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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한눈에보이는구조 8

2026. 01. 08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의 개념과 목적, 적용 범위, 주요 특례 규정, 그리고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 본 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해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발간 책 사진

1. 법률의 개념과 제정 목적

성폭력처벌법은 일반 형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특례를 함께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형법이 모든 범죄를 아우르는 일반적 규정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 영역에서 보다 정교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모태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0년 4월 15일 현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 변화와 신종 범죄 유형의 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특히 불법 촬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이 보완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규정은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 기준)

성폭력처벌법의 핵심 취지 (제1조)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처벌 규정의 구체화

형법상 성범죄와 비교해 더 세분화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두어, 행위 태양과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 절차적 보호 규정 마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증인 등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보존, 비공개 심리 등 절차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신종 성범죄 대응

기술 변화로 나타난 새로운 범죄 유형(불법 촬영·유포, 딥페이크, 온라인 음란행위 등)에 대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적용 범위와 요건

성폭력처벌법은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성폭력범죄’ 범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정의 및 적용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해설을 함께 보시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조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조문별 해설로 이동합니다.

범죄 유형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제11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제14조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반포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등 하는 행위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제14조의3

각 범죄는 조문별로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다르며,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태양·정황·증거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촬영죄에서는 촬영 부위·각도, 대상자의 동의 유무, 촬영 사실 인식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사에 반하여’ 판단이 자주 문제되는 이유

단순히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했을 개연성, 촬영 목적과 방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중 처벌 및 특례 규정

성폭력처벌법의 중요한 특징은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공소시효 등에서 일반 규정과 다른 특례를 병행한다는 점입니다.

가. 가중 처벌 규정

대표적인 가중처벌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조문별 해설로 이동합니다.

  •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범이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수강도 및 그 미수범이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강간 등(제4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관계의 특수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고려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제7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연령 요건에 따라 법정형 및 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강간 등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

성폭력처벌법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조문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조문 요건과 범죄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피해 사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가 있는 특정 사건: 법이 정한 특정 범위의 성폭력범죄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배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등)와 강간등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제42조 이하). 다만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별개 절차로 운영됩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의 명령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수사·재판 절차상 보호 제도

성폭력처벌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34조): 피해자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제30조):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보존하여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증거능력 확보에 활용되며, 사안에 따라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24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27조):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40조):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률 및 유사 개념 비교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제 등과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법률 간 관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격 모든 범죄에 대한 일반적 규정 (일반법) 성범죄에 대한 특별 규정 (특별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별 규정 (특별법)
주요 내용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 성범죄 규정 카메라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신종 성범죄, 가중처벌, 절차적 특례 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등 특화된 범죄 처벌
적용 관계 성폭력처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vs ‘성희롱’ 개념 구분

일상에서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적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범죄(예: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친고죄 폐지

과거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8일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11574호, 제11556호)을 통해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아청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성범죄 대응 체계의 핵심 축을 형성합니다. 조문별 요건과 절차적 특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실무적 해결 사례는 종결사례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폭력처벌법은 형법과 어떤 관계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법률이 함께 문제될 때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형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디지털 성범죄에는 어떤 유형들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제13조)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온라인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조사·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제34조), 영상녹화·보존(제30조), 신원·사생활 비밀 보호(제24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에서는 국선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제27조).

Q.친고죄가 폐지되었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8일 법률 개정을 거쳐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은 공개와 별개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개명령이 내려진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성인 인증을 거친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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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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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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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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