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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재정신청 성공, 유사강간·업무상위력추행 공소제기결정) 종결사례
- 성범죄 재정신청 인용
직장 내 유사강간 항고기각 이후 재정신청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1건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건이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항고기각으로 수사 단계가 모두 종결된 이후 관할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를 명한 피해자대리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 유사강간과 구별되는 준강간·준유사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구조는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에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리딩케이스는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해설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의 일반 설명은 불송치·이의신청 법률용어 해설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 구조와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안으로,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 1건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건이 피의사실로 구성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채용·업무배치에 영향력을 가진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그 보호·감독을 받는 구성원으로서 양측 사이에는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 자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직장 내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유사강간의 성립과 업무상 위력의 행사 여부를 공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항고기각이 거듭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통하여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와 법리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지가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2 처분의 경과와 재정신청 인용
수사 단계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도 공소제기로 나아가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 이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나 검찰은 다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고등검찰청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세 차례의 처분이 모두 같은 방향이었던 만큼, 통상적이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고등법원은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끝에,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유사강간 1건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건 전부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유사한 구도의 피해자대리 사건은 준강간 불송치·불기소·항고인용 후 법정구속에 이른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Ⅱ. 재정신청에서 부각된 사실관계
1 직장 내 위력관계의 구조
이 사건에서 위력관계는 직책의 높고 낮음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업무배치 등 직장 내 영향력의 범위, 일상적 업무상 접점의 빈도, 문제 제기 시 예상되는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재정신청 단계에서 공소제기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되었으며, 세 건의 피의사실은 모두 술자리 이후 직장 내 지위관계의 영향이 사실상 작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정황증거의 일관성과 사후 정황
○ 피해자는 직장 내 위력관계로 인하여 즉각적인 신고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사건 직후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에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공유한 기록,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이 언급된 부분, 외부 상담 기관의 상담 내역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부터 피해가 일관되게 호소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 한편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호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메시지가 동의의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후 정황은 그 자체로 피해 사실의 부존재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즉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이유와 업무상 접점의 지속 등 위력관계의 구조 속에서 그 의미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자료의 정리·보존 관점은 불기소된 준강간에서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결정에 이른 사례에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Ⅲ. 재정신청 인용을 뒷받침한 법리
1 유사강간의 구성요건과 준유사강간과의 구별
○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지만, 행위 태양과 법정형은 강간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문제 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법리였습니다.
○ 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준강간·준강제추행 구조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무상 ‘준유사강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본 사건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유사강간으로 구성된 사안이므로, 폭행·협박의 존부와 그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사후 행동의 평가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지위관계가 곧바로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의 범위와 그것이 사실상 작용한 정도가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위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호의적 메시지가 곧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직장 내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즉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사정, 업무상 접점의 지속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후 행동의 의미를 사건 전후의 흐름 속에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유사한 구도의 사건은 준강간 무혐의에서 항고인용·구공판·법정구속에 이른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Ⅳ. 재정신청 제도와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1 재정신청 제도의 의의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수사기관의 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 사건처럼 항고까지 기각된 사안에서도, 재정신청은 사건을 법원의 판단에 회부할 수 있는 마지막 불복 수단이 됩니다.
다만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2 공소제기 결정의 효과와 의미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인용 결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같은 법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64조의2에 따라 인용 결정에 따른 공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절차상 불복 수단의 실제 적용례는 특수준강간 불기소에서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결정에 이른 사례와 준강간 무혐의에서 재정신청 인용에 이른 사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재정신청은 어떤 제도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의 공소불제기 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같은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가 결정되며, 이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판단입니다.
나.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항고기각을 모두 거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불송치·불기소·항고기각이 모두 이어진 사안에서도 재정신청 단계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각 단계의 판단 구조에 맞추어 자료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그 사건은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신청 인용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판단이며,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인용 결정이 있으면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이후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라. 유사강간은 어떤 범죄이며, 준유사강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행위 태양과 법정형은 강간죄와 구별됩니다. 한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구성되므로,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유사강간과는 구별됩니다.
마. 사건 이후 피의자에게 보낸 호의적 메시지가 동의로 평가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나 피해 사실의 부존재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에서는 업무상 위력관계의 구조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관계가 즉시 단절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사후 정황은 피해자가 즉시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이유, 업무상 접점의 지속 여부 등과 함께 사건 전후의 흐름과 위력관계의 맥락 속에서 신빙성 판단의 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지위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영향력의 범위와 그것이 사실상 작용한 정도가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위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 재정신청이 인용된 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에 따라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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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