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인데”,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인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둘러싼 해명은 종종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행위가 놓인 ‘관계의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교수와 제자, 의사와 환자처럼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단순한 접촉도 ‘위력’을 이용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분쟁을 다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바로 ‘위력(威力)’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력’을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으로 오해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위력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무형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그 세력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강제력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인사 평가나 업무 배정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보호·감독 관계: 업무, 고용 관계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교수와 제자, 종교 지도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 등 사실상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다양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력의 행사: 가해자가 가진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시적인 지시나 압력이 없었더라도,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면 위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행 행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위력’의 구체적 예시
법원이 인정한 ‘위력’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고용상의 지위, 학점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로서의 권위, 심리적 의존 관계를 이용하는 상담사나 종교인의 지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추행’의 성립 요건: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일반 강제추행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 추행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 관계’와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력’이 폭행·협박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권력 관계 속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파탄 날 것에 대한 걱정, 혹은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인가’하는 자기검열 등으로 인해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성립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요건 | 상세 설명 | 주요 판단 기준 |
|---|---|---|
| 주체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계약서상 직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
| 객체 | 주체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
| 행위 |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 접촉 및 행위 |
| 고의 |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의사 | ‘장난이었다’, ‘격려의 의미였다’는 변명은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 ‘위계’와 ‘위력’의 구분
법 조문에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력’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의사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위계(僞計)’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목적의 행위이다”라고 속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위계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 비교 분석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범죄가 바로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입니다.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과 법적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범행의 수단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라는 물리적·직접적 강제력을, 업무상 위력 추행은 ‘위력’이라는 사회적·심리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업무상 위력 추행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
| 행위 수단 | 위계 또는 위력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지위 이용) | 폭행 또는 협박 (물리적, 직접적 강제력) |
| 가해자-피해자 관계 | 보호·감독 관계라는 특수한 신분 관계가 필요 |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지 않음 (누구에게나 성립 가능) |
| 피해자의 저항 | 명시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위력’으로 인해 자유의사가 억압되었다면 성립 가능 |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4.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유·무죄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법 조문만으로는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계의 구체성: 당사자 사이의 직급, 업무 연관성, 영향력의 정도 등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리합니다.
- 행위의 경위와 태양: 문제된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 행위 전후의 정황: 문제된 행위 전후로 오고 간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의 사후 태도(사과, 변명, 회유 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판례 동향: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별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성폭력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증거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지 못했거나, 사건 이후에도 행위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 구금시설 내 추행의 특수성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제2항에서 제1항과는 별도의 특수한 상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제2항의 입법 취지
제2항은 구금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구금된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감호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제1항보다 가중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과 제2항의 주요 차이점
| 구분 |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2항 (구금시설 내 추행) |
|---|---|---|
| 주체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 |
| 객체 |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 |
| 행위 수단 | 위계 또는 위력 | 수단 불문 (추행 행위만으로 성립)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범위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형사 절차상 구금: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된 수형자, 미결수용자, 피의자 등이 해당합니다.
- 보호 목적의 구금: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보호관찰소의 보호시설 등 법률에 근거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구금: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일시적 유치, 출입국관리소의 보호실 수용 등 구금 기간의 장단을 불문합니다.
‘감호하는 사람’의 의미
‘감호하는 사람’은 구금시설에서 구금된 사람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도관, 간수, 경찰관, 소년원 교사 등 법령상 감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표적입니다. 판례는 형식적인 직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2항의 특징: ‘위력’ 요건 불필요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금된 사람의 처지 자체가 이미 극도로 취약하고, 감호자에 대한 절대적 의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호자가 단순히 추행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별도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제2항 적용 사례
- 교도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 경찰관의 유치장 내 추행: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이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 소년원 직원의 추행: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에 대해 소년원 교사나 직원이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제2항 위반 시 가중 처벌의 근거
제2항이 제1항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극단적 취약성: 구금된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로, 감호자의 권한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 탈출 불가능한 환경: 일반적인 업무 관계와 달리 구금시설에서는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폐쇄적 환경이 형성됩니다.
- 신고 및 구제의 곤란: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어 있고, 감호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 국가의 보호 의무: 국가가 적법하게 구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