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18조(신고의무자 성범죄 가중처벌)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61

2025. 11. 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지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더 엄격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조항의 법적 구조와 적용 요건, 형사절차상의 쟁점,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 아청법 제18조의 법적 구조와 입법 취지

조문의 내용과 구조

아청법 제18조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범죄 주체의 특정성입니다. 일반인이 아닌 제34조 제2항에 열거된 특정 기관·시설·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로 범죄 주체가 제한됩니다. 둘째, 특수한 관계 요건입니다. 단순히 신고의무자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중처벌의 방식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범죄 유형이 아니라 기본 범죄에 대한 형량 가중 규정이므로, 기본 범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신뢰 관계의 보호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 보호에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신뢰 파괴라는 추가적 해악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과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저항이나 신고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은 더 강력한 예방적 효과를 목적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비난가능성의 증대와 예방 필요성의 증가라는 형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헌법적 정당성과 비례원칙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특수한 지위와 보호·감독 관계라는 합리적 차별 기준이 존재하며, 형의 가중 폭도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어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아청법 제18조 핵심 포인트

주체: 아청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단체의 장 및 종사자 객체: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행위: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 효과: 기본 범죄의 법정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2.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법적 의무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시설·단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공익적 관점에서 성범죄의 조기 발견과 피해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2023년 개정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야 주요 기관·시설·단체 범위 설명
교육 분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교습소, 위탁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교육기본법 및 각급 학교 설립법상 교육 관련 기관 전반
의료 분야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의료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시설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각종 아동 보호·지원 시설
청소년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지원 시설
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상 시설
기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타 기관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청법 제67조 제4항). ‘직무상 알게 된 때’의 의미는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기관의 장이 은폐를 지시하더라도 개별 종사자의 신고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의무자 신분의 인지와 교육

자신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위법성 인식을 조각하지 못하며,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35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포함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는 자신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확인의 중요성

자신이 속한 기관·시설이 아청법 제3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18조 가중처벌의 적용 여부가 신고의무자 신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3. 가중처벌의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

주체 요건: 신고의무자 신분

제18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 당시 피고인이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은 법인의 대표자, 시설의 장 등 기관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종사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자원봉사자 등도 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명의상으로만 등재된 경우는 신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의 존재 여부는 범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퇴직한 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제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체 요건: 아동·청소년의 범위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사나 재판 시점이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19세 이상으로 오인한 경우, 착오론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착오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계 요건: ‘보호·감독 또는 진료’ 관계

제18조의 핵심 요건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의무자 신분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직무상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 사실적 관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감독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와 학생, 학원 강사와 수강생, 상담사와 내담자 등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진료 관계’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로서, 실제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진료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과거에 한 번 진료했던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진료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 요건의 판단 사례

법원은 보호·감독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직무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지도·감독·보호의 권한과 책임이 직무에 포함되는가
  • 접촉의 빈도와 밀도: 일시적 접촉인가,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인가
  • 신뢰 관계의 형성: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 권력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가
  • 직무의 범위: 범죄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시간·장소에서 발생했는가 (필수 요건은 아님)
예를 들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도 피해 학생을 직접 지도하지 않는 타 학년 교사의 경우 보호·감독 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과후 교사, 스쿨버스 기사, 급식 조리사 등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호·감독 관계 판단의 실질성

보호·감독 관계는 사실적 관계이므로, 법률상 형식적 지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존부가 형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행위 요건: 성범죄의 범위

제18조는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청법 제2조 제2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다만 제18조의 ‘성범죄’가 위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일정 범위로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경합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과의 비교

아청법 제18조와 유사하게 성폭력처벌법에도 여러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등 관계로 인한 위력에 의한 간음,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과 아청법 제18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조항 요건 법정형 특징
아청법 제18조 신고의무자 + 보호·감독·진료 관계 기본범죄 형량의 1/2까지 가중 신분과 관계를 동시 요구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고용 등 관계 + 위력 별도 법정형 (예: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력의 행사가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7조 피해자가 13세 미만 높은 별도 법정형 (예: 강간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연령이 절대적 기준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별도 법정형 (예: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기본 처벌 규정

