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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성범죄법률주석 36

2026. 01. 03

성폭력 사건은 ‘행위’ 자체도 중대하지만,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조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입니다.

조문 전체 흐름을 먼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조문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8조의 의미와 적용요건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정 유형의 성폭력 범죄(법이 열거한 ‘강간 등’)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 성폭력 범죄를 넘어 상해 결과까지 결합된 중한 범죄로 평가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제8조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래 3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참고로 기본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는 제15조(미수범) 규정과 결합하여 제8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강간 등’ 범위와 ‘상해’ 판단기준

제8조를 이해할 때는 “무엇이 ‘강간 등’에 해당하는지”와 “어디까지가 ‘상해’인지”를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 ‘강간 등'(적용 대상 기본 범죄) 정리

구분 열거된 기본 범죄 법정형
제8조 제1항 제3조제1항(주거침입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강간 등),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및 그 미수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제8조 제2항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및 그 미수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나. ‘상해(정신적 상해 포함)’ 판단 포인트

‘상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도 사건에 따라 ‘상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골절·열상·타박상 등 외상
  • 일시적 실신, 보행 곤란 등 기능 장애
  • 감염(예: 성병 감염) 등 건강 침해
  • PTSD,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진단·치료 경과, 기능장애 정도가 중요)

⚠️ 정신적 상해(PTSD 등) 실무 포인트

‘정신적 고통’ 자체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전문의 진단, 치료 기록, 일상 기능 저하(수면·대인관계·근무/학업 등)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3. 형법 제301조와의 차이

형법에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적용 대상이 “특정 가중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열거되어 있고, 법정형 하한이 더 높아 실무적으로 파급이 큽니다.

형법 규정과 비교가 필요하다면 형법 제301조 해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형법 제301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적용 범위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특정 가중 유형(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6조·제7조 등) 및 그 미수범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1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2항: 무기 또는 7년 이상

4. 실무 쟁점(인과관계·예견가능성·정신적 상해)

가. 인과관계 입증이 ‘결정타’가 되는 경우

제8조 사건은 종종 “상해 자체는 있다”는 점보다, 그 상해가 성폭력 범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가 더 크게 다투어집니다. 예컨대 범행 직후부터의 진료기록, 사진, 당시 정황(진술의 일관성), CCTV·통신기록 등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무조건 빠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8조는 흔히 결과적 가중범으로 설명됩니다. 즉 “기본 범죄(강간 등)를 저지르는 고의”는 필요하지만, “상해를 입히려는 별도의 고의”까지 항상 요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해 결과가 범행 과정과 연결되고 예견가능한 범위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기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상해 결과가 범행 과정과 인과관계가 있고,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위의 결과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 관련 종결사례로 보는 쟁점 감각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인정 여부·인과관계”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감각을 잡고 싶다면 아래 종결사례해설도 함께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결사례해설] 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불송치)’ 사례 소개

5. 실무 체크리스트

  • 상해 소명: 진단서(상병명/치료기간), 검사결과, 통원·입원 기록, 약 처방, 사진자료
  • 정신적 상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치료 경과, 증상 지속성, 일상 기능 저하 자료(업무/학업/대인관계)
  • 인과관계: 사건 직후부터의 연속된 기록(시간대가 끊기지 않게), 당시 정황 자료(CCTV/메시지/통화 등)
  • 미수 여부: 기수/미수 다툼이 있으면 실행착수 및 중지 경위가 핵심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쟁점도 복합적이어서, 초기 단계부터 기록 정리와 쟁점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건 성격(기수/미수, 상해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입니다.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게시글 제목), (게시일), (해당 게시글 URL)” 형태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상해’와 ‘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A.통상 ‘상해·치상’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에서는 상해에 대한 별도의 고의 유무보다, 의학적 입증 +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이 실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PTSD도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만으로 자동 인정되기보다는, 전문의 진단, 치료 기록, 기능장애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Q.기본 범죄가 미수인데도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A.네.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조문들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도 그 미수범 범위를 전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범위는 제15조(미수범) 해설 참고)

Q.형법 제301조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중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A.기본 범죄 유형(특별법 열거 범죄인지, 형법상 일반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정 가중 유형을 열거하고 법정형 하한이 더 높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제1항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2항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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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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