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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전과가 법적으로 정리되는 시점

정의 — 전과가 법적으로 정리되는 시점 ·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연실효(제7조)와, 형법 제81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로 이루어지는 재판상 실효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전과가 지워진다'는 일상적 표현이 가리키는 법적 실체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당연실효의 기간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다음 기간이 지나면 형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형실효법 제7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면 곧바로 실효됩니다. 여러 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적용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를 합산합니다.

재판상 실효

징역·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81조). 당연실효 기간(10년)이 차기 전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앞당겨 정리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실효의 효과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란이 삭제되는 등 전과기록의 관리가 정리되고, 형의 선고에 기초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제한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등 형 선고에 따른 기록 관리 효과를 장래를 향해 정리하는 제도이고, 범죄경력자료의 회신 제한이나 수사경력자료 삭제 여부는 형실효법의 별도 규정과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록이 모든 곳에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며, 개별 법령이 결격사유를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로 정하는지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는지에 따라 실효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자격·취업 요건이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해당 법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와의 구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형법 제65조),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는(제60조)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는 형이 실제로 집행된(또는 면제된) 뒤의 사후 정리 제도라는 점에서 이들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기간 계산과 효과가 전혀 달라지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한계

성범죄의 경우 형이 실효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기간이나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별도의 시계로 돌아갑니다. 이들 제도는 형의 실효가 아니라 각 근거 법률(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기간 규정을 따르므로, '벌금 2년 지나면 다 끝난다'는 식의 계산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등록·제한의 세 층위를 각각의 조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기

당연실효까지의 기간(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경과)
3년 초과 징역·금고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벌금집행 종료·면제 후 2년
구류·과료집행 종료·면제 시 즉시

언제 확인이 필요한가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심사에서 과거의 형이 문제되는 국면, 새 사건의 양형에서 전력이 언급되는 국면이 대표적입니다. 실효 여부와 그 시점은 서류상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고 필요하면 기록 조회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조문

관련 종결사례

벌금형 종결사례 카드 모음 → 형 확정 이후 기록·기간 관리가 함께 검토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종결사례 카드 모음 → 유예 제도와 실효 제도의 층위가 구별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실효가 되면 전과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형실효법이 정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의 정리 등 법정 효과가 발생하고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제한되지만, 범죄경력자료가 물리적으로 모두 소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에서 과거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이 결격사유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해당 법령의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을 종료·면제받은 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 초과는 10년이며, 구류·과료는 집행을 마치면 곧바로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와 집행유예 기간 경과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기간 경과 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고, 선고유예는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되는 제도이며, 형의 실효는 형이 실제로 집행된 뒤의 사후 정리 제도입니다. 적용 제도에 따라 기간 계산과 효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성범죄 벌금형이 실효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명령 기간은 형의 실효가 아니라 각 근거 법률의 기간 규정을 따르는 별도의 시계입니다. 기록·등록·제한의 세 층위를 각각의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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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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