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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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피해자대리 성공) 불기소된 준강간→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07월
법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준강간 피해자 사건에서
애초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기소, 법정구속으로 이끈 사례,
애초 혐의없음 불기소된 사건을 결국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 법정구속으로 이끈 사례,
상대방이 치열하게 무죄 주장하는데 결국 법정구속으로 이끈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준강간 사건의 법리, 변곡점 및 유무죄의 경계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 로펌의 성범죄 판례·법리 DB 지원센터에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CCTV상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만한 장면이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준강제추행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라고 진술한 경우 음주량과 음주속도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피해자가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고, 성관계 중 잠깐씩 정신이 들었더라도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알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어 고소했으나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하신 분은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