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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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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1심 실형에서 항소심 원심파기·감형), 2심 선처 종결사례

2026. 03. 18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1심 실형·법정구속에서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형까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법정구속까지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벌금 00만 원으로 감형되어 의뢰인이 석방된 사례를 정리한 해설입니다. 항소심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집중 제출하여 실형에서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이끌어낸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에서도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법리와 양형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와 절차 경과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중교통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범행은 낮 시간대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1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및 법정구속

1심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 법정까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비교적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양형에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피고인이 면식 없는 아동을 대중교통 내에서 추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양형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 1심의 실형 선고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 선임 및 전략 수립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부터 저희가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전면 검토한 후, 종래의 방어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추행 장면이 비교적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반성 태도 부재로 평가되어 양형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유일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만 집중한 것은,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벌금형 선택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변론방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적절한 양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항소심 경과 및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참고자료제출서, 변호인의견서 등 다수의 서면과 양형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도 구금 상태에서 반성문과 사과편지를 작성하고, 저희 법무법인의 성범죄 예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위해 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유사한 사례는 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리 분석: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구조와 양형

1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만 00세 아동으로, 양형기준상 높은 형이 기본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처럼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징역형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고,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고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반드시 성욕의 자극·흥분·만족이라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만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추행의 목적이나 성욕 충족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였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2심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면서, 1심에서의 부인이 법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해명한 것은 이러한 법리적 한계를 직시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3 양형기준과 벌금형 선택의 법적 구조

양형기준은 법관의 양형 판단을 돕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관은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이 벌금 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을 벗어난 것이지만, 구체적 양형 사유를 종합한 결과 정당화될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 양형 분석: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의 교차

1 유리한 양형 요소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 고의를 부인하였던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재판부에 의해 평가된 것입니다.

둘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자체가 중대한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나, 접촉 부위와 방법의 측면에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한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있었으나,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성범죄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되,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범방지를 위한 성인지감수성 함양 노력입니다. 피고인은 구금 상태에서도 저희 법무법인의 성범죄 재범예방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반성문 작성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2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양형 요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점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주요 근거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기보호 능력이 취약하고,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법원도 엄격한 양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입니다. 합의 불성립 자체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는 아니지만,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 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점입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이 부재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불리한 정황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1심에서의 태도가 2심에서도 일정 부분 불리한 정상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항소심의 종합 판단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교량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심에서 피고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의 전환, 추행 정도의 상대적 경미성,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활동의 구체성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법정형의 하한인 벌금 500만 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벌금 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형에서 벌금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벌금액이 법정형 상한(3,000만 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설정된 점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양형적 의미 심화 해설

1 태도 전환의 양형적 의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1심에서의 고의 부인에서 2심에서의 전면 인정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에 의해 범행이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미치는 2차적 심리적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2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1심에서 고의를 부인한 사정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이나 성욕 충족 목적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부인하였던 것이며, 이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해명은 1심에서의 부인이 단순한 회피가 아닌 법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맥락을 제공하여, 태도 전환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 추행의 정도와 양형 반영

항소심은 이 사건의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구체적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편으로 보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부연하면, 추행의 ‘정도’는 접촉 부위, 접촉 방법, 지속 시간, 추행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접촉 부위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보다 민감한 부위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행 자체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있어 추행의 구체적 정도를 세분화하여 고려한 결과입니다.

양형기준에서도 강제추행의 유형을 추행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양형이 쟁점이 된 유사 사례는 강제추행 양형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추행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한 것은 이러한 양형 실무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공탁의 양형적 의미와 한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탁은 합의와 구별되는 제도로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되, 피해자 측의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여 양형에 제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는 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양형적 효과는 합의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석방에 이른 유사 사례는 2심 석방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실행한 것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양형적 의미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양형 요소 중 하나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는 준법적인 생활을 할 것이 기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전의 유죄판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 국가의 관용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가중인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 불리한 요소가 다른 유리한 요소들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을 정도의 양형 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형 판단이 단일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의 종합적 교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 판결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1 항소심에서의 양형 변경 가능성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으로의 대폭 감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1심의 양형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의 제출과 변론을 통해 양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심 법정구속에서 항소심 원심파기에 이른 다른 사례는 1심 법정구속 후 원심파기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양형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었고, 그 전환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었으며, 변호인이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 구속 상태에서의 변호 활동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소통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구금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성범죄 재범예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구금이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피고인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물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 → 참고자료 → 변호인의견서(공탁)라는 순차적 제출이 이루어져, 재판 과정 전체에 걸쳐 피고인의 반성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3 부수처분의 변화

2심에서는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벌금 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처분(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은 주형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양형 다툼에 있어서는 주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독자적으로 재검토하는 사실심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가 인정되거나, 기존의 양형 요소에 대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면 양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항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과 법리적 논증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으로 전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반드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의 부인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합리적 해명이 뒷받침되면, 태도 전환의 진정성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환의 시점보다 반성의 진정성과 구체성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공탁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공탁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의지를 실행하는 수단입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되,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참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에 비해 양형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양형기준에서도 가중인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요소만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유리한 양형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교량하여 최종적인 양형이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을 높게 설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양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구금 상태에서도 반성문 작성, 사과편지 작성, 가족을 통한 공탁 진행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구금이라는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안내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면 부수처분(이수명령, 취업제한 등)도 변경되나요?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면, 부수처분도 항소심 판결에 의해 새로 결정됩니다. 주형이 감경되면 부수처분의 수준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법률에 의한 필수적 부수처분인 경우가 많으므로, 완전히 면제되기보다는 기간이나 범위가 조정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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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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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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