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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청소년성범죄·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그룹

청소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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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제1호·제4호 결합), 소년부 선처 종결사례

2026. 04. 20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제4호(단기 보호관찰) 결합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학령기 소년이 학교 내 다중이용장소에서 휴대용 촬영기기를 이용한 정황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 위에서 의뢰인의 반성·보호자의 협력·재비행예방 노력에 관한 자료가 단계적으로 제출된 결과, 검찰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가정법원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와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를 결합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해설한 글입니다. 본 사이트에서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의 종결사례를 다루는 첫 글이기도 합니다.

관련 일반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해설,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개념 비교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으니, 본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사건 내용과 수사 개시 경위

본 사안의 의뢰인은 학령기 소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 연령은 밝히지 않지만, 본 글은 검찰의 소년부 송치가 문제 된 범죄소년 사안의 절차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학교 내 다중이용장소에서 휴대용 촬영기기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영역에 출입한 정황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보호자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였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변호 활동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직접 거론된 영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같은 법 제12조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 그리고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중 관리건조물 침입 유형이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행위의 존부 자체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양육환경, 재비행예방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었습니다.

2 절차 경과와 가정법원의 최종 결정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 단계의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가정법원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보조인선임계를 제출하고 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보조인의견서와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가정법원은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를 결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의 양육환경 안에서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비행예방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행위 양상과 사실관계 인정의 범위

본 사안에서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무대가 아니라, 무엇이 있었는지를 인정한 위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의 무대로 변호 활동의 비중이 옮겨갑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인정의 범위와 경위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정상참작 자료가 그 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과 보호자의 협력

소년 사안에서 정상참작 자료의 중심에 자리하는 것은 의뢰인 본인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적극적 협력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으며, 자필 반성문,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변호인 선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양육환경의 안정성, 선도 의지, 자녀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 향후 재비행예방을 위한 가정 내 지원 계획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년 사안에서는 보호자의 협력 자체가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의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며, 본 사안에서도 보호자의 자료가 의뢰인 본인의 자료와 함께 제출되어 종합 평가의 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3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재비행예방 노력

변호인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은 사건의 양 당사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는 제도이며, 본 사안에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가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성범죄·소년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과 태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였고, 일정 회기 이상 출석한 상담 이수 자료, 보호자와 함께 작성한 재비행예방 계획, 학교 출결과 학업 태도에 관한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가정법원의 종합 평가의 한 자료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적용 법조의 결합 구조

본 사안은 하나의 장소·행위 흐름 안에서 ① 촬영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 ②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여부, ③ 학교 시설의 관리건조물 침입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각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함께 규율하므로, 학교 시설 사안에서는 그중 관리건조물 침입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 장소의 구체적 성격,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위 조항들에 더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분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용 법조의 큰 구조만 익명화하여 설명하며, 인접 영역의 일반 법률 정보는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해설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처분 용어의 일반적 의미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법률용어 해설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절차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과 호칭의 분리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절차와 구별되는 가정법원 영역의 절차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절차의 단계에 따라 호칭과 결과의 형태가 달라지는 점이 일반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자」, 변호 활동자가 「변호인」으로 자리합니다.
  •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소년」, 변호 활동자가 「보조인」으로 전환됩니다.
  • 가정법원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달리, 비행사실과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결과도 「기소·불기소」가 아닌 「보호처분」의 형태로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단계가 전환되는 지점에서 호칭이 분리되었고, 경찰 단계의 변호인의견서·참고자료의 흐름이 가정법원 단계의 보조인의견서·참고자료로 자연스럽게 인계되었습니다. 소년 영역의 인접 일반론은 소년 성범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과 제1호·제4호 결합의 의미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결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상호 간 병합을 허용하므로, 제1호와 제4호의 결합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제1호와 제4호는 모두 시설 내 처분(소년원 송치 등)이나 시설 위탁과 구별되는 「사회 내 보호처분」 영역에 해당합니다. 두 처분이 결합되면 의뢰인은 보호자의 양육환경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함께 받게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양상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 사안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다른 사건에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의 일반론은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체크리스트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경찰·검찰 단계 의견서 누적 제출과 자료의 체계화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추가하여 누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구성은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 정리,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양육환경과 협력, 재비행예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라는 흐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단계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이수 자료
  2. 보호자의 진술서,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3. 의뢰인의 학교 생활·학업 태도에 관한 자료
  4. 형사조정을 통해 도달한 합의서

변호인은 위 자료를 단순히 한꺼번에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견서의 흐름과 자료의 의미가 서로 맞물리도록 인용 위치를 점검하면서 단계마다 보강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었습니다.

