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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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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아동학대 무혐의(장기간 보호·양육관계),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2026. 05. 03
13세미만강제추행 아동학대 무혐의 쟁점

아동 진술 신빙성과 객관 자료의 정합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안에서, 변호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객관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진술 신빙성에 관한 사정을 정리한 결과, 경찰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 후 검찰 역시 같은 결론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본건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에서 적용되는 가중 처벌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해설에서, 아동 진술이 핵심 직접증거인 경우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 여부와 신빙성 판단 기준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피의자는 일정 기간 아동의 일상적 돌봄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생활상 보호·돌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 측은 피의자를 상대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고소장에는 여러 시기에 걸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직접증거는 아동의 진술이었고, 피의자는 사건 수임 시점부터 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본건은 두 가지 배경 사정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는 피의자와 아동 사이에 장기간의 양육·돌봄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사정이었고, 둘째는 본건 고소가 별도의 관련 분쟁과 시간적·구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두 사정 모두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를 검토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배경 정보였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변호 활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시작되어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그 사이에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자료, 장기간의 돌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의 진술 등 객관 자료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되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이후 검찰 역시 같은 결론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양육·돌봄 관계의 객관적 사정

본건은 피의자와 아동 사이에 장기간의 보호·양육 관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 사정이었습니다. 일상적 돌봄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접촉, 보호적 동작, 안전을 위한 훈육 발언이 사건 시점에 일률적으로 추행이나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구도가 사건의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시점 전후의 의사소통 자료, 장기간의 보호·양육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일상적 양육 환경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일상적 돌봄 동작이 추행 의심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안의 흐름은 보호동작이 추행으로 오해된 13세 미만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건 이후의 행동 양태와 친밀감 표현

본건에서는 문제 된 시점과 고소 제기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의 아동 행동 양태가 고소된 진술 내용과 정합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 시점 이후에도 아동이 피의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한 객관적 자료가 있었고,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사건의 시간 흐름 속에서 단편이 아닌 누적된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은 그 자체로 결론을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객관 자료 사이의 정합성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흐름은 진술과 자료의 불일치가 정리된 별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경위와 관련 사건의 시간적 선후

본건 고소는 피의자와 고소인 측 사이에 별도의 관련 분쟁이 먼저 제기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절차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고소 경위는 그 자체로 본건의 사실 인정 요소는 아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허위 고소로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진술 형성 과정과 고소 시점의 합리성을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객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무고의 성립은 별도의 엄격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본건의 고소 경위 검토와는 구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성폭력 무혐의 결정 후 별도 절차에서 허위 고소가 다투어진 사안은 성폭력 무혐의 후 무고가 인정된 별도 사례에서 별도로 다루어 두었습니다. 본건은 그와 구별되는 사안입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성폭법 제7조 제3항과 강제추행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이 무겁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 보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을 전제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 조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 된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추행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건에서도 사건의 핵심은 가중 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강제추행의 객관적 행위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 구조였습니다.

2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와 일상적 신체접촉의 구별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특히 장기간의 양육·돌봄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 관계의 성격, 전후 행동 양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은 본건 행위가 일상적 보호·양육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서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가해 동기를 추단할 만한 사정의 부존재, 사건 전후의 행동 양태, 관계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반영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와 훈육의 구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태도, 아동의 연령·성향, 행위의 정도·반복성·지속 기간,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법리입니다.

변호인은 본건에서 문제 된 일부 발언이 일상의 안전·생활 위험에 대한 경고적 훈육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임을 정리하고, 발언이 사용된 상황·맥락·반복성·강도, 양육 관계의 전체 구도를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일상적 양육 관계의 객관 사정이 정서적 학대 평가에 함께 고려된 별도 사안의 흐름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객관 사정으로 정리된 별도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인지 발달 수준, 외부 영향이 개입하였을 가능성, 고소 경위와 시점, 객관 정황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본건은 직접 증거가 진술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 기준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 진술 형성 과정에서 외부 영향이 개입하였을 가능성, 고소 시점의 합리성, 고소 이후 아동의 행동 양태가 진술 내용과 조화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술 단독의 신빙성을 다투는 객관 자료가 다층적으로 누적될 때 진술 단독에 의한 사실 인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흐름이 본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1차 변호인의견서 — 종합 정리

