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압수가 적법하려면 제출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제출, 기망이나 강압에 의한 제출은 임의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수사기관이 임의성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방향의 법리입니다(세부 기준은 판례 확인 필요).
성범죄 수사에서 임의제출이 가장 첨예해지는 대상은 휴대전화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의 탐색 범위를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면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해 관련성 있는 범위로 좁혀야 하며,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의 법리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제출한 저장매체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가 피의자의 소유·관리 아래 있었는지 등 판례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구체적 요건은 판례 확인 필요). 즉 촬영 혐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전체를 뒤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관 정보에서 발견된 별건 증거의 사용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제출 당시 어떤 혐의로, 어떤 범위로 제출했는지가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기준점이 되므로, 제출 경위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부가 곧 불리한 정황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집행 국면에서는 시점과 범위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저장된 정보의 내용, 혐의와의 관련성,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즉답을 요구받더라도, 제출의 의미를 확인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대응입니다.
제출한다면 제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대상 기기와 정보의 범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탐색·복제 과정에의 참여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확인서 등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는 기재된 범위를 읽고 확인해야 하며, 이 단계의 대응은 가이드 서가의 휴대폰 임의제출·압수수색 글과 연동됩니다. 이미 제출한 뒤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에 대해서는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18조의2), 기기 반환 문제는 별도로 챙길 수 있습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
| 요건 |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임의 제출 |
| 효과 | 영장 없이 압수 — 반환은 환부·가환부 절차(제218조의2) |
| 한계 | 임의성 부정 시 위법수집증거 배제(제308조의2), 탐색 범위·참여권 제한 법리 |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 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에서 즉답을 요구받더라도 제출의 의미를 확인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임의제출이 곧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무제한 탐색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탐색 범위는 제출자가 표시한 의사, 제출 대상과 경위, 혐의사실과 전자정보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별건 정보의 확보·사용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문제됩니다.
일단 제출되어 압수되면 마음대로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부·가환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에 대해서는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탐색·복제 과정에의 참여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재된 범위를 확인하고, 제출 경위의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기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