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구약식) |
|---|---|
| 심리 | 공판 없이 서면심리 |
| 부과할 수 있는 형 | 벌금·과료·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가능) |
| 불복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
| 확정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법원은 기록을 검토해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합니다(제450조). 발령된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 송달로 고지되며(제452조), 명령서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함께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기재됩니다(제451조).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즉 벌금 '통지서'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유죄의 확정재판과 같으므로, 다투려면 반드시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이나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 등 일부 죄의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부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약식명령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취업제한명령이 약식명령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문·적용법조·부수처분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가볍게 확정시켰다가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뒤늦게 인지하는 일이 없도록,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죄명과 적용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짧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는 사건이라면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절차의 부담이 생기므로, 사건의 증거 상태와 부수처분의 유불리를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별도 표제어(정식재판청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도 '벌금 이상의 형'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뒤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같은 법 제7조), 실효와 기록의 문제는 층위가 다르므로 별도 표제어(전과, 형의 실효)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약식청구(구약식)의 차이, 검찰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갈리는지는 기존 표제어 '구공판 vs 구약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법전에서 보기 · 아청법 제56조 — 법전에서 보기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유죄의 확정재판과 같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가 따라올 수 있어, 죄명과 적용법조·부수처분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다투려면 반드시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의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어, 죄명과 형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완납하는 등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의 관리·조회 문제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성범죄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도 각각 별도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