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육지와 달리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기 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선박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 위험성과 불법성은 더욱 심각하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340조 제3항은 해상강도 범행 중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 법정형의 특징, 유사 범죄와의 비교, 그리고 국제법적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해상강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라는 특수한 형태의 강도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강도죄와는 달리, ‘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배경과 ‘선박’이라는 특정 객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총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범죄의 태양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합니다. 먼저, 해상강도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 범죄, 즉 ‘전제 범죄’가 됩니다.- 제1항: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선박 자체를 탈취하거나, 선박 내 재물을 강탈하는 가장 전형적인 해상강도 행위를 포함합니다.
- 제2항: 제1항의 행위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강도상해죄의 해상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조문 요약
해상강도죄는 해상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도 행위를 규율합니다. 제1항은 기본적 해상강도, 제2항은 해상강도상해, 그리고 본 글의 주제인 제3항은 해상강도 행위 중 살인, 치사, 강간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는 가장 중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2. 제3항의 구성요건과 적용 사례
형법 제340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주체 및 기본 범죄
이 죄의 주체는 ‘해상강도(제1항)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즉, 단순히 해상에서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다고 해서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상강도 범행의 실행 중에 있거나 그 기회에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결합범’의 형태로, 두 개 이상의 독립된 범죄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특징을 가집니다.행위 및 결과
기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행위를 하고 그 결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살해(殺害):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 치사(致死):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0조 제3항은 단순히 “강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 이후 형법 제297조(강간)가 의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과관계
해상강도 범행과 살해·치사·강간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 범행이 완전히 종료된 후 별개의 동기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해상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될 수는 있어도 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도 범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상 적용 사례
A 일당이 공해상에서 화물선을 나포하고 선원들을 결박한 뒤 금품을 강탈하던 중, 저항하는 선장 B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 일당은 해상에서 선박 내 재물을 강취(제1항)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하였으므로, 형법 제340조 제3항의 해상강도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살해의 고의 없이 폭행 과정에서 선장이 사망했다면 해상강도치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정형 및 처벌의 특징
형법 제340조 제3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극히 중한 법정형입니다. 이 죄를 범한 자에게는 오직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중 하나로, 유기징역형의 선택지가 아예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엄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강도 범죄 자체가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중범죄인데, 여기에 더해 생명권(살인·치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강간)이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 해상 범죄의 특수성: 망망대해의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도주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도망 불가능성’은 범죄의 잔혹성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해상강도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해상 교역의 안전과 국가의 해상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벌을 통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해상 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적 결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 법정형 | 주요 특징 |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형법 제340조 제3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유기징역형 선택 불가, 해상이라는 특수성 반영 |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전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육상에서 발생하는 강도살인죄, 법정형 동일 |
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후문)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육상에서 발생하는 강도치사죄는 해상강도치사와 비교해 법정형 낮음 |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해상강도강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낮음 |
일반 살인 (형법 제250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재산 범죄와의 결합이 없어 상대적으로 법정형 범위가 넓음 |
4. 유사죄와의 비교 및 판례
형법 제340조 제3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범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지에서 발생하는 강도 관련 범죄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강도살인·치사죄 (형법 제338조)와의 비교
형법 제338조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도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첫째, 범행 장소의 차이입니다. 강도살인·치사죄는 장소적 제한이 없는 일반 규정인 반면, 해상강도살인·사망죄는 ‘해상’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선박’과 관련된 강도 행위 중에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 둘째, 법정형의 차이입니다. 일반 강도치사죄는 유기징역(10년 이상)의 선택지가 있으나, 해상강도사망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가능하여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와의 비교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해상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해상에서의 도주 불가능성과 고립성이 피해자의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평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판례의 경향
실제로 형법 제340조 제3항이 적용된 판례는 찾아보기 매우 드뭅니다. 이는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판 관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강도살인죄 판례에서 ‘강도의 기회’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 범행이 끝난 직후 범행의 발각을 막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만약 해상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적용의 핵심: 특별관계
형법 제340조(해상강도)는 제333조(강도)의 특별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340조 제3항은 제338조(강도살인·치사) 및 제339조(강도강간)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률 적용의 일반 원칙상,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해상에서 발생한 관련 범죄에는 이 조항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5. 국제적 관점과 해상범죄 대응
해상강도죄, 특히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한 국가의 형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 성격을 띱니다. 이는 ‘해적행위(Piracy)’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공해상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인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의 해상강도죄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적용 범위와 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해적행위는 국제법상 ‘인류의 공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간주되어, 모든 국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보편관할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소말리아 해역이나 말라카 해협 등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해적행위는 국제 무역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합 해군 작전: 대한민국 청해부대 파병과 같이, 여러 국가가 연합 함대를 구성하여 주요 항로를 순찰하고 해적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 정보 공유 및 공조: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중심으로 해적 출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접 국가 간 사법 공조를 강화하여 해적의 검거 및 처벌을 용이하게 합니다.
- 선박 보안 강화: 선박 자체의 보안 설비를 강화하고, 민간 무장 보안요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자구책도 활발히 논의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