호인은 검찰 단계의 정상관계 소명과 처분 의견 제출에 집중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Ⅰ. 사건 개요와 검찰의 기소유예
1 사건의 기본 구조
본 사건의 피의자는 중년 남성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내리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한 차례 접촉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1회성 행위였으며,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최종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상한이 낮지 않은 범죄인 만큼, 기소유예로 종결되기까지에는 혐의의 인정과 반성, 신속한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이라는 사정이 함께 작용하였습니다.
※ 유사한 흐름으로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강제추행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Ⅱ. 사실관계와 자백의 의미
아주 짧은 순간 이루어진 사건이라 다른 유혹이 들 수 있었지만, 피의자는
-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태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하여 회복에 집중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적절한 대응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수사자료와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종합하여,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책임의 인정은 이후 모든 대응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Ⅲ. 강제추행죄와 기소유예의 판단 기준
1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건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 공용공간에서 발생하였으나,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리된 사례임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 반드시 추행과 별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른바 기습적인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 사전의 위협이나 물리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건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사안에서는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 정상관계 소명과 피해 회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죄의 구체적 내용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폭행의 의미는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의미를 다룬 판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의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소추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성범죄 양형 실무에서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 의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법원의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소추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갖추어졌다고 하여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Ⅳ. 정상관계 소명과 피해 회복
1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선처탄원
변호인으로서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정리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의 의미는 금전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는지에 있습니다.
※ 처벌불원이 처분에서 갖는 의미는 처벌불원서가 처분에서 갖는 의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범방지 노력의 소명
변호인은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폭넓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사과의 뜻을 담은 자료, <기타 구체적인 다른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의견서 등을 통해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 우발적·1회성 범행이라는 점,
-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처분 의견과 정상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 비슷한 구도의 사례로는 공용공간에서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Ⅴ.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 우발적·1회성 범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소유예가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선처의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더 이상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소유예의 전과 여부는 기소유예의 전과 여부와 수사경력 보존기간에서, 처분의 종류는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의 구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Ⅵ. 비슷한 상황의 독자를 위한 안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입니다.
-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성급한 부인이나 즉흥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적절한 사안이라면, 신속한 사죄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창구로 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초기 대응에 관하여는 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등으로 짧게 한 차례 접촉한 것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접촉의 길이나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짧은 한 차례의 접촉이라도 접촉 경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별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른바 기습적인 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사전의 위협이나 물리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습니까?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에 집중하는 편이 처분 판단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과 부인의 선택은 증거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불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혐의의 경중과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 결론이 정해집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까?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유죄판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상의 전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 이력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노력은 어떤 것이 참작될 수 있습니까?
반성문이나 사과의 뜻을 담은 자료,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의 수강, 자발적인 상담이나 치료 기록 등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료보다는 지속성과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할 사안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확인하고, 진술과 대응의 방향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