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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제23조(미수범): 성범죄법률주석 70

2025. 12.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특정 성매매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3조 미수범 조항의 개념, 적용 범위, 관련 법리 등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성매매처벌법 전체 구조와 각 조항의 관계는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 미수범

1. 성매매처벌법 제23조 미수범의 법적 정의와 핵심 요건

가. 관련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미수범의 개념

형법상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형법 제25조 제1항).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1조의 성매매죄(성매수 포함)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미수범 성립의 요건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 실행의 고의: 행위자에게 제18조~제2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실행의 착수: 범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획이나 준비 단계를 넘어 범죄의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3. 범죄의 미완성: 외부적 요인이나 행위 자체의 실패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성매매 미수범의 구체적 유형과 법정형

가. 미수범 처벌 대상 조항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조문 범죄 유형 법정형
제18조 제1항 폭행·협박·위계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 음란영상물 촬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2항 제1항 죄 + 대가 수수,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제18조 제3항 감금·다중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낙태·불임시술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제18조 제4항 마약 등을 사용한 성매매 강요 5년 이상 유기징역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 모집, 직업소개·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2항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대가를 받은 모집·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1항 성매매 관련 광고(직업소개 광고, 업소 광고, 성매수 유인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2항 영업으로 광고물 제작·공급 또는 광고 게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3항 영업으로 광고물 또는 광고 게재 출판물 배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미수범의 형량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각 범죄 조항에 정해진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미수범임을 참작하여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감경).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24조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죄(다만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매수 미수에 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제20조의 미수범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21조의 성매매(성매수 포함)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성인 간 성매수 시도만으로는 이 법상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법상 알선·유인·권유 관련 규정은 아청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해설 등 관련 글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수와 미수의 구별: ‘실행의 착수’ 시점 판단 기준

가. 실행의 착수 개념

미수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때’를 실행의 착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성매매 알선 범죄의 단계별 구분

성매매 알선 범죄를 예로 들어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 단계: 성매매 알선용 웹사이트 제작, 성매매 여성 모집 계획 수립 등 준비 행위
  • 실행의 착수 단계: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장소·금액 조율 및 전달, 성매수 희망자에게 성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며 만남 주선, 대금 수령 후 성판매자를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
  • 기수 단계: 알선 행위를 통해 성매수자와 성판매자 사이에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알선 행위 자체가 완료된 시점

4. 미수범과 혼동하기 쉬운 법률 개념 비교

미수범과 유사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법률 개념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미수범 (장애미수) 예비·음모 불능미수 중지미수
정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함 범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 행위 또는 2인 이상의 범죄 계획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자의로 범죄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함
단계 실행 착수 이후 실행 착수 이전 실행 착수 이후 실행 착수 이후
처벌 처벌 (임의적 감경 가능)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처벌 (임의적 감경·면제 가능) 처벌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조문 형법 제25조 형법 제28조 형법 제27조 형법 제26조
성매매처벌법은 제18조~제20조 범죄에 대해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 단계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의 경우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5. 실무상 주요 쟁점

가.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온라인 채팅, SNS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디지털 증거는 성매매 알선 미수범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 예약금 등 금전 거래 여부 등이 실행의 착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도 실무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을 넘어 성매매 광고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미수범의 양형

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범죄의 계획성 및 조직성, 범행이 중단된 경위, 피해자 보호 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동일한 혐의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 진술 태도, 증거 수집 경위,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무혐의·불기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에서처럼, 동일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4년 1월 1일 시행 기준 성매매처벌법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대방의 연령, 수사·재판 경과 등에 따라 법적 평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알선을 시도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한 준비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수자와 성판매자 사이의 만남 일시·장소·대금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미수와 예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예비는 범죄를 위한 준비 단계인 반면, 미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된 이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성매수 시도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제20조의 미수범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의 성매매 행위(성매수 포함)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 성인 간 성매수 시도만으로는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따라 유인·권유 단계부터 처벌될 수 있고,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미수범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형이 감경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디까지나 임의적 감경 대상일 뿐입니다.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 피해 발생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및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성매매 알선 약속을 잡는 것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나요?

A. 구체적인 시간, 장소, 금액 등을 조율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등 성매매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메시지 내용, 금전 거래 여부, 실제 만남 진행 정도 등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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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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