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제8조(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49

2025. 11. 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8조는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특수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조문의 문언 해석부터 판례 법리, 변호 실무까지 아청법 제8조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1. 아청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아청법 제8조는 2000년 아청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조항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배경에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비장애 아동·청소년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피해 발생 시 신고나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피해 회복이 더욱 곤란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취약성의 인정

아청법 제8조가 보호하는 대상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연령상의 미성숙성과 ‘장애’로 인한 판단능력의 제약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이중적 취약성으로 인해 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호법익의 특수성

이 조항의 보호법익은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단순히 ‘동의 없는 성적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온전한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 규정과의 차별성

형법상 일반 성범죄(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거나,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합니다. 반면 아청법 제8조는 이러한 별도의 수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입법적 판단에 기초합니다.

💡 법리적 핵심

아청법 제8조는 피해자의 ‘동의’보다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그 동의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는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 요건별 상세 분석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제8조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행위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

제8조는 명문으로 행위 주체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 연령 계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간 성적 행위: 피의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 조항(형법, 아청법 다른 조항 등)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검사는 피의자가 행위 당시 19세 이상이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행위 객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

행위 객체의 요건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연령 요건: 13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경우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며, 19세 이상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의 착오(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오인한 경우)는 별도의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의 착오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 장애인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중요 쟁점

장애인 등록증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나, 반드시 등록증이 있어야만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의사의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특수교육 이수 여부, 일상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변호 전략: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 의학적·심리학적 감정을 통해 실제 장애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능력 미약: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의 미약

이것이 제8조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사물을 변별할 능력’: 사회 통념상 선악을 구별하고,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미약’의 의미: ‘없음’이 아닌 ‘미약’이므로, 완전한 무능력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의 지능지수, 정신연령, 사회적응능력, 교육 수준, 평소 생활 태도,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임신, 질병 감염 등)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행위: 간음 또는 추행

□ 간음 (제1항)

‘간음’은 남녀의 성기가 접촉·결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성기의 일부라도 결합되면 간음이 성립하고, 사정 여부나 처녀막 파열 여부는 불문한다고 봅니다.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 직접 간음: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 간접 간음: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예: 피해자를 시켜 제3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경우)

□ 추행 (제2항)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는 성적 접촉이 여기 해당합니다. 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구성요건 체크리스트

※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제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건 확인 사항
행위자 연령 행위 당시 만 19세 이상인가?
피해자 연령 행위 당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가?
장애인 해당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가?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인가?
행위 간음 또는 추행에 해당하는가?

고의와 인식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 제8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임에 대한 인식: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고의: 자신의 행위가 간음 또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무상 쟁점: 피의자가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 또는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만남의 경위, 피해자의 외관상 특징, 대화 내용,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법정형과 양형 실무: 처벌 수위와 감경 요소

법정형의 구조

아청법 제8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행위 법정형
제1항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간음죄의 법정형 분석

제1항의 간음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처벌 하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벌금형 불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의 제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제2항 추행죄의 법정형 분석

제2항의 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제1항에 비해 법관의 양형 재량이 넓습니다:
  • 형종의 선택: 법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형량의 폭: 징역형의 경우 단기(6개월 등) 부터 10년까지 선고 가능하며, 벌금형의 경우 5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 집행유예 가능성: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량감경과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와 제54조는 작량감경과 법률상 감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 시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의 경우 작량감경을 받으면 1년 6개월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집니다.

□ 법률상 감경 사유

  • 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범죄 후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농아자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과 실무 경향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감경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상당한 피해 회복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범행

가중 요소:

  • 피해가 중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 교육자, 보호자 등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4. 주요 쟁점과 판례 법리

‘의사결정능력의 미약’에 대한 입증

제8조의 핵심 요건인 ‘의사결정능력의 미약’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판단할 것인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검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 지능검사(IQ 테스트), 심리검사 결과
  • 특수교육 이수 기록
  • 일상생활 능력에 관한 가족, 교사, 주변인의 진술
  • 피해자 본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 변호인의 방어 전략

피의자·피고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결정능력의 미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의학적 감정 요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밀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실제 인지능력을 확인
  • 일상생활 능력 입증: 피해자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거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능력이 있음을 입증
  • 성적 자기결정 능력 입증: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임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만남을 주도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
  • 경미한 장애 주장: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성적 자기결정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임을 주장

피해자의 ‘동의’에 대한 법리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 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의의 유효성

아청법 제8조의 입법 취지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엄격하게 판단
  • 피해자의 지능 수준, 정신 연령, 성적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진정한 의미의 동의인지 판단
  • 행위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

