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들이대거나 여럿이 함께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재산권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 상황에서 강간 등 성범죄가 결합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전체 구조가 궁금하신 경우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의의와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형법상 특정 재산범죄(침입·절도·강도) 상황에서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를 별도의 결합범 형태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3조는 제1항(주거침입·절도 등 결합)과 제2항(특수강도 결합)으로 나뉘며, 이 글은 그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제2항(특수강도강간 등)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제1항(주거침입강간 등)까지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 해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두 가지 이상의 중대 범죄가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심각한 법익 침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적 결단에 있습니다. 즉,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병합범(여러 죄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결합범’으로서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입법 취지 핵심 정리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재산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의 가중된 불법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히 두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것을 넘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법익 침해의 가중된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제2항)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크게 ① 전제가 되는 특수강도(또는 그 미수), ② 그 기회에 이루어진 강간 등 성범죄, ③ 두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이 문제됩니다.
가. ‘특수강도'(형법 제334조)에 해당할 것
특수강도는 일반 강도보다 수법이 중하거나 위험성이 큰 유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수강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법 제334조 제1항(야간주거침입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는 경우
- 형법 제334조 제2항(흉기휴대/합동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하는 경우
실제 사건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 공범의 역할 분담, 피해자 항거 억압 정도 등 구체적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나. ‘강간 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것
제3조 제2항은 ‘강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문이 열거한 성범죄 유형(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포함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미수’도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해설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 ‘특수강도의 기회’에 범했는지(관련성)
실무에서 말하는 ‘특수강도의 기회’는 일반적으로 강도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처럼, 두 범행이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어 별개의 생활관계로 넘어간 뒤에 발생한 성범죄라면,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성요건 요소 | 상세 설명 | 판단 기준 예시 |
|---|---|---|
| 주체 | 특수강도(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자 | 2인 이상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실행한 자 등 |
| 행위 (1) | 특수강도(야간주거침입강도 또는 흉기휴대/합동강도 등) | 흉기 휴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 |
| 행위 (2)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 강취 직후 같은 장소에서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 등 |
| 관련성 | 특수강도의 기회에 성범죄를 범할 것 | 강도 실행 중 또는 직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기 전 |
3. 법정형 및 실무상 불이익(부가조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특수강도강간 등)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최저형)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는 유형입니다.
이는 법관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함을 의미하며, 작량감경(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최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처벌 수위 + 부가조치(보안처분) 이슈
특수강도강간 등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은 사건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까지 포함해, 신상정보등록 용어 해설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유사 범죄와의 비교(특수강간·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명칭이 비슷한 범죄들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특히 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 그리고 강도강간(형법 제339조)과의 구별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구분 |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특수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4조) |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
|---|---|---|---|
| 핵심 결합 | 특수강도 + 강간 등 | 흉기/합동 + 강간 등 | 강도 + 강간 |
| 재물 강취 목적 | 필수(강도 요소) | 불필요 | 필수(강도 요소) |
| ‘특수’의 의미 | 강도 행위가 ‘특수’ (흉기, 합동, 야간주거침입) | 강간 행위가 ‘특수’ (흉기, 합동) | 강도 행위에 ‘특수’ 요건 없음 |
|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 표에서 보듯이, 특수강도강간 등은 ‘특수강도’라는 전제가 붙는다는 점에서 ‘특수강간’과 구별됩니다. 즉, 범행의 주목적이 재물 강취에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성폭력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강도강간’과는 강도 행위에 ‘특수성'(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등)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 실무상 쟁점과 피해자 보호
가. 실무상 주요 쟁점
- 강도 고의(불법영득의사) 및 실행 착수: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강간의 목적만 있었고, 현장에 있던 물건을 우발적으로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아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회'(관련성) 범위: 앞서 언급한 ‘특수강도의 기회’라는 개념의 시간적·장소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판례는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범의 책임 범위: 2인 이상이 범행한 경우, 성폭력 행위에 대해 모든 공범이 공모했거나 예견 가능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독자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다른 공범에게는 특수강도죄만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특수강도강간 등과 같은 중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실제 사건 흐름이 궁금하신 경우, 종결사례해설(성폭행) 카테고리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일반 안내)
- 수사·재판 절차 지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 작성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법률 지원: 국선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제·심리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 보호: 필요 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안전조치(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단순한 처벌 규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복합적 중대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일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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