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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한눈에보이는구조 10

2026. 01. 08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특히 신체·정서·성적 학대와 방임·유기 등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아동복지법 외에도 여러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조문과 실무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권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 체계 해설을 바탕으로, 제17조(금지행위)와 제71조(벌칙)를 중심으로 핵심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복지법 해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발간 책 사진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제3조 제1호).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전제로 합니다(제2조). 다만 현실의 사건은 한 법률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동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과 함께 검토되기도 하므로, 큰 그림은 성범죄 형법부터 특별법까지 법률 체계 해설처럼 구조를 잡아두는 글을 함께 읽어두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제2조 요지)

  • 아동은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아동은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1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중 성적 학대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조항은 제17조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별 실무 쟁점은 아동복지법 제71조~제73조 해설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 주요 금지행위와 법정형

대표적인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핵심 항목 일부이며, 제17조에는 그 밖의 금지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상습범 가중처벌과 미수범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제72조). 예컨대 상한이 10년인 범죄라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이론상 상한이 15년까지 확장될 수 있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습성은 단순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행의 반복성·기간, 수법과 대상의 유사성, 전력 및 재범 위험 징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또한 제1호(아동 매매) 미수범은 제7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취업제한의 개념과 실무상 쟁점은 취업제한 용어 해설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 취업제한 기간과 예외

취업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형의 종류(징역·벌금 등)와 집행 종료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조의3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아동관련기관’은 법령상 범위가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학원,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 체육시설, 의료기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등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의 확인 의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제29조의3 제5항).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참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4.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 신고가 우선이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교사, 의료인, 보육교직원 등 아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업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는 아청법 제18조(신고의무자 관련 가중처벌) 해설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어, 적용 법률의 범위를 넓게 살펴야 합니다.

가. 신고부터 보호조치까지의 절차

  1. 신고 접수: 112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2.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필요 시 현장 확인과 분리·보호 등 긴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보호조치: 임시보호, 쉼터 연계 등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가 검토됩니다.
  4. 상담 및 치료 지원: 심리상담·치료, 의료 지원 등이 연계됩니다.
  5. 수사·재판 절차 지원: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 보호 절차(진술조력, 신원보호 등)와 법률 지원이 함께 논의됩니다.

주요 지원 기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그룹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한편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소년보호와 맞물릴 수 있어, 청소년·학폭·소년사건 전담 그룹에서 다루는 절차적 포인트를 참고하거나, 실제 조사 단계의 대응 흐름은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가이드에서 큰 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아동복지법과 아청법 비교

아동 대상 범죄는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와 보호를 위한 일반법이라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특화된 특별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아동복지법 아청법
목적 아동의 복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예방
보호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주요 규율 내용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전반 성매매, 성착취물, 강간·강제추행, 온라인 그루밍 등
법적 성격 일반법 특별법
취업제한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성범죄 전력자(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특정 사안이 두 법률에 모두 해당할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작동하면서 아청법이 핵심 처벌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행위 태양에 따라 여러 죄명이 병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만남을 유도했다면,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목적대화)가 문제될 수 있고, 촬영·유포가 결합되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쟁점 등이 함께 검토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아동 대상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막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 기관(학교·학원·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내부 해결”을 서두르기보다,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령상 절차(신고, 분리조치, 전력 확인 등)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용·배치 단계에서의 전력 확인 의무는 사후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나. 보호자·피해자 관점의 초기 대응 포인트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을 과도하게 시도하기보다, 안전 확보 → 신고 → 상담·치료 연계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통상 안전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제 사건에서는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보호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의 흐름은 친족성폭력 피해아동보호명령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성착취·협박이 결합된 사안은 성착취물제작·촬영물이용협박 사건 해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건 흐름은 종결사례 해설종결사례 해설-청소년성범죄에서 사건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자료는 ‘방향성’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과는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Q.아동학대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A.통상 112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A.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 제한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하나의 사건에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나요?

A.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과 아청법상 성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조문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 기관은 어디인가요?

A.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부터 사례관리까지 전반을 담당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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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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