□ 적극적 거부 의사 표시의 부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장애로 인한 표현 능력의 제약
  • 행위자와의 관계(교사, 보호자 등)로 인한 심리적 압박
  •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 순종적 성향 또는 사회적 학습

행위자의 인식(고의) 관련 쟁점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고의의 부존재 주장으로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인정

판례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합니다. 즉, 피의자가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 인식 가능성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외관상 특징 (장애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
  • 대화 내용과 의사소통 방식
  • 피해자의 행동 양상과 대처 능력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만남의 경위
  •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나 시설의 특성

📊 주요 판례 경향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장애 아동·청소년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
  • 진술조력인의 역할: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경우, 진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경향
  • 물적 증거의 중요성: CCTV,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 유죄 인정률이 높아짐
  • 피해자의 일관된 행동: 피해 직후의 행동(신고, 주변인에게 고지 등)이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 신빙성이 높게 평가됨

친고죄 vs 비친고죄

아청법 제8조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변호 실무상 방어 전략과 절차적 권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청법 제8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 단계

  • 변호인 조력권 행사: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녹음·녹화: 피의자는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단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영장 범위를 넘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 압수된 물건의 목록을 정확히 확인
  •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의 무결성 확보 여부 확인

주요 방어 전략

□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아청법 제8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 연령 다툼: 피의자가 19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이었음을 주장
  • 장애 부존재 주장: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지 않았음을 주장
  • 행위 부존재: 간음 또는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

□ 고의 부존재 주장

  •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할 수도 없었음을 주장
  •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음을 주장

□ 사실관계 다툼

  •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음을 주장
  • 알리바이 또는 물적 증거를 통해 범행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

□ 양형 참작 사유 주장

범죄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및 피해 회복
  •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범행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가족 부양 등 개인적 사정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 형사절차상 주요 권리

  • 변호인 선임권: 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부당하게 오랜 기간 재판이 지연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편견 없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고 반대신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과 합의해야 함
  •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정 수준 판단
  • 합의서 작성 시 명확한 문언 사용 (처벌불원, 선처 탄원 등)
  • 합의 이후에도 형사절차는 진행되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님

6. 유사 법률과의 비교 및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아청법 제8조와 형법 제299조(준강간 등)의 비교

구분 아청법 제8조 형법 제299조 (준강간)
보호 대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 연령, 장애 불문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
행위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한 제한 없음
요건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미약 (별도 수단 불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법정형(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정형(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8조와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비교

구분 아청법 제8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보호 대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 연령 불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
연령 제한 피해자: 13-19세, 행위자: 19세 이상 없음
요건 의사결정능력 미약 항거불능 상태
법정형(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동일한 사안에 여러 법률이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적용합니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형법)보다 특별법(아청법,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구체적 특별법 우선: 여러 특별법이 경합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법률이 우선합니다.
  • 피해자의 특성 고려: 피해자가 13-19세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8조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수사·재판 절차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사 절차

□ 고소 및 수사 개시

아청법 제8조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 개시 경로: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
  • 제3자의 신고
  •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
  • 다른 사건 수사 중 우연히 발견

□ 피의자 조사

피의자는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시:
  •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하더라도 일부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이 녹음·녹화됩니다.
  • 조서 작성 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구속 여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
  • 증거인멸의 염려
  • 도망의 염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구속적부심사, 보석 등의 제도를 통해 구속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

□ 공판 진행

기소 후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공판 절차:
  • 일 지정: 법원이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
  • 공소장 변론: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이 의견 진술
  •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
  • 변론: 검사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
  • 최후진술: 피고인의 최후 의견 진술
  • 선고: 법원의 판결 선고

□ 피해자 보호 절차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재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
  • 영상녹화 증거: 피해자의 진술을 미리 녹화하여 증거로 사용
  • 진술조력인: 의사소통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을 도움
  •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재판에 동석
  • 차폐시설: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재판

판결 후 절차

□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항소: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제기 가능
  •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 제기 가능

□ 부가 처분

유죄 판결 시 형벌 외에 다음과 같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최대 10년)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최대 30년)

⚠️ 부가 처분의 중대성

아청법 위반 범죄의 경우, 형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장기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러한 부가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위한 변론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아청법 제8조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구성요건과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구성요건의 해석, 피해자의 상태 판단, 행위자의 고의 인정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사결정능력의 미약’이라는 추상적 요건의 해석과 입증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심리학적 감정과 법리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동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권 행사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른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피의자·피고인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절차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증거 확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아동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아청법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A.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의사의 진단, 평소 행동 양상, 인지 능력 등 실질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제8조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아청법상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A.아청법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Q. ‘진술조력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질문을 쉽게 풀어주거나, 그림 등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Q.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청법 제8조가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아청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행위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률 조항(형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