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3. 7. 11.]
1. 스토킹처벌법 제20조의 전체 구조와 입법 취지
제20조의 4가지 처벌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2023년 7월 11일 개정을 통해 그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현행 제20조는 총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서로 다른 위반 행위를 각각의 처벌 수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조항 | 처벌 대상 행위 | 법정형 | 신설/개정 |
|---|---|---|---|
| 제1항 제1호 | 제9조제4항 위반 (전자장치 효용 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3.7.11. 신설 |
| 제1항 제2호 | 제17조의3제1항 위반 (당사자 정보 공개·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3.7.11. 신설 |
| 제1항 제3호 | 제17조의3제2항 위반 (언론·방송·인터넷 공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023.7.11. 신설 |
| 제2항 | 제9조제1항제2호·3호 잠정조치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기존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형량 하향하여, 제2항으로 이동) |
| 제3항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사후승인된 경우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3.7.11. 신설 |
| 제4항 | 제19조제1항 이수명령 불이행(경고 후 재위반) | 벌금형 병과: 500만원 이하 실형 병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3.7.11. 신설 |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제20조의 입법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법명령의 실효성 확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내린 각종 조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조치 자체의 존재 의미를 확보합니다.
- 당사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 전자장치 부착이나 정보 공개 금지 등을 통해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지원: 이수명령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행위자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합니다.
제20조의 특징: 위반 행위별 차등 처벌
제20조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이나 정보 공개는 가장 무거운 3년 이하 징역으로,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이수명령 위반은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성격과 법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체계라고 평가됩니다.
2. 제1항: 전자장치 훼손 및 정보 공개 금지 위반
제1항의 구성과 처벌 대상
제20조 제1항은 2023년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3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들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제1호: 전자장치 효용 훼손 (제9조제4항 위반)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9조제4항은 이렇게 부착된 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전자장치 훼손이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정식 결정으로 부과된 조치를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 전자장치를 통한 실시간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져 재범 방지 기능 상실
- 고의적인 훼손은 법원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복종 의사 표현
실무상 주의사항: 전자장치 관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 장치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 고장의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고의적 훼손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목욕이나 수영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제2호·제3호: 당사자 정보 공개 금지 위반 (제17조의3 위반)
제17조의3은 스토킹 사건의 당사자(신고인 및 피신고인 모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제1항은 관련자가 당사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2항은 언론기관 등이 신문·방송·인터넷을 통해 당사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등 기본 인적사항
- 용모, 사진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
- 사생활에 관한 비밀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황 등)
실무상 쟁점: 고의성 판단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금지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자장치 훼손의 경우: 일상생활 중 발생한 고장과 고의적 훼손을 구별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신고 여부, 훼손 정도와 방법 등이 고의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정보 공개의 경우: 공개 금지 사실을 알았는지, 공개한 정보가 실제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제2항: 잠정조치 위반의 구성요건과 처벌
잠정조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잠정조치는 제9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수사·심리 또는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정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유형(제9조 제1항) | 내용 | 위반 시 처벌 조항 |
|---|---|---|
| 제1호: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 중단 경고 | 처벌 규정 없음 |
| 제2호: 접근금지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제2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호: 전기통신 금지 | 전화·문자·SNS 등 연락 금지 | 제2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의2호: 전자장치 부착 | 위치추적 장치 부착 | 제9조 제4항(장치 훼손 금지 조항) 위반하여 훼손할 경우, 제2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
| 제4호: 유치 | 유치장/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 물리적 격리이므로 위반 불가능 |
제2항 적용 대상: 제2호·제3호만 해당
중요한 점은 제20조 제2항이 모든 잠정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제9조제1항제2호(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 금지)의 위반만을 처벌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고려에 기반합니다.- 제1호(서면경고): 단순 경고이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움
- 제4호(유치): 물리적 격리 상태이므로 위반이 사실상 불가능
- 제5호(전자장치): 장치 자체의 훼손은 제1항제1호로 별도 처벌 (더 무거운 형량)
실무상 쟁점: 위반 행위의 구체적 판단
□ 접근금지 위반의 판단 기준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실무상 쟁점이 있습니다.- 거리 측정 방법: 직선거리인지 도보 이동거리인지, 건물 외벽 기준인지 출입구 기준인지 등
- 일반적으로 직선거리 기준으로 측정
- GPS 좌표나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 가능
- 건물의 경우 건물 부지 경계선 기준
- 우연한 마주침: 일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100미터 이내에 근접한 경우
-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음이 원칙
- 다만 마주친 후 즉시 거리를 벌리지 않으면 고의로 추정될 수 있음
- 반복적 우연은 고의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제3자를 통한 접근: 본인이 직접 접근하지 않고 지인을 보내는 경우
- 법리상 직접 위반은 아니나, 스토킹 행위 자체로 별도 처벌 가능
- 상황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성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의 판단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의 경우,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연락 방법의 범위: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댓글 등 모든 전자적 수단 포함
- 직접 메시지뿐 아니라 SNS에 상대방이 볼 것을 예상하고 글을 게시하는 것도 포함 가능
-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도 시도 자체가 위반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락: 재산관계 정리, 자녀 양육 협의 등 불가피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 원칙적으로 법원 결정에 예외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한 금지
- 필요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연락이나 법원에 조치 변경 신청 필요
양형 참고사항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법원은 위반의 횟수, 기간,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1회성 위반과 지속적·반복적 위반은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위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피해의 정도, 위반자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도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위반의 경우 실형도 가능합니다.
