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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차이 비교 분석

2025. 12. 27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처럼 비슷해 보이는 용어가 섞여 사용되면서 정작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간죄준유사강간은 결과만 놓고 보면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보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바로 ① 성적 침해를 가능하게 한 방식(수단)② 실제로 이루어진 침해행위의 유형(행위 내용)입니다. 이 차이는 수사 방향, 공소사실 구성, 재판의 쟁점과 판단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강간죄와 준유사강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실무에서 어떤 지점이 쟁점이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준유사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차이 비교 분석

1. 강간죄의 정의와 핵심 구성요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실무상 강간죄 성립 여부는 대체로 ‘폭행 또는 협박'(수단)‘간음'(행위) 두 축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한 불쾌한 접촉이나 거친 말투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강제력으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관계, 장소·시간, 구체적 언행, 피해 진술의 일관성,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강간죄에서 말하는 ‘간음’은 통상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성교를 의미하고, 구강·항문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삽입 등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서 별도로 규율됩니다.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 요약

  • 객체: 사람
  • 행위: 간음(통상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성교)
  • 수단: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 법적 근거: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유형은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준유사강간 쟁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준유사강간의 개념과 성립 요건

‘준유사강간’은 법 조문에 별도 죄명으로 적혀 있다기보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가 규정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구조에서 행위가 유사강간(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무상 부르는 표현입니다.

관련 조문과 쟁점은 아래 글에서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해설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질환, 약물 영향,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능력 상실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더라도, 심리적·물리적으로 실질적인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수면, 의식소실, 극도의 공포·충격으로 인한 신체 마비에 가까운 상태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태가 반드시 행위자에 의해 만들어졌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사안별로 판단).

‘항거불능’ 판단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음주량, 평소 주량, 사건 전후의 언행, 의사표현 가능성, 동선·CCTV 등 객관자료까지 종합해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유사강간 행위’의 의미

유사강간은 강간(간음)과는 다른 방식의 침해행위를 별도로 규정한 범주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그리고 준유사강간은 위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의 구성요건과 실무 쟁점은 아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해설

3. 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결정적 차이

강간죄와 준유사강간을 구별하는 기준은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① 무엇으로 저항을 꺾었는가(수단), ② 어떤 침해행위가 있었는가(행위 내용)입니다.

가. 수단의 차이: 폭행·협박 vs 상태 이용

강간죄는 행위자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준유사강간은 폭행·협박 그 자체보다, 상대방이 이미 놓여 있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나. 행위 내용의 차이: 간음 vs 유사강간 행위

강간죄는 ‘간음'(통상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성교)을 전제로 하고,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 행위'(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한 행위 유형)를 전제로 합니다.
구분 강간죄 (형법 제297조)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 제297조의2 준용)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저항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행위 내용 간음 (통상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성교) 유사강간 행위 (형법 제297조의2 유형)
입증 초점 폭행·협박의 정도 + 간음 존재 상태(항거불능 등) 존재 + 그 상태 이용 + 유사강간 행위 존재
기본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참고로 ‘간음 vs 유사강간 행위’ 구분을 더 확장해 보고 싶다면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사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차이 비교 분석

‘상태 이용’ 쟁점과 관련하여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차이점 비교 분석

4. 법정형 및 처벌 수위 비교 분석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준용 형태인 준유사강간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합의·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객관증거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형법 제300조),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 범행에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같은 ‘특수성’이 결합되면,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으로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해설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해설

형사처벌 외 부가적인 처분(사안별 적용)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 등 주된 처벌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범위는 범죄 유형과 전력, 재범위험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실무상 쟁점과 법적 대응 시 고려사항

강간죄와 준유사강간 사건은 모두 중대하지만, 입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 쟁점도 달라집니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어떤 구성요건을 어떤 증거로 메울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강간죄의 주요 쟁점

강간죄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또한 ‘간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증거(진술, 의료기록, 포렌식, CCTV 등)와 함께 종합 평가됩니다.

나. 준유사강간의 주요 쟁점

준유사강간에서는 ①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②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③ 유사강간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음주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사건 전후의 동선, 통화·메시지, 주변인의 관찰, CCTV, 의료기록 등으로 상태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쟁점이 형성되는지 참고하고 싶다면, 아래 종결사례 해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준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인 사례 소개

법적 대응의 첫걸음(공통)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전체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기록·CCTV 등 객관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6. 결론: ‘수단’과 ‘행위’가 모두 다른 두 범죄

강간죄와 준유사강간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핵심 요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강간죄폭행·협박이라는 강제력 행사로 저항을 제압하는 구조이고,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행위 유형에서도 강간은 ‘간음’,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련 사안이 발생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죄와 준유사강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수단: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저항을 제압하는 반면,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합니다. (2) 행위 유형: 강간은 ‘간음’을,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Q. 준유사강간에서 ‘유사강간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 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준유사강간은 이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한 경우를 말합니다.

Q. 두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본 법정형 기준으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합의·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항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음주만으로 항거불능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음주량, 평소 주량, 의사표현 가능성, 사건 전후 정황, 객관자료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Q.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초기 진술과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기록·CCTV 등 객관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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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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