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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vs 강제추행, 처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와 대응 전략

2025. 10. 02

“그날 밤, 단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로 한 사람은 ‘강제추행‘으로, 다른 한 사람은 ‘강간미수‘로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법률의 저울은 이 둘을 전혀 다른 무게로 측정합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쪽은 더 무거운 범죄로 규정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행위자의 ‘의도’와 ‘실행’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숨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라는 두 가지 성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결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법률적 정의와 구성요건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률은 그 목적과 행위의 본질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의 법률적 정의와 성립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행’이라는 개념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성적인 부위의 접촉에 한정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의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300조(미수범)에 근거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판례·통설상 강간은 통상 ‘성교(질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수범은 이러한 ‘강간(성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간을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강간미수의 핵심은 ‘강간의 목적’‘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 핵심 개념 비교: 추행 vs. 간음 목적

강제추행의 본질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행위자의 목적이 성교가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성립합니다. 반면 강간미수는 행위의 최종 목표가 ‘강간(성교)’에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했을 때 성립하는 목적범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표로 비교하면 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제300조)
행위 수단 폭행 또는 협박 폭행 또는 협박
행위의 목적 성적 만족 등 (반드시 간음 목적 불필요) 간음(성교)의 목적 (필수적)
핵심 행위 추행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행위) 간음을 위한 실행의 착수
결과 발생 추행 행위 자체로 기수 성립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했더라도, 행위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비교하자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이고, 강간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각각 처벌하는 죄명입니다.

2. 형량과 처벌의 실질적 차이 

법률적 정의의 차이는 곧 처벌 수위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강간미수는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되는 형량, 그리고 부가적인 보안처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강간미수 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이 기준이며,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는 강간미수를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강간미수범은 형법상 미수범 감경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하한선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간미수로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된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구분 강제추행 강간미수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 감경 가능)
벌금형 유무 있음 (O) 없음 (X)
처벌 수위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실형 가능성 사안에 따라 다름 매우 높음

형사 처벌 외에 부과되는 보안처분 역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와 같이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일수록 더 길고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처벌의 무게: 단순 비교는 금물

단순히 법정형의 숫자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미수는 벌금형 없이 법정형이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처분은 불가능하며, 기소유예도 원칙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합의나 다른 선처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형량과 처벌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강간미수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3. 판례로 보는 구분 기준 

법 조문만으로는 실제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축적된 판례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강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폭행·협박을 시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폭행·협박이 ‘간음’이라는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벗기려고 시도하는 행위
  • ✔️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고 자신의 옷을 벗는 행위
  • ✔️ 피해자를 특정 장소(침대, 방 등)로 강제로 끌고 가 눕히는 행위
  • ✔️ 성기를 접촉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직접적인 성교 행위에 근접한 행위

이와 대조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옷 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 강제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 ❌ 간음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신체 접촉만 한 경우

사건이 강간미수인지 강제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강간(성교)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 분석) : 실제 사례 비교

사례 A (강제추행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나, 옷을 벗기려는 시도나 추가적인 성교 시도 없이 행위를 멈춘 경우. 법원은 간음의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실행의 착수로 볼 만한 행위가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례 B (강간미수 인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며 저항을 억압한 경우. 비록 성기 접촉은 없었더라도, 법원은 간음의 목적이 명백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하여 강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합니다. 피고인의 발언, 폭행·협박의 정도와 부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옷을 벗기려는 시도의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간음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한 행위를 개시했는지를 판단하여 두 죄를 구분합니다.

강제추행은 강간(성교)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고, 실행의 착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성교)의 목적이 명백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4. 실무에서의 쟁점과 입증 방법 🔍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간음의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사람의 내심의 의사인 목적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와 같은 협박의 내용,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한 행위, 콘돔을 준비한 정황 등은 간음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간음의 목적이 없었거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충동으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교까지 나아갈 의도는 전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저항에 곧바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객관성이 핵심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주변 목격자,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옷가지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증 방법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장 주요 입증 포인트 및 방법
피해자 / 고소인
  •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진술
  • 객관적 증거 확보: 상해진단서, 찢어진 옷,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 가해자의 간음 목적 입증: 가해자의 발언, 행동(옷을 벗기려 한 시도 등) 구체적 진술
  • 심리적 충격 호소: 정신과 상담 기록, 심리검사 결과 등 제출
피의자 / 피고인
  • 간음 목적 부인: 행위의 목적이 성교가 아니었음을 주장 (예: 화해의 제스처, 장난 등)
  • 실행의 착수 부정: 행위가 간음을 위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변론
  •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과장, 모순점 지적
  •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 제출: 사건 전후의 메시지, 알리바이 증거 등

이처럼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구분은 치열한 법적 다툼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예방과 대응 전략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는 인생을 뒤바꿀 만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선은 예방이며,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현명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겠지만,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 즉시 안전 확보: 범죄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 2. 증거 보존: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DNA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3. 의료 지원 및 증거 채취: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고 증거(정액, 체모, 상처 등)를 채취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4. 신속한 신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의 도주 우려가 커집니다.
  5. 5. 법률 전문가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법적 절차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 피해자는 ① 안전확보, ② 증거보존, ③ 의료지원, ④ 신고, ⑤ 법률 상담 등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억울하게 또는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냉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골든타임: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향방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뱉은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은 재판 내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1. 섣부른 진술 금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섣부른 사과, 합의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2. 2. 변호인 선임: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3. 3. 객관적 증거 확보: 자신의 무고나 혐의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CCTV,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알리바이 증인 등)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4. 4. 일관된 법리 주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왜 강간미수가 아닌지,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경우, ① 섣부른 진술 금지, ② 변호인 선임, ③ 증거 확보, ④ 법리 주장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옷 위로 만지기만 해도 강간미수가 될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간음(성교)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 예를 들어 옷을 벗기려는 시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과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간음(성교)의 목적’과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은 성교 목적 없이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지만, 강간미수는 반드시 성교를 목적으로 그를 위한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개시해야 성립합니다. 이 차이로 인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강간미수 혐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섣부른 진술이나 행동을 삼가고,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A.직접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증거와 부합하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도 정황증거와 탄탄한 변론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사안별로 다름). 성범죄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정황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역시 자신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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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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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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