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주요 사건 유형
술자리·회식 — 동료·지인 사이 접촉, 기억 없는 상태의 고의 다툼
회식이나 술자리 뒤 동료·동기·선후배 사이의 신체 접촉이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유형이고, 접촉 자체보다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는지와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당일의 자리 배치와 동석자, 이동 경로,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결제 기록은 접촉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혐의를 벗겨 주지 않으므로, 사실을 인정할 사안이라면 조사 전에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인정 범위와 반성·배상의 방법을 정하고, 다툴 사안이라면 CCTV 보전 요청부터 합니다. 신고 전에 상대나 동석자와 나눈 대화에서 접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글자가 있으면 그 맥락을 함께 적어 둡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로 다투어지므로 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공공장소 — 버스·열차·수영장 접촉, 고의와 신체 부위가 쟁점
버스·열차 안이나 수영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접촉이 신고되는 유형이고, 흔들림이나 방향 전환 같은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닿은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갖는 부위인지, 신고 전후의 행동이 고의를 보여 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추행은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가운데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차량 내부 CCTV와 역사 영상은 입건 직후에 보전을 요청하고, 교통카드 기록과 동선은 자리와 시각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역사 안의 접촉이 신고되면 역무실과 경찰 양쪽에 기록이 남으므로 두 기록을 확인하고, 기억과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생긴 경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현장에서 동행이나 진술을 요구받으면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고 진술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직장 상하·선후배 — 어깨·손 접촉이 추행인지, 위력 추행은 별도 쪽
직장의 상급자·선배가 하급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접촉 사실은 다투지 않더라도 그 접촉이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인지, 업무상 격려나 우연한 접촉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별도 죄명이고 징계·해고 문제와 함께 직장내 성범죄 쪽에서 다루므로, 고소장의 죄명이 둘 중 무엇인지를 먼저 봅니다. 회식·이동 중의 일이면 동석자와 좌석 배치, 사건 뒤에도 이어진 업무 메시지가 접촉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사내 조사가 먼저 진행되면 그 진술서가 형사 사건의 자료로 쓰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씁니다. 같은 회사 동료의 진술은 사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보다 기록으로 남은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공무원·교사처럼 신분이 있으면 수사개시 통보와 징계가 함께 오므로 해당 신분 쪽도 함께 봅니다.
마사지·시술·운동 지도 — 접촉이 시술·지도 범위 안인지가 쟁점
마사지·미용 시술·의료기관의 시술이나 운동 지도 중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그 접촉이 통상적인 시술·지도 순서와 방식 안의 것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시술 순서도와 시연 영상, 진료·시술 기록처럼 접촉이 업무의 일환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예약·결제 기록으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합니다. 상대의 요청으로 알려 주던 스트레칭처럼 접촉이 상대의 동의 아래 시작된 경우에는 그 요청의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남깁니다. 시술 중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은 자격·면허와 영업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형사 사건과 행정 절차를 함께 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접촉의 목적이 시술·지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이 유형의 중심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클럽 — 소개·클럽에서의 접촉, 동의와 성적 의도 다툼
소개로 만난 상대나 클럽·숙소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유형이고, 춤을 추던 중의 접촉처럼 동의 아래 이루어진 접촉인지, 닿은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갖는 부위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만남의 경위와 대가에 관한 사전 대화와 함께 다투어집니다. 클럽 내부 영상과 이동 경로, 만남 전후의 메시지, 체격과 자세 같은 물리적 사정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이므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보전을 요청합니다. 인정되는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적고, 반성과 사죄, 금주 치료 같은 노력을 함께 소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 당일의 결제·입장 기록과 동행자의 진술은 시간 순서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상대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출처: 형법 제29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제1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강제추행 주요 죄명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다투어진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수사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순서대로 다투어지고, 기습적인 접촉이 폭행 자체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접촉의 순간과 전후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진술·메시지를 먼저 확보합니다(기습추행). 상해에 이르면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므로 상대의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미수범 처벌 조문이 있으므로 접촉에 이르지 않은 시도도 입건될 수 있고, 그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것이 혐의자 입장의 첫 일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혼잡 속 접촉의 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폭행·협박을 글자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투어지는 것은 혼잡 속에서 닿은 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이고, 출근 시간대 에스컬레이터처럼 불가피한 접촉이 생기는 장소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형법 제298조와 법정형이 다르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인 점은 같으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항목을 함께 봅니다. 역 구내나 차량 안이면 신고 시각과 승하차 기록으로 접촉 위치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현장에서 신고되면 역·차량의 영상 보전과 동선 특정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성적 목적 입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추행이 없어도 침입 자체가 처벌되는 대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요건이므로, 착각해서 들어갔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출입 시각·체류 시간·소지품·영상으로 다툽니다. 촬영 혐의가 함께 수사되기도 하는 조문이고 그 경우 촬영물의 존재와 포렌식 결과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이 조문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가 뒤의 효과를 가릅니다.
