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8조는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 기관·시설·단체의 장 및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아청법 전반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아청법 체계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제18조의 법적 구조와 적용 요건, 실무상 쟁점, 그리고 예방·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 아청법 제18조의 법적 구조와 입법 취지
가. 조문의 내용과 구조
아청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라는 특정 직역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보호·감독 또는 진료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형 가중 규정입니다. 크게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범죄 주체의 특정성입니다. 제3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에 한정됩니다.
둘째, 특수한 관계 요건입니다. 단순히 신고의무자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중처벌의 방식입니다. 제18조는 독립 범죄가 아니라, 기본 범죄가 성립한 상태에서 법정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제18조는 보호·감독·진료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악용한 범죄를 더 엄격히 평가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 대비 의존성이 높고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워, 저항·신고가 어려운 구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8조는 특수관계 악용에 대한 예방적·억지적 목적을 갖습니다.
다.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실무적 관점)
가중처벌 규정은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조는 ‘신고의무자(특정 직역)’와 ‘보호·감독·진료 관계(특수관계)’라는 제한 요건을 두고, 가중의 폭도 ‘최대 2분의 1’로 한정하고 있어, 입법 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사안별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 아청법 제18조 핵심 포인트
주체: 아청법 제34조 제2항 각 호 기관·시설·단체의 장 및 종사자
객체: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청법상 ‘성범죄’ 범주)
효과: 기본 범죄 법정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2.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법적 의무
가.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개요)
아청법은 제34조 제2항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시설·단체를 열거하고, 그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신고가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기관의 유형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우리 기관이 열거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야(예시) | 주요 기관·시설·단체(대표 예시) | 비고 |
|---|---|---|
| 교육 | 유치원, 초·중·고, 대학, 학원·교습소, 위탁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 실제 범위는 제34조 제2항 각 호 기준 |
| 의료 | 의료기관 | 진료 관계가 쟁점이 되기 쉬움 |
| 아동·청소년 복지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보호·감독 관계 판단이 핵심 |
|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 종사자 포함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 성폭력·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 | 상담·보호의 실질이 중요 |
| 기타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직무 형태·실질 종사 여부를 종합 판단 |
나. 신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핵심만)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기관 내부 보고 라인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은 내부적으로도 해당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다. 신고의무자 신분 점검과 교육의 중요성
제18조는 ‘신고의무자’라는 지위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이므로, 기관 차원에서 종사자 범위(정규직·계약직·시간제·위촉·봉사 등)와 업무 내용, 보호·감독 체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격 취득 과정·정기 교육 등을 통해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존재하므로, 실제 운영에서는 교육·기록·내부절차가 핵심 리스크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 ‘우리 기관/업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는 단순 과태료 이슈를 넘어, 제18조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관 유형·업무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가중처벌의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
가. 주체 요건: 신고의무자 신분(범행 당시)
제18조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34조 제2항 각 호 기관·시설·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 형태(정규/계약/시간제/위촉 등)만으로 일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범행 시점에 이미 관계가 종료되어 있었다면 제18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객체 요건: 아동·청소년(범행 당시 기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범행 당시 기준)을 의미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연령이 핵심입니다.
다. 관계 요건: ‘보호·감독 또는 진료’ 관계
제18조의 핵심은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입니다. 즉 “해당 기관 종사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직무상 실질적 보호·감독(또는 진료)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학생, 학원강사-수강생, 상담사-내담자, 의료인-환자 등은 사안에 따라 보호·감독/진료 관계 판단이 본격적으로 문제됩니다.
라. 관계 요건 판단 요소(실질 판단)
- 직무 내용: 지도·감독·보호 권한/책임이 포함되는지
- 접촉의 빈도·밀도: 일시적 접촉인지, 지속적 관리 관계인지
- 신뢰·의존 구조: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존·복종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 권력 관계: 평가·통제·불이익 부과 등 영향력 존재 여부
⚖️ 포인트: ‘명칭’보다 ‘실질’
보호·감독 관계는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업무·접촉·권한·의존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자료 정리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 행위 요건: ‘성범죄’의 범위
제18조는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실무에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주(정의 규정)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특히 성착취물 관련 범죄처럼 유형이 다양할 수 있어, 관련 조문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설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4.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경합
가. ‘관계 악용’ 가중처벌 규정들과의 비교
아청법 제18조가 “신고의무자 + 보호·감독·진료 관계”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면, 다른 법률에도 “특정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또는 구성요건을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관계에서의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강간 등) 해설 에서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 법조경합·상상적 경합(실무상 주의점)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가중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법조경합·상상적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무조건 가장 무겁게”라고 단정하기보다, 적용 조문, 보호법익, 특별법 우선, 경합 처리 규정 등을 종합해 정확히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5. 형사절차와 방어권의 보장
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18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신고의무자 신분”과 “보호·감독/진료 관계”라는 요건사실을 자료·진술·업무기록으로 어떻게 구조화할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체크포인트는 강간죄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사건 유형별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공판 단계에서의 쟁점
공판에서는 제18조 적용 요건이 정면으로 심리됩니다. 핵심은 “실질적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범행 당시 지위가 유지되었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등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요건사실의 부존재 또는 증명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다. 양형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제18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인 선고형은 범행 경위, 관계의 실질,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18조 해당성 다툼’과 ‘양형 전략’은 분리해서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실무 참고: 종결사례 해설
청소년성범죄 관련 실무 경향과 쟁점은 종결사례 해설(청소년성범죄)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리(일반론)
아동·청소년 피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2차 피해 방지, 비공개 심리, 진술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함께 논의됩니다. 피해자·보호자와 피의자·피고인 모두 절차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실무적 대응 방안과 예방 체계
가. 기관 차원의 예방 시스템
- 정기 교육: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정례화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행동강령: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기준(장소, 시간, 방식)을 문서화합니다.
- 신고·보고 체계: 내부 보고와 별개로 법률상 신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 채용·위촉 점검: 채용·위촉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해당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경 조성: 밀실 위험을 낮추되, CCTV 등은 개인정보·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운영합니다.
나. 개인 차원의 경계 설정과 주의사항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최소화
- 1:1 접촉 시 투명성 확보 (공개된 공간, 문 개방, 기록 유지 등)
- 사적 관계 형성 지양 (개인 SNS 소통, 단둘이 만남 등은 오해 소지)
- 언어적 표현 주의 (외모 평가, 성적 농담 등 금지)
- 기록 유지 (상담·지도 내용, 장소·시간 등 객관화)
다.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중요)
- 즉시 법률 자문: 조사 통보·의혹 제기 단계에서 바로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 증거 보전: 통신기록·출입기록·업무기록·CCTV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신원 노출·비난·소문 확산을 차단합니다.
- 부적절한 합의/접촉 주의: 사건 관련자 접촉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아청법 제16조(합의 강요) 해설 참고)
💡 예방과 대응의 균형
예방을 위한 경계 설정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교육·보호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원칙과 기록’입니다. 공개된 환경, 명확한 기준, 객관적 기록이 실무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라. 정리
아청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라는 지위”와 “보호·감독/진료 관계”를 결합해 특수관계 악용 범죄를 엄정히 다루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요건사실(지위·관계·범행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반박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