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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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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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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특수강간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항소심 무죄 석방 사례 소개

2025. 05. 27
처분

무죄(석방)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판단을 받은 후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구공판된

피해자대리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1심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특수(준)강간 유죄와 무죄의 경계를 잘 알고 있기에

피해자 성공 사례와

피고인 성공 사례를

연이어 소개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 여성아동소년 전문연구관 시절,

일선청 성폭력전담검사들을 모아

대검찰청 성폭력 무죄사례TF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무죄 사례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수사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추진한 기획이었습니다.

당시 일선청 성폭력전담검사들과 함께

정말 많은 무죄사례를 연구하여

책으로도 냈는데

그 경험이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유무죄의 경계점을 찾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원용하여

피해자 진술은

(1)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2)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며,

(3)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4)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심을 파기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품지 않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집요한 성실함,

옳음에 대한 열정,

의뢰인의 진정성,

그 부모님의 믿음과 정성-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극히 온당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겪었던 너무나 억울한 경험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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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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