4. 제3항: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법적 의미
긴급응급조치의 개념과 절차
긴급응급조치는 제4조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취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예방이 긴급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절차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조치: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고인 요청으로 즉시 조치
- 임시성: 법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만 효력 유지
- 사후승인 필요: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검사가 법원에 사후승인 청구
제3항의 적용 요건: 사후승인이 필수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모든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다음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즉, 처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 법원이 승인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 처벌 대상
-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 처벌 제외
-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 제외
실무상 의미와 권리 구제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행위자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조치 단계: 긴급응급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취지를 현장에서 명확히 진술하고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
- 사후승인 단계: 검사의 승인 청구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 제출 가능
- 법원 단계: 법원이 승인을 거부하면 조치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관의 현장 판단에 의한 임시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의 정식 결정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도 긴급응급조치 위반(1년 이하)이 잠정조치 위반(2년 이하)보다 낮습니다. 실무상 긴급응급조치는 72시간 이내에 사후승인 절차를 거쳐 잠정조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후 위반은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5. 제4항: 이수명령 위반과 단계적 처벌 체계
이수명령의 개념과 목적
제19조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행위자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 교육
-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배양
-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재발 방지를 위한 자기 통제력 강화 프로그램
제4항의 단계적 처벌 구조
제20조 제4항은 이수명령 불이행에 대해 즉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1단계 –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 또는 교정시설장의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출석 불이행, 프로그램 참여 거부, 중도 이탈 등
- 2단계 – 경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음
- 서면 경고를 통해 재차 이행 촉구
- 불이행 시 처벌 가능성 고지
- 3단계 – 재위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이 단계에서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
처벌 수위의 이원화
제4항은 병과된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병과된 형의 종류 | 이수명령 위반 시 처벌 | 취지 |
|---|---|---|
| 벌금형과 병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므로 제재도 경미하게 |
| 징역형 실형과 병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 사안이므로 제재도 강화 |
실무상 쟁점: 정당한 사유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거동 불가
-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 (사전 신고 필수)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사정
- 이수명령 기관의 프로그램 일정 변경이나 폐강
이수명령의 실질적 의미
이수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 패턴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6. 법적 절차와 권리 행사 가이드
스토킹 사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스토킹 사건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20조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신고인의 권리 행사
□ 보호조치 신청 및 이행 확인
- 긴급응급조치 요청: 112 신고 시 현장 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구체적 조치 내용 명시
- 조치 내용과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교부받을 권리
- 잠정조치 청구 요청: 검사에게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
- 필요한 조치의 종류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위반 사실 신고: 조치 위반 사실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 위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 증거 수집과 보존
제20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전자적 증거: 문자, 카카오톡, 전화 통화기록 등은 스크린샷 또는 백업 보관
- 물리적 증거: CCTV 영상, 사진, 녹음 등 (다만 불법 촬영이나 녹음은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진술 증거: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
□ 법률 지원 및 상담
스토킹 사건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무료 법률상담 기관 이용
- 스토킹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고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검토
피신고인(행위자)의 권리와 대응
□ 조치 내용 정확한 이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결정문 숙독: 금지 또는 의무 사항을 세밀히 확인
- 접근금지의 경우: 금지되는 장소의 범위, 거리
- 연락금지의 경우: 금지되는 연락 수단, 예외 사항 유무
-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관리 방법, 주의사항
- 불명확한 사항 질의: 결정 내용이 불명확하면 담당 경찰관, 검사, 법원에 문의
- 애매한 상태로 방치하면 추후 위반 여부 다툼 소지
- 질의 내용과 답변은 서면으로 받아 보관
□ 불복 절차 활용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 단계에서 법원에 의견서 제출
- 법원이 승인을 거부하면 조치는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 잠정조치의 경우:
-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
- 항고 중에도 조치는 유효하므로 반드시 준수 필요
-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단순히 불만족이 아닌 법리적 근거 제시)
□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 사건 및 제20조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조치 결정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
- 수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행사
- 공판 대응: 제20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
- 국선변호인: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
양측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
□ 정보 공개 금지 준수
제17조의3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 금지
- 사건 관련 내용을 주변에 과도하게 유포하지 않기
- 언론 인터뷰 시 상대방의 신상정보 언급 자제
□ 감정적 대응 자제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양되기 쉽지만, 법적 절차 내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대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
- SNS나 공개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 작성 자제
- 모든 소통은 법적 절차와 대리인을 통해 진행
□ 관련 법률 정보 숙지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관련될 수 있는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등
- 민법: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손해 배상 등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조언
스토킹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 쟁점이 다양합니다. 특히 제20조 위반 여부는 미묘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무소는 스토킹 사건 및 관련 벌칙 조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