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디테일 — 법리 분석 편
“폭행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범죄로 입건된 거죠?” — 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추행’으로 다투어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요건의 핵심 축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짚는 것이 사건 초기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구성요건.
업무상위력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규정한 독립 성범죄입니다. 실무상 공소장·불기소장에는 통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표시되며, 이하에서는 독자의 이해와 검색 편의를 위해 이를 줄여 ‘업무상위력추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두 가지 핵심 축에서 구분됩니다. 첫째는 수단(폭행·협박 vs 위계·위력), 둘째는 관계(요건 없음 vs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 + 보호·감독)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 구성요건은 결국 ① 관계, ② 수단, ③ 행위라는 3축 구조로 정리됩니다. 본 글에서는 ⑴ 제10조 제1항·제2항의 조문 구조, ⑵ “업무·고용 관계”와 “보호·감독” 요건, ⑶ 대법원 2009도6800이 제시한 “위력”의 일반 정의, ⑷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19도9872의 판시, ⑸ 채용 면접 단계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한 대법원 2020도5646, ⑹ 형법 제303조와의 경계, ⑺ 실무상 쟁점 정리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쟁점 요약 — 구성요건 3축
업무상위력추행 구성요건은 다음 세 축으로 분해됩니다.
- 축 A · 관계 요건 —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 +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
- 축 B · 수단 요건 — 위계 또는 위력
- 축 C · 행위 요건 — 추행
세 축이 모두 충족되어야 제1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3축을 분해해 검토하는 작업이 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컨대 관계 요건이 부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폭행·협박 또는 기습추행 법리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가 간음에 이르면 형법 제303조의 영역이 문제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축은 관계 요건입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 “내가 그 사람의 상급자인지”, “보호·감독 권한이 실질적으로 있는지”가 제10조 적용의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위력의 실질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수단 요건이 다투어지고, 마지막으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 요건이 검토됩니다.
2. 제10조 제1항·제2항 조문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반적인 업무·고용 관계에서의 추행을 규율하는 일반 구성요건입니다. 관계 + 수단 + 행위의 3요소가 모두 요구됩니다. 반면 제10조 제2항은 감호인과 피구금자라는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한 구성요건으로, 제1항과 달리 위계·위력 요건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습니다. 즉 제2항은 감호인 지위와 추행 사실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며, 법정형도 제1항보다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10조 제2항 (감호인의 피구금자 추행) |
|---|---|---|
| 적용 관계 |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 + 보호·감독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의 감호 관계 |
| 수단 요건 | 위계 또는 위력 (별도 입증 필요) | 별도 적시 없음 (관계 자체가 중심) |
| 행위 요건 | 추행 | 추행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실무 핵심 쟁점 | 관계·위력의 실질 충족 여부 | 감호인 지위·추행 사실의 인정 여부 |
두 조항을 함께 읽으면, 제10조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 사회의 업무·고용 관계에서는 위력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고, 법률상 감호 관계에서는 그 관계 자체가 일상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위력 입증 없이 가벌성이 인정된다는 입법 취지가 읽힙니다. ※ 조문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해설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관계 요건 — “업무·고용”과 “보호·감독”
가. 두 단계로 분해되는 관계 요건
제10조 제1항의 관계 요건은 두 단계로 분해됩니다.
- 관계의 존재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라는 포괄 문언으로 정식 근로계약뿐 아니라 인턴·실습·자원봉사·면접 등도 포섭될 수 있습니다.
- 보호·감독 지위 —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인사·평가·지도·관리 등의 실질적 영향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동료 관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인턴·실습·자원봉사·면접 등의 관계에서 제10조의 보호범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당 관계 명칭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관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감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나. 채용 면접 단계까지 — 대법원 2020도5646
대법원은 “업무·고용 관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심층 분석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지원자를 채용 면접을 빌미로 불러내 추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식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도, 합격 결정권을 가진 자의 영향력 안에 있는 구직자라면 제10조의 보호범위에 들어온다는 취지입니다. 본 판시는 “관계의 실존”이 반드시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즉 영향력 구조 그 자체가 관계의 실질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직장 내 위계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 전반으로 제10조의 보호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식 직급·조직도상 지위와 실질적 영향력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도 적지 않으므로, 사건에서는 계약 형태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상황, 인사·평가 권한의 실재 여부, 지원자와 면접관의 관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4. 수단 요건 — “위력”의 의미와 대법원 2009도6800
제10조이 요구하는 수단은 위계 또는 위력입니다. 강제추행죄(제298조)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삼는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위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심층 분석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은 업무상위력추행죄에서의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정의하면서, 그 형태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유형력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되며, 또한 위력의 행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위력은 단순한 직함이나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세력을 뜻하며, 그 세력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후속 판례들에서 일관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는 판시상의 공식 기준이 아니라, 위력 법리를 구체 사실관계에 적용할 때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요소들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사·평가·승진·배치·재계약의 결정권
