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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41

2025. 10. 25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지구 반대편에 메시지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소통 방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칭 ‘통매음’이라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법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성립 요건, 실무상 쟁점, 그리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과 법적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물리적 접촉이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익명 채팅 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소통 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조항 살펴보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을 넘어, ‘성적’인 맥락에서의 표현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통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심층 분석: ‘성적 욕망’과 ‘도달’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바로 ‘목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판단 기준 예시
1. 목적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보낸 욕설이 아닌, 성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표현, 행위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수단 (통신매체)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SNS, 채팅 앱,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거의 모든 비대면 소통 수단이 포함됩니다.
3. 행위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이어야 합니다.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4. 도달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지배하는 영역 내에 도달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 봅니다. (예: 메시지 수신 완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의미하지만,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외부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후 맥락상 성적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요 쟁점: 목적성 판단

판례는 ‘성적 욕망’에 대해 성행위나 성적 자극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목적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달’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방이 차단하여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수신 서버에 저장되는 등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신 여부나 확인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특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인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내용의 정도: 표현의 노골성 및 구체성,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내용의 저속성 및 노골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범행의 횟수와 기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당사자 간의 관계: 면식 관계의 유무, 과거 관계의 성격, 대화의 전후 맥락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동종 전과 유무: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안처분, 형사처벌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장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최장 10년간 제한될 수 있어, 형사처벌 이외의 부수적 불이익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유사 범죄와의 비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죄’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범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적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특정인’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구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음란물 유포죄), 제74조 제1항 (벌칙)
보호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사회의 성도덕
행위 목적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필수) 목적 불문 (영리 목적 시 가중처벌)
행위 대상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행위 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음란물에 이르지 않아도 가능)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 (음란물 해당성 필요)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1:1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5.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와 고소·고발을 고려하는 경우 모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1. 즉각적인 법률 상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및 보존: 대화 내용 전체,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3. 합의 가능성 검토: 상대방과의 합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이 향후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고소·고발을 고려하는 경우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의 정보, 대화 내용 전체가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녹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적인 접촉 자제: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고소 여부 결정 전에 사안의 성립 가능성, 입증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기관 안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상담, 증거 수집 지원,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신고 및 상담)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성폭력 상담 및 지원 연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소통 시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든 언행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 한 번 보낸 성적인 메시지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반복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대화의 시작 경위는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의 의사 표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닌가요?

A.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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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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