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8조는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특수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 제8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아청법 제7조, 아청법 제8조의2, 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과의 관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조문의 문언 해석부터 주요 쟁점, 형사절차까지 아청법 제8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1. 아청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아청법 제8조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입법 배경에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비장애 아동·청소년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피해 발생 시 신고나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피해 회복이 더 곤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 이중적 취약성의 인정
아청법 제8조가 보호하는 대상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연령상의 미성숙성과 ‘장애’로 인한 판단·의사결정 제약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들이 성범죄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나. 보호법익의 특수성
이 조항의 보호법익은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특히 제8조는 폭행·협박 등 별도의 수단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피해자 연령·장애·의사결정능력, 행위자 연령)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어, 구성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다. 일반 성범죄 규정과의 차별성
형법상 일반 성범죄(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거나,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합니다. 반면 아청법 제8조는 이러한 별도의 수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법리적 핵심
아청법 제8조에서는 ‘동의’ 자체가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핵심은 피해자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인지·판단 수준, 동의가 형성된 경위, 행위자의 인식(고의) 등과 결합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제8조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 행위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
제8조는 명문으로 행위 주체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 연령 계산: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행위 당시 생일 경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 간 성적 행위: 피의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 조항(형법, 아청법 다른 조항 등)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검사는 피의자가 행위 당시 19세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나. 행위 객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
행위 객체의 요건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A. 연령 요건: 13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제8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아청법 제7조, 아청법 제8조의2, 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의 착오(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오인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쟁점은 아래 사례(불송치)처럼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B. 장애인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 쟁점
장애인 등록증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등록이 있어야만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C. 의사결정능력 미약: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의 미약
이것이 제8조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여야 합니다.
- ‘사물을 변별할 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미약’의 의미: ‘완전한 무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지능지수(IQ), 정신연령, 사회적응능력, 교육·생활 수준, 성적 자기결정 관련 이해도, 거부 의사 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 행위: 간음 또는 추행
A. 간음 (제1항)
‘간음’은 통상 성기 삽입을 수반하는 성교를 의미하며, 판례는 일부라도 삽입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 직접 간음: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 간접 간음: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B. 추행 (제2항)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추행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라. 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제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구성요건 | 확인 사항 |
|---|---|
| 행위자 연령 | 행위 당시 만 19세 이상인가? |
| 피해자 연령 | 행위 당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가? |
| 장애인 해당성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가? |
| 의사결정능력 |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인가? |
| 행위 | 간음 또는 추행에 해당하는가? |
마. 고의와 인식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이고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정을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했는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3. 법정형과 양형 실무
가. 법정형의 구조
아청법 제8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항 |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나. 제1항 간음죄의 법정형 분석
- 처벌 하한: 원칙적으로 3년 미만의 징역형 선고는 어렵습니다.
- 벌금형 불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이 예정됩니다.
- 집행유예의 제한: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어(사안별), 양형 단계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다. 제2항 추행죄의 법정형 분석
제2항은 징역(최대 10년) 또는 벌금(최대 5천만원)이 가능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종 선택과 형량 폭이 넓습니다. 구체적 선고형은 범행 경위·방법,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라. 작량감경과 법률상 감경
형법상 감경 제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아청법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9조, 사안별 적용).
4. 주요 쟁점과 판례 법리
가. ‘의사결정능력의 미약’에 대한 입증
핵심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어떤 자료로 입증·반박할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A.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실무상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생활기록, 진술 과정 등 다양한 자료가 제출됩니다.
나. 피해자의 ‘동의’에 대한 쟁점
제8조는 구성요건상 ‘동의’를 명시하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이해 수준, 거부 가능성, 관계·상황 등을 통해 의사결정능력 판단 및 행위자 고의 판단과 결합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증거 포인트
- 피해자 진술: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진술 형성 경위
- 절차의 적정성: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참여 여부, 조사 방식
- 객관자료: CCTV, 메시지·SNS 대화, 위치정보 등 객관적 자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사건 경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별).
- 사건 직후 정황: 상담·신고·주변인 고지 등 사후 행태(사안별)
다. 친고죄 vs 비친고죄
아청법 제8조는 비친고죄로, 고소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5. 형사절차와 당사자의 권리
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청법 제8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 출석 요구 단계
- 변호인 조력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조사 기록: 조사 과정은 사건 성격 및 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음성·영상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조서 내용 확인(정정 요구 포함),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압수수색 단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장 범위 확인, 목록 확인, 디지털 증거 보존 절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유사 법률과의 비교 및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가. 아청법 제8조와 형법 제299조(준강간 등)의 비교
| 구분 | 아청법 제8조 | 형법 제299조(준강간 등) |
|---|---|---|
| 보호 대상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 | 연령·장애 불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 |
| 행위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한 | 제한 없음 |
| 요건 |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미약(별도 수단 불요)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
| 법정형(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죄 형(3년 이상 유기징역) 준용 |
| 법정형(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죄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준용 |
나. 아청법 제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비교
피해자가 성년인 장애인인 경우 등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아청법 제8조 | 성폭력처벌법 제6조 |
|---|---|---|
| 보호 대상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의사결정능력 미약 요건) | 연령 불문,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규정별 요건 상이) |
| 연령 제한 | 피해자: 13~19세 미만 / 행위자: 19세 이상 | 없음 |
| 요건(예시) | 의사결정능력 미약 | 폭행·협박/위계·위력 또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등(조항별) |
| 법정형(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규정별) |
다.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 특별법 우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구체적 특별법 우선: 여러 특별법이 경합하면 더 구체적인 규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중심: 연령, 장애 정도, 의사결정능력, 행위 태양(간음/추행/위계·위력 등)을 중심으로 적용 조문이 정리됩니다.
7. 수사·재판 절차
가. 수사 절차
A. 고소 및 수사 개시
아청법 제8조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 인지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B. 피의자 조사
-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안별).
- 조사 과정은 사건 성격 및 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음성·영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조서 작성 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요구 후 서명해야 합니다.
C. 구속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주거 부정 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구속적부심·보석 등 제도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나. 재판 절차
기소 후 공판에서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진행,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차폐시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다. 판결 후 절차
유죄 시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부가 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요건 충족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8조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구성요건과 쟁점을 가집니다. 특히 ‘의사결정능력의 미약’ 요건과 행위자 고의(인식) 판단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의학적·심리학적 자료와 법리 검토가 함께 요구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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