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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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채팅앱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자 구공판) 성공사례
- 채팅앱 미성년자 성착취물 피해자대리 쟁점: 초기 증거보전·의견서 제출로 혐의 입증 보강
채팅앱 미성년자 성착취물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종결사례(2026.1.)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채팅앱으로 접촉한 성인이 사건 당시 10대 초반인 미성년자에게 성적 피해를 야기하고 신체 촬영물을 남긴 사안에서, 고소 직후 증거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사 동석·의견서·증거제출로 수사를 보강하여 경찰 불구속 송치 및 검찰 불구속 구공판으로 이어진 과정을 정리한 종결사례 해설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조기 확보’와 ‘진술의 구조화’가 수사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사건 개요 및 종결 결과
1 사건 유형과 핵심 쟁점
- 본 사건은 온라인 접촉→오프라인 만남→성적 피해 및 촬영 피해로 이어진 유형입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였고, 촬영행위와 관련한 성폭력처벌법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 쟁점은
- 상대방의 연령 인지 가능성,
- 만남 횟수·장소의 특정,
-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전송 경위,
- 계정 비활성화·삭제로 인한 디지털 증거 소실 위험 관리로 정리됩니다.
- 이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흐르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2 수사 진행 경과 및 종결 결과
-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직후 고소장과 제1차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 휴대전화·저장매체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가 2회 진행되었고, 조사 동석을 통해 연령·접촉 경로·횟수·장소·피해 내용·촬영 및 전송 경위가 조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 제2차 의견서에서는 조서 기재 오류 정정, 촬영물·메시지 자료 추가 제출, 계정 비활성화로 원본 확인이 어려운 사정의 문서화를 통해 포렌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주요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송치하였고, 검찰도 불구속 구공판으로 공소제기하여 법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Ⅱ. 사실관계 측면의 정리
1 온라인 접촉과 연령 인지 문제
- 피해자와 상대방은 채팅앱을 통해 연락을 시작했고, 이후 메시지 대화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만남 사건에서는 프로필 정보의 불일치가 자주 문제 되므로,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화 정황과 관계 진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떤 의도로 프로필을 설정했는지”가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호 연령대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성인인지, 그리고 성적 행위와 촬영 행위가 어떻게 특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연령과 관계된 사실(출생연도,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 정황 등)이 방어 논리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진술과 증거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오프라인 만남과 성적 피해
-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동일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범죄사실로 특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세부 날짜를 모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 축(연령·횟수·장소의 동일성·피해 내용)이 일관되게 정리되면 사실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시간 순서가 뒤섞이거나 특정 표현이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 ‘사실의 구조’입니다. 조서가 그 구조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피해자대리인의 핵심 역할 중 하나입니다.
3 촬영물 제작 및 전송 경위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촬영물과 파일정보(저장일시 등)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촬영 피해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촬영물 존재 자체가 사실 특정의 강한 단서가 되므로, 제출 방식과 보관 방식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파일정보와 기억 사이의 시간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이를 메타데이터 쟁점으로 정리하고 포렌식을 통해 원본 생성·전송 로그를 확인하는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장일이 다르다”는 사실만 남기면 방어 논리로 변질될 수 있으나, “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까지 문서화하면 쟁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Ⅲ. 법리관계 측면의 정리
1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보호 연령대에서는 동의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실무의 핵심은 연령 요건과 성인 지위, 행위의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며, 관련 내용은 의제강간 처벌 기준 글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별도로 중하게 처벌되며,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그 제작 경위와 파일정보가 중요한 입증 요소가 됩니다(조문 체계는 아청법 제11조 해설 참고). 특히 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이유로 쉽게 면책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 관계의 맥락과 무관하게 ‘촬영물의 생성’이 확인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촬영 피해가 확인될 때에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물의 형태, 저장·전송 방식, 추가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필요성 판단과도 연결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 방지와 직결됩니다.
3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 반복적 성적 피해, 촬영을 위한 요구 등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아동복지법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 죄명이 함께 검토·적용된 것은, 사건을 단순한 관계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아동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Ⅳ. 피해자대리인의 조력 내용
1 고소 직후: 증거보전·포렌식 필요성 제기
- 온라인 만남 사건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가 급격히 소실되므로, 고소 직후부터 증거보전 방향을 정리하고 상대방 휴대전화 확보 및 디지털포렌식 필요성을 의견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왜 지금 확보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적어두어야 수사기관의 우선순위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고소장 구성에서는 성적 피해 자체, 촬영 피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축이 동시에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배열하여,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리더라도 사건 전체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너지는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구조화가 송치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조사 동석: 진술의 핵심 축 확보
-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조사 동석을 통해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고 핵심 요소가 조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초기 대응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필요하다면 부모 대응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원칙(증거 보전, 진술 안정, 절차 보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동석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질문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정하고, 사실 특정에 필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기록을 정비하는 절차적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3 2차 의견서: 디지털 증거의 쟁점화
- 제2차 의견서에서는 조서 오류 정정과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입증 구조’를 보강하고, 계정 비활성화 등 원본 확인 곤란 사정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특히 촬영물의 시간 정보는 메타데이터로 다뤄져야 하므로, 필요시 포렌식 이미징을 통해 원본성·무결성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Ⅴ. 수사기관 판단의 의미
1 “혐의 인정 송치”는 기록의 완성도에서 갈립니다
-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진술 동요·증거 삭제 등 변수가 많지만, 핵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과 디지털 자료가 갖춰지면 수사기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송치 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증거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또한 “피해자대리인의 조력”은 단순한 처벌 촉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증거를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피해자대리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초기 단계의 증거 정리와 의견서 제출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검찰 불구속 구공판의 의미
-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공소제기했다는 것은, 수사기록만으로도 법원 심리를 받을 정도의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가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절차 운영이 필요합니다.

Ⅵ. 유사 사건에서의 실무 포인트
1 디지털 증거는 “빨리, 안전하게”
- 대화기록·촬영물은 쉽게 삭제되거나 2차 유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캡처·백업 등으로 현존 자료를 보전하되, 무분별한 재저장·공유로 원본성이 훼손되거나 유통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촬영 피해 대응의 기본 원칙은 초기 대응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접근형 사건은 “패턴”을 읽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촉형 사건은 접근 방식과 증거 소실 방식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유사 흐름은 온라인 그루밍 구속구공판 사례를 참고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접촉 경로·증거 형태·피해자의 상태가 달라, 사실과 증거의 배열은 개별 사건에 맞춰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3 절차적 보호가 곧 회복의 조건입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신원 보호, 조사 방식 조율, 증거 제출 방식의 안전성 확보)는 ‘부수사항’이 아니라 사건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절차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조서 작성과 증거 제출 단계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남기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네. 보호 연령대(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는 동의가 있더라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연령 요건·성인 지위·행위의 특정이 핵심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려운가요?
세부 날짜가 불명확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횟수·장소의 동일성·피해 내용 등 핵심 축이 특정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면 됩니다.
채팅앱 대화가 삭제됐는데도 입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캡처·촬영물·전송 흔적·파일정보를 종합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등 확보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면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미성년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판단되며, 제작행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법리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송치·구공판은 ‘가볍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불구속은 신병을 구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고, 혐의의 경중과는 별개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조사에 변호인 동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돕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고소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현재 남아 있는 증거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건에 맞는 고소 전략과 수사 요청사항을 정리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령·관계·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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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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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