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는 일반 사회와 달리 계급·지휘체계, 폐쇄적 생활환경, 보고·조사 절차의 특수성이 사건 전개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군형법은 별도의 성범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큰 구조는 군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 중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특정 유형의 침해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글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2의 핵심 요건, 형법상 유사강간과의 차이,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조문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4. 5.]
1.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의 의미와 구성요건
군형법 제92조의2는 “강간”과 유사한 침해 유형 중에서도, 조문이 특정한 방식의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① 폭행·협박의 존재, ② 군형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 당사자 관계, ③ 행위 태양이 조문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폭행·협박은 단순히 물리력의 행사만을 뜻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관계·상황·심리적 압박의 정도까지 종합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에서는 상하 관계, 인사·평정·생활 통제 등 구조적 요소가 작동할 수 있어, 구체적 정황(발언 내용, 장소, 시간, 주변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군형법 적용 범위'(당사자 요건)
조문상 피해자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즉,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구체 범위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관련 범죄와의 구분(경계선)
사실관계에 따라 조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유사 조항들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쟁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이 아닌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문제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2. 형법상 유사강간과의 비교(차이점)
군형법 제92조의2는 행위 태양이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와 유사하지만, ‘군형법 적용 범위(당사자 요건)’라는 전제가 붙고, 법정형의 하한도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형법 제297조(강간)와의 구분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추행’ 또는 ‘준강간’ 유형이 함께 문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형법 체계상 관련 조문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등입니다. “강간 vs 유사강간”의 핵심 차이는 별도 글 유사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비교를 통해 더 직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 사건에서는 군형법과 형법 외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큰 틀은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
| 적용 전제 | 군형법 적용 범위(군인 등)에 해당하는 사건 구조 | 신분 제한 없음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친고죄/반의사불벌 | 해당 없음 (비친고죄, 비반의사불벌죄) | 해당 없음 (비친고죄, 비반의사불벌죄) |
3. 처벌 수위와 실무상 양형 포인트
군형법 제92조의2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성립 여부)”와 함께 “어떤 자료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미 자체가 낯설다면 징역·징역형 법률용어 해설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자주 보는 양형 포인트(일반 정리)
- 가중 사정: 상급자 지위 이용, 범행의 계획성·수법, 피해 규모, 사후 회피·은폐 시도 등
- 감경 사정: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객관자료에 부합하는 태도, 전과·재범위험 등 종합 사정
- 군 사건 특수성: 지휘체계·생활관계 등 관계 구조, 보고·분리조치 경위, 2차 피해 방지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체계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일반 형법 체계에서는 형법 제300조(미수범)의 해석이 연결됩니다.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간 등 상해·치상”은 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등 살인·치사”는 군형법 제92조의8에서 각각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적용 쟁점(사례형 정리)
아래는 실제 사건을 특정하지 않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목적은 “어떤 쟁점이 핵심이 되는지”를 구조화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가. 물리력보다 ‘관계·상황’이 쟁점이 되는 경우
상급자가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으로 상대방을 위축시킨 뒤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되는 사안에서는,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발언의 구체성, 당시 상황, 반복성, 주변 정황)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나. 저항·부상·정황증거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
동급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한 뒤 신체적 제압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상 사진·메시지·CCTV·진술 일관성 등이 동시에 평가되는 구조에서는 “행위 태양이 조문에 해당하는지”와 “폭행의 정도”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 포인트
군형법 제92조의2 사건은 (1) 폭행·협박 요건, (2) 당사자 관계(군형법 적용 범위), (3) 행위 태양 해당성, (4) 진술·정황증거의 정합성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함께 문제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건 흐름(수사·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을 감 잡기 위해서는 종결사례 해설 – 성추행과 같은 케이스 해설을 함께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군내 성범죄 사건의 절차·지원 채널
군 사건은 “어떤 죄명(군형법/형법/특별법)으로 정리되는지”와 함께, “어떤 기관이 수사·재판을 담당하는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관점의 절차(신고, 분리조치, 조사, 재판 흐름)는 군인 병사 성추행 피해자 가이드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최초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원칙을 군인 병사 성추행 가해자 가이드를 통해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황에서는 군사법 체계가 달라질 수 있고, 군형법에는 전시 상황의 특수 범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와 같은 조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 채널(일반 안내)
- 국방헬프콜(1303): 군 관련 고충·피해 상담 및 신고 지원
- 부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신고 접수 및 절차 안내
- 군사경찰·군검찰 등: 수사 절차 진행(사안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 연계 가능)
군형법 제92조의2는 군내 성범죄를 엄정히 다루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과 관할, 증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무슨 죄명(군형법/형법/특별법)인지”와 “무엇이 쟁점인지”를 구조화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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