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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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사례 소개
무죄
2024년 09월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들끼리 사귀다 헤어졌는데
사귀던 중 있었던 사건을
성폭력으로 소급하여 고소했다며,
남학생의 부모님이 매우 억울해하며
찾아와 위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했는데,
고소인인 증인이 미성년자라서
날카로운 질문은 하되,
특별히 더 주의하고 조심하며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상당 부분 질문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을 잘 마친 후,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비상식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했고,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준엄한 무죄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등).
재판부는 위 판례를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는 바,
그와 같은 진술의 변경이나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다른 기억의 오류라거나
지엽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기에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동갑이고,
교제했고,
공소사실 날짜 이후로도 사이가 매우 좋았고,
그 어떤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데,
헤어진 후 갑자기 소급하여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데도,
오직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진술의 모순과 비합리성이
모두 용인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기소된 후
다급하게 저희를 찾아온
부모님과 소년의 애타는 심정을
달래줄 수 있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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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