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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36

2025. 10. 25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 처리될까요, 아니면 상해 결과가 사건의 법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에 더해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법 조항의 개념부터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쟁점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의의와 핵심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성폭력 범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을 때, 그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량을 대폭 가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1차적 피해에 더해, 신체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2차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을 엄중히 평가하는 입법적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요건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범죄의 실행: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 발생: 기본 범죄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傷害)나 치상(致傷)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의 존재: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기본 범죄 행위(예: 강간 행위 또는 그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는 과정)와 직접적인 관련,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성립하며, 법원은 가중된 처벌을 내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간 등’의 범위와 ‘상해·치상’의 법적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8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문에서 언급하는 ‘강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상해·치상’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해당 조항 적용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강간 등’의 구체적인 범위

법 조항은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범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정 범죄로만 한정되며, 형법상 강간죄 등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해당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 등을 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강간 등을 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등을 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 등을 범한 경우

‘상해·치상’의 판단 기준

법원에서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넓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상, 예를 들어 골절, 타박상, 열상 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간의 수면 장애나 식욕 부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 성병 감염
  • 폭행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나 보행 불능 상태

⚠️ 정신적 상해 인정 범위

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도 ‘상해’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적인 정신과 진단 및 감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강간치상죄와의 비교: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일반 형법에도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가 존재하는데, 왜 굳이 성폭력처벌법에 별도의 조항을 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처벌의 강도적용 범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특별법의 의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구분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기본 범죄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특수, 친족, 장애인, 13세미만미성년자’ 관련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1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2항)
입법 취지 일반적인 강간 등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 처벌 특정 유형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법정형의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1항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제2항의 경우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실제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주요 쟁점: 인과관계, 고의, 미수범 처벌

법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두고 다툴 때,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이 부각되곤 합니다. 변호인과 검사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부분으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Causality)의 입증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범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가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면, 이 상해는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해에 대한 고의(Intent)는 필요한가?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대표적인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까지는 없었더라도, 기본 범죄(강간 등)를 저지를 의도만 있었다면, 그 행위로 인해 상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때릴 생각은 없었다” 또는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이 죄의 성립을 막는 유효한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로 기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폭행치상, 상해치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 역시 강간 등의 고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상해에 대한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수범(Attempt)의 처벌

만약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법문에서 ‘제15조(미수범)’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간 등 기본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법률적 방어 전략 및 실무상 유의사항

성폭력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엄격성

상해 결과와 범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해가 범죄 행위와 무관한 다른 원인(예: 기존 질병, 제3자의 개입, 별개의 사고)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전문가 의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인과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범위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 변화가 법적 의미의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상해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필요시 재감정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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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적으로 ‘상해’와 ‘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A.실무상 큰 차이 없이 사용되지만, 이론적으로 ‘상해’는 고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경우, ‘치상’은 과실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고의만 있으면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를 엄격히 따지지 않아 ‘상해’와 ‘치상’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상해로 보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PTSD, 우울증 등도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통해 생리적 기능 장애로 인정될 경우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성폭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다쳤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행위자가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더라도 기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라는 결과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이 법이 적용되나요?

A.네,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법문에서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본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 제8조가 일반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과 ‘적용 대상 범죄’입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제1항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범죄도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정 범죄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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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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