- 학업 평가·추천서·진로 결정에 대한 영향력
- 의료 진료 방향·치료 결정에 관한 권한 (의사·환자 관계)
- 채용 절차에서의 합격 결정권 (대법원 2020도5646 참조)
- 조직 내 공식·비공식 영향력(연공·전문성·네트워크)
특히 의료 관계는 일찍이 대법원 2003도7107에서도 “의사·환자 관계”가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의료 관계에서는 진료 명분의 신체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자주 다투어지므로, 사안의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성범죄 쟁점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위력행위 자체 추행 — 대법원 2019도9872
위력은 일반적으로 추행의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제10조 구성요건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심층 분석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대법원은 업무상위력추행죄에서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입사원에 대해 직장 상사가 평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는 등 거듭된 성희롱적 언동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위력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 판시는 “수단으로서의 위력”과 “결과로서의 추행”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더라도, 양자가 결합된 행위 일체가 제10조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판시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수단-결과”의 분리 입증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제10조이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방어 측에서는 행위의 의도·맥락·통상 업무 범위와의 정합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법원이 “거듭된 언동”의 전체 흐름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편적인 한두 마디만으로 사안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 제10조 vs 제298조 vs 제303조 — 자매·경계 조문 비교 분석
업무상위력추행(제10조)은 강제추행(제298조)과 자주 비교되고, 동시에 자매 조항인 업무상위력간음(제303조)과의 경계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세 조문의 핵심 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성폭법 제10조 (업무상위력추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간음) |
|---|---|---|---|
| 관계 요건 |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 + 보호·감독 (필수) | 관계 요건 불요 | 업무·고용 기타 관계 + 보호·감독 (필수) |
| 수단 | 위계 또는 위력 | 폭행 또는 협박 | 위계 또는 위력 |
| 행위 | 추행 | 추행 | 간음 |
| 법정형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구금·감호 관계 특례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규정 없음 | 10년 이하 징역 |
표에서 보듯 제10조와 제298조은 같은 “추행”을 행위 요건으로 삼지만 수단과 관계 요건에서 갈립니다. 제10조와 제303조은 같은 “위계·위력 + 보호·감독 관계”를 공유하지만 행위 요건이 “추행”이냐 “간음”이냐로 달라집니다. 사안의 사실관계가 어느 조문의 구성요건에 더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용 조문 결정의 핵심 작업입니다. 두 죄의 구성요건 차이는 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 구성요건 비교에서 더 상세히 분석해 두었고, 제303조의 조문 구조는 형법 제303조 해설에서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298조은 모두 ‘추행’을 행위 요건으로 하지만, 제10조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을 중심으로, 제298조은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이 정리됩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관계상 위력과 유형력 행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자동 귀속시키기보다는 각 조문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법조 경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동시에 기습추행 또는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 두 조문의 적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위계·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구강·항문 삽입, 손가락·도구 삽입 등)에 관한 조문 매핑은 제10조와 제303조의 문언 구조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 개별 사안에서는 법조 경합·적용 조문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조문 체계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와 죄명의 매핑을 단정적으로 묶기보다 사안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실무적 함의
지금까지의 법리를 사건 분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변호인 실무·수사 실무 양쪽 시각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축 A · 관계 요건 검토 — 업무·고용 관계의 실존 여부(근로계약·실습·면접 등), 보호·감독 지위의 객관적 범위(인사·평가·지도 권한의 실재), 관계 구조의 시간적 연속성을 사실관계와 자료로 정리합니다. 채용 면접 단계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0도5646)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축 B · 수단 요건 검토 — 위력의 구체적 행사 여부, 명시적 불이익 언급 또는 관계상 영향력의 실질적 작용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9도6800의 “자유의사 제압” 기준이 적용되며, 명시적 불이익 언급이 없더라도 지위·관계·영향력·당시 상황을 종합해 위력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일관된 해석 방향입니다.
- 축 C · 행위 요건 검토 — 추행의 외형(신체 접촉의 부위·정도·맥락), 통상 업무 접촉과의 경계, 위력행위와 추행이 결합된 일체적 평가의 가능성(대법원 2019도9872)을 검토합니다. 평소의 언동 흐름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방향은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법리적 분석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수단·행위 각 축에 관한 객관적 자료(직제표·근로계약·평가서·메신저·CCTV 등)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사안의 사실관계가 어떤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차분히 검토해 의견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분석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양형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제10조의 법정형 구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반복성·관계의 비대칭성,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 선고형은 양형 인자 전반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단정적인 예측보다는 사안별 검토가 우선입니다.
한 줄 정리 — 업무상위력추행 구성요건은 관계·수단·행위의 3축 구조 위에서 작동합니다. 각 축의 해석은 대법원 2009도6800이 제시한 위력의 일반 정의를 기본 축으로 하고, 그 위에 채용 면접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한 2020도5646,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2019도9872가 구체 외연을 채워줍니다. 사안의 조문 매핑, 법조 경합, 양형 판단은 모두 이 3축의 종합 평가에서 출발하며, 개별 사실관계의 정리 품질이 전체 분석의 정확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