아동학대처벌법과의 관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도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아청법은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법익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만약 신고의무자의 행위가 성범죄인 동시에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며, 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 후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5. 형사절차와 방어권의 보장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보호·감독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자 신분이나 보호·감독 관계의 존부에 관한 진술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고한 경우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의 쟁점

공판 과정에서는 제18조의 적용 요건에 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보호·감독 관계의 실질성, 범죄 당시 신고의무자 신분의 유지 여부,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심리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보호·감독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소원했음을 입증하거나, 범죄 당시 이미 해당 기관을 퇴직한 상태였음을 증명함으로써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제18조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더라도, 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의 경미함 등이 있고, 불리한 요소로는 동종 전과, 계획적 범행, 피해의 중대성, 반성 없음 등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지위 악용은 그 자체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제18조 적용 여부는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요건 해당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보호·감독 관계의 실질성에 관한 증거는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리

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절차적 권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절차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심리, 진술조력인의 지원, 영상물 증거 활용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선정, 법률구조,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6. 실무적 대응 방안과 예방 체계

기관 차원의 예방 시스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기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1. 정기적 교육 실시: 종사자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법령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2. 행동강령 제정: 아동·청소년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 금지되는 행동, 위기 상황 대응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신고 체계 구축: 내부 고발이나 신고가 용이하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4. 채용 과정의 관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아청법 제56조)를 철저히 하고, 취업제한 대상자의 채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5. 환경 조성: 물리적 환경을 투명하게 조성하여 밀실 상황을 최소화하고, CCTV 설치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의 경계 설정과 주의사항

신고의무자 개인은 아동·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선의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 물리적 접촉의 최소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접촉에 그쳐야 합니다.
  • 개별 접촉 시 투명성 확보: 일대일 상담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문을 열어두거나 유리창이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적 관계 형성 지양: 업무 외 사적인 만남, SNS를 통한 개인적 소통, 선물 주고받기 등은 신뢰 관계의 오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언어적 표현의 주의: 외모 평가, 성적 농담, 이성 관계에 대한 과도한 관심 표현 등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 기록의 유지: 업무상 접촉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향후 오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불행히도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초기 대응은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즉각적인 법률 자문: 의혹이 제기되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증거의 보전: 무고한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신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3. 2차 피해 방지: 사건이 공개되거나 소문이 퍼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회유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기관과의 협조: 소속 기관의 내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 예방과 대응의 균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경계 설정과 주의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경계심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보호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문화의 개선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문화 개선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를 용인하거나 은폐하는 문화가 아니라, 투명하게 신고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구성원 전체의 인식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성급한 낙인이나 마녀사냥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혹 제기나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되,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관련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제18조의 ‘신고의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A.아청법 제34조 제2항에 열거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등),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자원봉사자 등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감독 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보호·감독 관계는 형식적 지위가 아닌 실질적 관계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직무의 내용, 접촉의 빈도와 밀도, 신뢰관계의 형성 정도, 권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와 학생은 명백히 보호·감독 관계에 있지만, 같은 학교의 다른 학년 교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제18조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나요?

A.제18조는 ‘성범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며, 이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관련 범죄, 성매매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고의무자가 아니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나요?

A.아청법 제18조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매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이는 가해자의 신분과 무관합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형사책임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제18조 위반 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기본이 되는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제18조가 적용되면 ‘7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가중되는 것이며, 실제 선고형은 법원이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초범, 반성, 합의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작량감경).

Q. 퇴직 후에도 제18조가 적용되나요?

A.원칙적으로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죄 시점에 이미 퇴직한 경우 신고의무자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제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8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과거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가중처벌 규정(예: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한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고소인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