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에서 형벌과 별도로 장기간의 생활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제도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등록은 형이 아니라 유죄 확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부수효과이므로,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등록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등록 제도의 뼈대인 네 조문 — 등록대상자(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출 의무(제43조), 등록정보의 관리와 등록기간(제45조), 등록의 면제(제45조의2) — 을 하나의 흐름으로 해설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제도의 입구라면 제45조의2는 출구이며, 그 사이의 의무 관리가 실무의 몸통입니다.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본조가 등록의 입구(누가 등록대상자가 되는가)를 정하고, 제43조가 제출 의무를, 제45조가 등록기간과 관리를, 제45조의2가 면제를 각각 담당합니다. 조문 말미의 부기가 보여 주듯 현행 문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한 2016년 개정을 거친 것입니다.
입구 — 등록대상자(제42조). 등록대상 성범죄(제2조 제1항 제3호의 강간과 추행의 죄·제4호의 강도강간, 그 가중처벌 죄,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등록명령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및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선고·고지 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하고(제2항·제3항),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합니다(제4항).
의무 — 제출과 갱신(제43조).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인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용 중이면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 제출 시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새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 제출·변경·출석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 등록기간(제45조). 법무부장관은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 | 등록기간 |
|---|---|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 | 15년 |
| 벌금형 | 10년 |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보되, 법원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앞뒤로 끊김 없이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 기간은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고(제45조 제5항 — 서로 떨어진 별개 범죄의 수용 기간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에 따라 일정 주기(3개월·6개월·1년)로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출구 — 면제(제45조의2). 두 갈래의 면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째, 등록 원인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1항 — 당연 면제). 둘째, 등록기간별로 최초등록일부터 일정 기간(등록기간 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 — 수용 기간 제외)이 경과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신청에 의한 면제는 제3항의 요건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형 집행 종료·벌금 완납,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록의무 위반죄 등 소정 범죄의 유죄 확정이 없을 것 —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등록은 형이 아니라 확정의 부수효과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상 당연히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판결문에 등록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사정은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을 구별하는 것이 이 영역의 기본입니다.
② 벌금형 예외의 정확한 범위. 단서의 제외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예: 강제추행)라면 등록대상(등록기간 10년)이 되고,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죄명과 선고형의 조합으로 결론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③ 위헌결정이 새긴 균형 — 2015헌마688. 현행 단서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삼던 구 제42조 제1항 부분에 대하여,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등록 필요성이 현저히 다른데도 법관의 판단 등 별도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결정요지 참조). 2016년 개정으로 벌금형 선고 사건을 제외하는 현행 단서가 마련된 것이 그 입법적 후속입니다.
④ 등록기간 단축의 재판상 다툼(제45조 제4항). 경합범 사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면 그 전부가 등록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성범죄 아닌 죄가 무겁게 결합된 사건에서는 등록기간이 실질보다 길게 잡힐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선고 전 변론 단계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구하는 것이 등록기간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판상 기회입니다.
⑤ 확정 후 의무 관리 — 새로운 사건의 예방. 30일 이내 제출, 변경 시 20일 이내 제출, 연말 사진 촬영 출석은 각각 독립된 의무이고,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형 사건이 끝난 뒤의 의무 불이행으로 새로운 전과가 생기는 경로가 이 지점이므로,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의 일정 관리가 형사 절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⑥ 면제 요건과 다른 처분의 이행. 신청 면제의 요건에 수강·이수명령 등 각종 명령의 집행 완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제45조의2 제3항), 확정 후 처분들의 이행 여부가 수년 뒤 면제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이행 완료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등록(법무부 보존·관리)은 그 자체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공개는 아청법 제49조의 공개명령, 지역 주민 대상 고지는 아청법 제50조의 고지명령이라는 별도의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곧 신상 공개라는 오해가 많으나,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따로 선고하는 처분이며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제도입니다. 한편 제42조 제1항의 '아청법 제49조제1항제4호' 문구는 법률 간 상호참조가 개정 연혁상 정비되지 않은 지점이므로, 이 부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현행 아청법 문언과 개정 연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 법전에서 보기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등록기간 10년)이지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죄의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일단 등록되더라도 2년 경과로 면소 간주되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아닙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일반 공개는 아청법상 공개명령, 지역 고지는 고지명령이라는 별도의 법원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라고 해서 당연히 공개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경합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도록 다투는 방법, 등록 이후에는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 경과 후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면제는 재범 부존재와 각종 명령의 집행 완료 등 요건 충족이 전제됩니다.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거짓 제출은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사진 촬영 출석 의무도 같은 층위의 의무이므로, 등록기간 동안의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