1차 의견서는 사건의 큰 그림을 정리하는 종합 의견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두 혐의에 대한 부인의 취지, 피의자와 아동의 장기간 양육·돌봄 관계, 사건의 경위와 관련 사건의 시간적 선후,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각 혐의의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 반박, 그리고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자료
  • 장기간 보호·양육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
  • 고소 시점 이후 확인된 아동의 행동 양태에 관한 자료

각 자료는 단편적인 해명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일관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군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2차 변호인의견서 — 보충 정리

2차 의견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의 보충 의견서로 제출되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각 시기·장소별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시점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당시 동선과 주변 정황이 함께 정리되어 고소 내용과 객관 자료가 정합되는지가 단위별로 점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도 같은 단위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대 사례로 적시된 일부 발언이 일상의 훈육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임을 항목별로 보충 설명하는 정리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2차 의견서는 1차 의견서의 큰 흐름을 구체적 사실관계 단위에서 보완하는 보충 의견서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3 객관 자료의 단계적 제출

본건은 종류가 다른 객관 자료가 사건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구도였습니다. 사건 시점 이후의 의사소통 자료는 사후 의사 표현을, 친밀감 표현 자료는 일상의 양육 관계를, 참고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이 단편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시간 순서대로 묶어 정리하였고, 각 단계의 의견서에 자료의 의미를 함께 설명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이 단계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두 혐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두에 대하여 진술 단독의 신빙성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시점 전후의 객관 자료와 사후 행동 양태가 고소된 진술 내용과 일관되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일상적 양육 관계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객관 자료를 통해 진술 신빙성과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가 단계적으로 점검된 흐름은 객관 자료로 진술 신빙성이 정리된 별도 불송치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찰 판단 — 불기소(혐의없음)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자, 검찰은 경찰 단계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경찰의 판단과 같은 결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아동학대 무혐의 불기소

. 본 사례의 시사점

1 진술 단독 증거와 객관 자료의 정합성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아동의 진술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인지 발달 수준과 함께 객관 자료가 진술 내용과 정합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종류가 다른 객관 자료가 사건의 시간 흐름 속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진술 단독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가 객관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은 다른 환경의 사례는 교육 현장에서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경위와 관련 사건의 검토

본건처럼 별도의 관련 분쟁과 시간적·구도적으로 연결된 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두 절차의 시간 순서와 당사자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진술 형성 과정과 고소 시점의 합리성을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작업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경찰 단계에서 객관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별도 사례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경찰·검찰 단계의 일관성과 단계별 자료 제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어도, 객관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가 두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때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본건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모두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가 같은 구도로 평가된 사례로, 단계 사이에 자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 흐름에 미치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다만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사례의 흐름을 일반화하기보다는 각 사건별로 단계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사건의 결론은 가중 적용 여부 자체가 아니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아동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사건은 어떻게 다투어지나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 진술 형성 과정에서 외부 영향 가능성, 객관 자료와의 정합성 등이 단계적으로 검토되며,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의 경위는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나요?

고소 경위 자체는 형사절차상 직접적인 사실 인정 요소는 아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별도의 관련 사건과 시간적·구도적으로 연결된 고소의 경우에는, 두 사건의 시간 순서와 당사자 관계가 객관적으로 정리될 때 진술 신빙성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서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행위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일상적 보호·양육 관계에서의 훈육 발언이나 일시적 표현이 곧바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행위 당시의 상황·맥락·반복성·강도, 양육 관계의 전체 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검찰 단계에서도 유지될 수 있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 단계로 이송됩니다. 객관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가 두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객관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본건에서는 사건 시점 전후의 의사소통 자료, 아동의 친밀감 표현 자료,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의 진술 등이 객관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으로 묶여 정리되었고, 그 정리가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서 함께 고려되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건의 결론이 의뢰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점, 특히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변호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폭을 넓힙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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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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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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