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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21

2025. 10. 19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의 이미지는 헌신과 희생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규율과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군 조직, 특히 생사가 오가는 ‘전지(戰地)’라는 극한의 공간에서는 일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공백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84조, ‘전지 강간죄’는 바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다루는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조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지 강간죄의 개념적 토대부터 실제 군사재판에서의 적용 양상,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법률의 문언을 넘어 그 실질적인 의미와 작동 방식을 심도 있게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1. 군형법 제84조(전지 강간)의 개념과 법적 의의

군형법 제84조는 ‘전지 등에서 사람을 강간한 군인’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 조문 자체는 매우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84조 제1항, 2013.4.5. 개정)

이 조항의 핵심은 ‘전지: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이나 사변과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군인이 자신의 지위나 무력을 이용하여 사람, 특히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와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군형법은 이를 일반 형법상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극한 상황에서도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법적 의의: 왜 특별히 규정되었을까?

군형법 제84조는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군 기강 확립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군인의 성범죄는 군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점령지 등 민간인 보호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교전 지역의 민간인 보호는 중요한 의무이며, 이 조항은 이를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셋째, 국가 및 군의 위신 보호입니다. 군인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명예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지 강간죄는 군이라는 특수 조직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적용 요건 심층 분석: ‘전지’와 구성요건

군형법 제8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특수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군인이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어디서’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 등
  • 객체: 사람 (성별 불문)
  • 행위: 강간
  • 상황적 요건 (장소 및 시간):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

여기서 가장 해석이 중요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상황적 요건’입니다. 각 용어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용어 법적 의미 및 해설
전투지역 실제로 전투가 진행 중이거나 전투가 임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점령지 아군의 군사력에 의해 적국의 영토가 실효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제법상의 ‘군사 점령’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적용 요건이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전시·사변·계엄 선포 등의 추가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 2013년 개정: 성별 중립적 보호로 확대

2013년 4월 5일 개정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으로, 남성 피해자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일반 강간죄와의 비교: 법정형과 절차의 차이점

군형법상 전지 강간죄는 일반 형법의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행위의 본질은 같지만, 그 법적 효과와 절차 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법정형의 무게입니다.

일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관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84조는 법정형이 ‘사형’ 단 하나로 규정된 절대적 법정형입니다.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극형을 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당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군형법 제84조 (전지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적용 대상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일반인 (군인 등도 평시에는 적용 가능)
적용 상황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 제한 없음 (평시, 전시 불문)
법정형 사형 (유일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처벌 규정 있음 (군형법 제86조) 처벌 규정 있음 (형법 제300조)
관할 법원 군사법원 일반법원

이처럼 전지 강간죄는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대신, 일단 요건이 충족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일반 사법체계가 아닌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이라는 특수한 시스템 내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4. 군사법원의 실무적 적용과 판례 동향

군형법 제84조는 그 성립 요건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판례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전면적인 ‘전시’ 상황에 놓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실무적 의미는 실제 처벌 사례보다는 상징적, 예방적 기능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군인들에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최후의 선이 무엇인지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미래에 이 조항이 적용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군사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성요건의 엄격한 증명: ‘전투지역’, ‘점령지역’ 등 상황적 요건이 명확하게 충족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히 심리할 것입니다.
  • 국제인도법과의 관계: 전쟁 범죄와 관련된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의 원칙과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책임주의 원칙: 피고인에게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하는 만큼, 행위의 고의성, 책임 능력, 범행의 잔혹성 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질 것입니다.

💡 판례 부재의 의미

전지 강간죄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이 법이 적용될 만큼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이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법리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군형법 제84조는 현재 ‘잠자는 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기강을 유지하고 전쟁 범죄를 억제하는 데 있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군 내외의 법적 조력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히 전지 강간과 같은 중대 범죄의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 내 성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요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부 직속 성고충예방대응담당관: 국방부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총괄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합니다.
  • 각 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의 성고충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 처리를 지원합니다.
  • 군사경찰 및 군검찰: 범죄 신고 접수 및 수사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사법기관입니다.
  • 군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 내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구제 활동을 수행합니다.

군 외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방헬프콜 (1303): 군인 및 군 가족을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로,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도 가능합니다.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민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의료, 법률,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의 핵심: 비밀 보장과 2차 피해 방지

군 내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관과 동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지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 구출 및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군은 피해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며, 이후의 법적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등 법률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군형법의 엄격한 처벌 규정이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형법 제84조는 평시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A.2013년 개정 이후 ‘전시, 사변, 계엄 선포’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시라도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이라는 장소적 요건이 충족되면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평시에 전투지역이나 점령지역이 존재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지 강간’의 법정형이 사형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군인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군 기강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민간인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입법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Q. 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일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A.네, 그렇습니다. 법 조문에서 ‘사람’을 객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령지 등에서의 민간인 보호가 이 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Q. 최근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

A.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전면전에 돌입한 적이 없으므로, 군형법 제84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현대적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 적용보다는 예방적,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군 내 성범죄 피해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부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군사경찰, 또는 국방부 직속 성고충예방대응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으로는 국방헬프콜(1303), 군인권보호관, 또는 민간 성폭력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 등)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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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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