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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은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기소된 뒤 법원이 재판을 거쳐 판결로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력도 다릅니다. 용어사전 「증거불충분」 →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되었던 기간이나 재판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미결구금이 있었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재판에 든 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확정 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용어사전 「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