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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입건(촬영물에 신체가 없음을 입증), 경찰 입건 전 종결사례
- 불법촬영 불입건 쟁점
촬영물에 신체가 없음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문제된 파일이 실제로는 어두운 화면과 대화 음성만 담고 있어 ‘사람의 신체 촬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로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받은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고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링크: 디지털성범죄 전반의 유형과 쟁점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건 개요 및 결과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당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수개월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식사와 카페, 술자리를 거친 뒤 서울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새벽,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확인받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2 최종 결과: 불입건(입건 전 조사종결)
이 사건은 경찰이 정식으로 피의자를 입건하기 전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불입건은 ‘입건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출석 조사, 추가 강제처분 등 수사 부담이 초기 단계에서 정리된다는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핵심: 신고 내용과 실제 촬영물
1 신고 내용의 요지
사건 접수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은 “숙박업소 객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접하는 사건 구조는 통상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있는지 여부로 정리됩니다.
2 의뢰인의 진술과 촬영물의 실체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사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혹시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우려해 ‘대화 내용’만 남겨두려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별도 녹음 기능을 즉시 찾지 못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였고, 상대방의 신체를 겨냥해 촬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핵심은 ‘파일에 무엇이 담겼는가’였습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문제된 동영상 파일은 주머니 내부가 촬영된 어두운 화면에 가까웠고, 영상에는 사람의 신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성은 대화가 들리는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파일의 내용은 신고 취지(신체 촬영 주장)와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3 추가 확인 결과와 임의제출 문제
초기 현장에서는 ‘해당 파일 외에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갤러리·저장공간 등을 확인하는 흐름이 있었고, 문제될 만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타진하였으나 의뢰인은 군 복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임의제출에는 응하지 않았고, 대신 기기 정보가 확인되는 화면을 캡처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포렌식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사실관계뿐 아니라 절차적 쟁점까지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법리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과 미수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가 영상정보로 입력·저장되었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파일에 신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법리가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촬영물 자체에 신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구조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연결하였습니다.
2 미수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 기준
실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자주 문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 범죄의 미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는 어디까지나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기준이며, 준비행위와 실행착수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실행착수의 사고방식은 다른 범죄에서의 미수 판단(예: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구별)과도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둔 상태였고, 파일 내용 또한 어두운 화면과 음성에 그쳤습니다.
즉 촬영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렌즈를 통해 신체를 직접 입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누적되어, ‘미수’로도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영역에서의 미수·예비 단계 논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예비·음모) 해설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화 기록 자체의 법적 평가와 분쟁 관리
이 사건에서는 ‘신체 촬영’ 여부가 핵심이었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분쟁의 촉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편집물을 빌미로 한 협박·강요 유형은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체계를 가지므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대·변형되지 않도록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사건 초기 진단과 핵심 쟁점 설정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참고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고소가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당시 이동 동선, 휴대전화 사용 방식, 현장 확인 내용, 임의제출 거부 및 캡처 전송 경위, 의뢰인의 군복무 상황 등을 세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의 실체가 무엇인지”였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문제된 파일의 존재, 파일 내용(신체 촬영 여부), 촬영 방식과 위치(주머니 보관 등), 추가 파일 존재 가능성, 휴대전화 임의제출·압수 가능성이라는 다섯 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장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명 구조를 고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견서의 구조
변호인의견서는 크게 혐의 부인 및 기본 입장, 사건 당일 경과,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녹음이 아닌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게 된 경위, 휴대전화를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신체 촬영이 발생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점, 결과 영상이 주머니 내부 화면만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파일의 내용이 문제된 혐의와는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던 정황, 갤러리와 클라우드 확인에서도 문제 영상이 없었던 사정을 정리하여, 촬영물 은폐나 삭제 주장에 대한 간접 반박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구성요건 부정과 미수 부정을 순서대로 설득하는 구조를 취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영장 요건을 근거로 포괄적 포렌식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처분 단계(불입건·불송치·불기소·재판)와 부가 처분(예: 취업제한 등)에 따라 실질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의미를 이해할 때 기본 법률용어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정리는 징역·징역형 용어 해설처럼 기초 용어부터 정리해 두면 사건 대응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Ⅴ. 경찰의 판단과 불입건 결정의 의미
1 초동 확인이 갖는 실무적 무게
현장 확인 단계에서 촬영물의 내용이 정리되면,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은 “그 초동 확인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있는가”로 이동합니다.
이 사건처럼 문제 파일 자체가 주장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촬영물 존재, 삭제 정황, 포렌식 결과 등 추가 근거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수사의 출발점이자 결론의 근거가 됩니다.
2 불입건 결정과 그 실질적 의미
불입건은 정식 입건 이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불송치와는 절차 단계가 다릅니다.
다만 결론의 논리는 동일하게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에 수렴합니다. 예컨대 다른 범죄 유형이라도 객관자료 중심으로 불송치가 정리되는 흐름은 유사합니다(참고: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또한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으로 검찰 판단 단계가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증거와 법리”가 재검토됩니다(참고: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이 사건은 더 이른 단계에서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출석 부담과 강제처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군 복무를 포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Ⅵ. 유사 사건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1 촬영물의 실체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의심이 아니라 ‘무엇이 저장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물의 화면, 길이, 저장 시각, 파일 생성 경위가 서로 모순 없이 정리되어야 하며, 임의 삭제·편집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파일 중심”으로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촬영물 존재 여부가 핵심이 되어 무혐의로 정리된 사례(참고: 카촬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가 있는 반면, 혐의가 인정된 전제에서 벌금 및 부가처분 면제가 쟁점이 된 사례(참고: 카촬죄 기소 후 벌금·취업제한 면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은 “유형과 쟁점”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미수·확대 해석 쟁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 신체 촬영이 없더라도 미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카메라의 위치·방향·촬영 가능성, 촬영대상 특정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다른 범죄(예: 협박, 강요)로 비화하지 않도록 분쟁의 쟁점을 확대시키는 언행을 피하고, 기록과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오해를 만들지 않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공공장소나 밀집 공간에서는 ‘카메라처럼 보이는 행동’ 자체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등 혼잡 상황에서의 오해 예방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예방 안내처럼 생활 습관 차원에서도 정리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촬영 등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에서 ‘촬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체가 영상정보로 입력·저장되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생성 경위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2. 영상이 어둡게만 나오고 소리만 들려도 처벌될 수 있나요?
화면에 신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 촬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문제됩니다. 다만 사건별로 촬영 각도, 카메라 방향, 다른 파일 존재 가능성 등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 내용과 생성 경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 실제 촬영물이 없으면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나요?
미수는 원칙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 촬영대상이 특정되고 실제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시도’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Q4.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기록하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대화 기록은 구체적 방식과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 및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 촬영’ 여부였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다만 기록 행위가 분쟁을 키우거나 다른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5. 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현장에서는 임의 확인·임의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는 사실상 압박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의인지 강제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고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리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6. ‘불입건’과 ‘불송치(혐의없음)’는 어떻게 다른가요?
불입건은 정식 입건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불송치는 이미 입건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의 처분입니다. 불입건은 더 이른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7.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했을 때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관련 파일이나 기기 상태를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 주장과 다르게 확인되는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미수나 압수·포렌식 등 법리 쟁점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조화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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