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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성범죄법률주석 35

2026. 01. 03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재판 실무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규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이며, 사안에 따라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과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체계의 큰 지도를 먼저 보고 싶다면 성범죄 법률 체계 해설(Overview)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의 전반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Overview)에서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13세 미만’의 의미와 제7조의 적용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13세 미만’은 만 나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만 13세 생일이 시작되는 시각(00:00) 전까지를 ’13세 미만’으로 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생일 전날까지는 ’13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제7조는 “13세 미만”이라는 사정이 있을 때,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 법정형을 크게 높이거나(가중) 특별한 처벌 구조를 두는 조항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해설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7조의 보호 대상 및 행위 유형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되는 범죄 행위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규정된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유사성행위(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와 제5항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이들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 범죄 성립 구조: 제7조(가중) vs 형법 제305조(의제)

실무에서 혼동이 많은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면 무조건 제7조가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관계(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위계·위력 범행 등 특정 범죄 유형에서, 대상이 13세 미만이면 가중처벌/특례가 붙는 구조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없이도 간음·추행 자체만으로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의제강간·의제추행 조문

따라서 “연애 관계였다”,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기 어렵고, 법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조문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기본 구조와 쟁점을 따로 정리한 글로 형법 제305조(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주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연령 인식(고의) 여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는 정황을 매우 엄격하게 보므로, 단순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고 초기 대응(진술·자료 정리)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3. 법정형과 보안처분: 징역형부터 신상정보까지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벌금형 없이 중형이 예정된 항목이 많아, 유죄 인정 시 실형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대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법정형(요지) 비고
13세 미만 강간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7조 구성요건 전제
13세 미만 유사강간 (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협박에 의한 특정 침습행위
13세 미만 강제추행 (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13세 미만 준강간·준강제추행 (제4항) 제1~3항의 예에 따라 처벌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13세 미만 위계·위력 간음·추행 (제5항) 제1~3항의 예에 따라 처벌 관계·지위·권한 이용 여부가 쟁점
상해/치상 (제8조 결합)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범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 내부 관리 성격이며, ‘공개·고지’는 별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추가로 명령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한 글로 신상정보등록(등록/공개/고지) 해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 관리 목적입니다.
  • 공개·고지 명령: 별도 요건 충족 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공개 또는 거주지 주변 우편 고지가 추가로 명령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일정 기간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흐름과 결론의 형태(불송치/불기소/감형/집행유예/실형 등)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종결 결과가 궁금하다면 종결사례 해설 – 청소년성범죄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사 법률과의 비교: 아청법·형법과의 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연령, 행위 태양(폭행·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위계·위력/대가 제공 등), 촬영·유포 여부 등에 따라 아청법이나 형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형법 제305조
주요 보호 대상 13세 미만 19세 미만 13세 미만
핵심 특징 기존 범죄 구성요건 + 가중처벌 성매매, 성착취물 등 광범위 규제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의제)
13세 미만 강간 처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름
적용 관계 특별법적 지위 (가중처벌) 일반법적 지위 의제강간·의제추행 기본 조문

아청법 전반 구조는 아청법 체계 해설(Overview)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령 기준으로 동의가 법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구조”를 이해하려면 형법 제305조 해설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동일 사건이라도 적용 조문과 죄명(및 법정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 같은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세워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당사자 보호 절차와 공소시효 특례

법은 행위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보호, 조사 방식, 보호자·전문가 지원 등 다양한 장치가 함께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진술 부담 완화: 조사 방식이 아동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절차를 조정하고, 필요 시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연계: 수사, 법률, 의료, 심리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입니다.
  • 국선변호사 지원: 피해 아동은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변호사를 지원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심리 원칙: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여 피해 아동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합니다.

⚖️ 공소시효 특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유사강간·제5항 위계위력 간음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쟁점도 복합적이어서, 피해 당사자·보호자,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하며, 인용 시 출처(URL 포함)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제보: copyright@lawlsh.com


자주 묻는 질문

Q.13세 미만 아동과 합의 하에 사귀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연애’나 ‘합의’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중처벌/특례) 또는 형법 제305조(의제강간·의제추행) 등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성폭력처벌법 제7조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Q.실수로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감경이 되나요?

A.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연령 인식(고의) 여부이며, 수사·재판에서는 당시 정황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의 정리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Q.행위자도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사건 절차(보호처분)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은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차이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Q.법률에서 말하는 ’13세 미만’의 나이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법률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3세 미만’이란 만 13세 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생일 전날까지는 ’13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0월 1일생이라면 2025년 9월 30일까지는 ’13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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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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