2 가정법원 단계 보조인의견서와 추가 자료의 결합

검찰의 가정법원 송치 이후 변호인은 보조인선임계를 제출하고 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보조인의견서와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조인의견서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의 흐름을 그대로 인계하면서, 가정법원 단계 고유의 검토 시각인 보호자의 양육환경,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상담의 지속성, 학교 생활의 안정성, 재비행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일상 계획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에서는 보호자의 보호 역량이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진술서와 일상 지원 계획은 단순한 부속 자료가 아니라 본 자료의 한 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보조인의 역할은 가정법원이 사건의 전체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에 이르도록, 자료를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의 판단

1 검찰의 가정법원 송치 결정

검찰은 경찰 단계의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참고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을 형사절차로 진행하기보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년의 연령과 비행의 양상,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양육환경과 재비행예방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된 판단이었습니다.

2 가정법원의 제1호·제4호 결합 보호처분

가정법원은 송치된 자료와 보조인이 제출한 보조인의견서·추가 참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를 결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양육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선도 의지가 분명한 점, 외부 전문기관에서의 심리상담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점, 학교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평가되어 시설 내 처분이 아닌 사회 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자의 양육환경 안에서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며 단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비행예방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내 보호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영역의 다른 보호처분 제1호 종결 사례는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선처

. 본 사례의 시사점

1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절차의 결이 다릅니다

경찰·검찰 단계는 형사절차이고,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입니다. 호칭과 결과의 형태가 다르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절차의 성격이 달라지면 평가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단계가 어떤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위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실관계 인정 사안에서는 정상참작 자료의 종합이 결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입증의 정도를 다투는 무대보다 정상참작 자료의 종합이 사건의 결을 좌우하는 위치에 자리합니다. 의뢰인의 반성 자료, 외부 전문기관의 상담 자료, 보호자의 협력 자료,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자료 등이 한 흐름 위에서 결합되도록 보조인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구조에 부합합니다. 다만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의 종합 평가의 한 자료로서 자리할 뿐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호자의 적극적 참여가 제1호 처분의 기반이 됩니다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에서는 보호자의 양육·선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보호자가 소년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계획이 자료로 확인될수록 그 적합성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본 사안에서도 보호자가 변호인 선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진술서·일상 지원 계획·심리상담 동행 자료 등을 직접 정리해 제출한 점이 보호처분의 결을 살피는 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 보호자 양육환경의 결을 보조인과 함께 항목별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소년보호사건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사건의 연령대와 유형에 따라 검사의 소년부 송치,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또는 통고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될 수 있으며, 결과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형태로 결정됩니다. 형사절차의 「기소·불기소」와는 결과의 형태가 다릅니다.

나.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제1호), 수강명령(제2호), 사회봉사명령(제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4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제5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제6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제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제8호), 단기 소년원 송치(제9호),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의 10가지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상호 간 병합 등 일정한 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제4호(단기 보호관찰) 결합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두 처분이 결합되면 소년이 보호자의 양육환경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1호 위탁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제4호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 집행과 종료 여부는 사건별 결정과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처분 모두 시설 내 처분이나 시설 위탁과 구별되는 사회 내 보호처분 영역에 해당합니다.

라. 가정법원 송치 후 변호인은 어떻게 활동하나요?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변호인이 소년보호절차에 맞추어 보조인선임계를 제출하고 보조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보조인은 보조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가정법원이 사건의 전체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에 이르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의 호칭도 「피의자」에서 「소년」으로 바뀝니다.

마. 가정법원 절차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영역에서 진행되고, 형사절차는 형법·특별법 등에 따라 경찰·검찰·법원 영역에서 진행됩니다. 적용 법령과 절차의 성격, 결과의 형태(보호처분/형벌)가 서로 다르며, 가정법원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달리 비행사실과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절차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 사실관계를 인정한 소년 사안에서 정상참작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자료, 보호자의 진술서와 양육환경 자료, 학교 생활 자료,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서 등이 한 흐름 위에서 결합되도록 의견서·보조인의견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의 결합 양상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 합의나 자료가 있으면 항상 가벼운 처분이 결정되나요?

합의나 정상참작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소년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과 태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보아야 하며, 비행의 양상, 소년의 태도, 보호자의 양육환경, 재비행예방 노력 등이 함께 평가되어 가정법원의 종합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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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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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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