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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강간·강제추행 등)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34

2025. 10. 25
장애인 관련 성범죄 사건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고 신중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장애의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사건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의의 유효성’, ‘항거곤란 상태의 인정 여부’, ‘고의의 존재’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일반 형법과는 다른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법리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위력’이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 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법 조항의 구조와 요건, 실무상 주요 쟁점, 그리고 최신 판례 동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가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장애인이 가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위계 또는 위력’이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경우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성을 법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핵심 입법 취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호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핵심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애의 특성상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저항하기 힘든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엄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기능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에서 말하는 ‘장애’가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성적 침해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2. 구성요건 심층 분석: ‘장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의 법률적 의미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법률적 의미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는 의학적 진단이나 행정적 등록(장애인 등록증 유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장애’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지능 수준, 교육 정도, 사회적 경험,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인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 능력은 정상 범위에 속하더라도 극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정신적인 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판단의 중요성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장애인 등록증 유무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했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침해에 대한 저항이나 방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판단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이나 의식불명 상태와 같이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항거곤란’은 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이 ‘항거곤란’ 상태를 폭넓게 인정하여 장애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특성: 지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신체적 기능 등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보호자, 교사, 치료사 등 신뢰 관계나 권력 관계 여부
  •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시간, 장소, 주변 환경, 가해자의 언행 등
  • 피해자의 심리 상태: 공포, 위축, 혼란 등으로 인해 저항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웠는지 여부
예를 들어, 평소 자신을 돌봐주던 활동지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평소의 신뢰 관계와 권력 불균형, 장애 특성상 거절이 어려웠던 점 등이 인정된다면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유형별 범죄 행위와 가중처벌 규정 비교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각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의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를 일반 형법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장애인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6조 (비장애인 대상) 형법/ 성폭력처벌법 주요 차이점
강간,준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1항, 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도 포함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법정형의 하한이 2배 이상 높음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의 하한도 매우 높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 수위가 현저히 강화됨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 수위가 현저히 강화됨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모든 유형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명시되어 있거나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친족 관계에 의한 가중처벌

만약 가해자가 친족 관계(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실무상 주요 쟁점과 최신 판례 동향

성폭력처벌법 제6조 관련 사건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실무상 여러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동의’의 유효성,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 등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최신 판례들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법 해석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장애인 피해자는 장애 특성상 사건 내용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진술의 비일관성을 들어 신빙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는지를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판례 동향: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것이 지적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 또는 ‘합의’의 유효성 문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동의했다” 또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동의의 진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성적 관계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의 기망이나 유혹에 넘어가 표면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겉으로 드러난 동의’의 함정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유효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그 동의가 형성된 과정을 엄격하게 심리하여, 실질적인 동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입증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평소 교류 내용, 대화 방식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인식 여부(미필적 고의 포함)를 판단합니다.

5.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와 특수성

성폭력처벌법 제6조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여러 특별한 절차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증거 수집과 신문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관련 특별 절차의 이해

  • 신뢰관계인 동석: 장애인 진술 과정에 신뢰관계인(부모, 배우자, 상담사 등)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이 제도가 진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동석인의 적격성이나 영향력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지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진술조력인이 질문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 측은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원진술을 왜곡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상녹화조사: 피해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첫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영상녹화 과정의 적법성, 유도신문 여부, 편집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이 두려운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성폭력 피해자는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수사단계부터 국가로부터 무료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법적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6조 사건은 법정형이 중하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사선변호사가 없다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기관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지원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피고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형사변호, 민사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범죄 관련 상담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 모두 사건의 법적 성격과 절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각 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센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적합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 함께,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장애’의 범위, ‘항거곤란’ 상태의 인정 기준, ‘위계·위력’의 해석, ‘고의’의 입증 등 핵심 쟁점들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정확한 법리 이해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의 두 축을 균형 있게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어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성적 침해에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면 본 조항을 적용합니다.

Q.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아닙니다. 장애의 특성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응보다는 실질적인 저항의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Q. 가해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설령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성적 관계의 의미나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할 능력이 없었다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실질을 따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부가적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주된 형벌 외에도,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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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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