특수·주거침입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4조 ②·제3조 ① · 흉기·합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3조 제1항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미수 포함)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에 이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단순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뒤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2021헌가9 · 2023. 2. 23.)으로 효력을 잃어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문제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이므로 흉기를 지녔는지,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했는지, 침입한 곳과 앞선 죄가 어느 것인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 되고,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석자 진술과 영상으로 다툽니다. 이 죄명은 제15조의2에 따라 예비·음모도 처벌되므로 실행 전 단계의 대화·이동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적용 죄명을 입건 초기에 검토해야 하므로, 필요한 자료와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합니다(특수강제추행 초기 대응).
관련 쪽: 준강간·준강제추행 — 잠든 사람이나 만취한 사람에 대한 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그 쪽에서 다룹니다. 직장내 성범죄 —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징계 문제는 그 쪽에서 다룹니다. 아청법 —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가중 조문이 적용되므로 그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형법 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 결합 부분 단순위헌 2021헌가9)·제4조 제2항·제11조·제12조·제1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강제추행 처벌 기준
의의 — 폭행·협박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이고, 실제 결말은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갈리며, 어느 쪽이 되는지는 행위의 정도와 인정 여부, 합의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고, 취업제한 명령도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함께 선고된다는 점을 처분 전에 알아 두어야 합니다.
효과 —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해·치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추행에 이르지 못한 시도도 강제추행미수로 수사되고, 제301조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으로 바뀌므로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가 추행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추행 행위와의 인과관계와 상해의 정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 경위와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미수와 기수, 상해의 유무가 처분의 폭을 정합니다.
예외 —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예비·음모 처벌 조문은 없다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면 상습이 다투어집니다. 반면 제305조의3의 예비·음모 처벌은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간 등 상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에 한정되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는 형법상 처벌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흉기·합동이 결합된 특수강제추행(제4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로 예비·음모가 처벌되므로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참고종결사례 — 강제추행 무죄·불송치로 끝난 사례
출근 시간의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양손이 짐과 휴대전화로 막혀 있던 상태와 열차의 흔들림을 재구성하고 교통카드 내역과 걸음 수 기록으로 평소와 같은 통근이었음을 보여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비좁은 좌석 배치에서 착석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현장 구조로 재구성해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접촉의 순간을 둘러싼 물리적 조건과 생활 기록이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298조, 제300조, 제301조, 제305조의2, 제305조의3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강제추행 공소시효
원칙 —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강제추행의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에 따라 5년입니다. 오래된 일로 고소되었다면 어느 조문의 죄명인지에 따라 시효가 다르므로 행위 시점과 죄명을 먼저 맞춰 봅니다.
예외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하고, 형법 제298조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 들어 있으므로 강제추행에도 이 연장이 적용됩니다. 제11조·제12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들지 않아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 여부는 수사기관이 과학적 증거의 존재를 들어 주장하는 것이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상대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쪽의 특례를 함께 봅니다(공소시효 특례).
주의 —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은 오래된 일이라도 시효로 끝나지 않고(부칙 적용례), 그 경우 13세 미만 상대는 제7조, 장애가 있는 사람 상대는 제6조의 요건도 함께 살펴 해당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는 죄명과 시효를 동시에 바꾸는 사정이므로 첫 열람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이 쪽은 성인 상대 사건을 다루므로 그 갈래는 해당 쪽에서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강제추행 합의·처벌불원
원칙 —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형법 제32장의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인 제306조가 2012. 12. 18. 삭제되어(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 시행 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 그 뒤의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더라도 취소가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친고죄 폐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계속 판단합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는 그 뒤의 처분을 정할 때 자료가 될 뿐이므로, 취소를 받았다고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의 의미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효과 — 합의·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수사 단계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의 사정으로, 재판 단계의 합의는 선고형의 사정으로 각각 고려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나 반성의 자료가 같은 항목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합의가 곧 무혐의나 선고유예를 뜻하지는 않으며, 행위의 정도와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절차 —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원하면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 조건이 조율되므로 혐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합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등은 회부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주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다투어진다
혐의를 받는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그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나 회유·증거인멸 시도로 다투어지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뒤의 연락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합의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형사조정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상대의 직장·주거를 찾아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성범죄 합의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조치가 없더라도 연락 시도 자체가 수사기록에 남아 반성의 진정성을 다투는 자료로 쓰이므로, 연락은 처음부터 대리인을 통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도 같은 이유로 피합니다.
출처: 형법 제51조, 제306조(삭제) · 형법 부칙(법률 제11574호) 제1조·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제2조 제1항 제3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각각 들어 있으므로 이 쪽의 죄명은 모두 등록대상입니다. 등록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효과이고, 제4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제12조는 아래 예외)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이 효과를 알고 정합니다.
효과 — 확정 뒤 30일 안 기본신상정보 제출, 등록기간 10~3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네 갈래로 정합니다(신상정보 등록기간).
| 선고형 | 등록기간 | 조문 |
|---|---|---|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 30년 | 제45조 제1항 제1호 |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 제45조 제1항 제2호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포함) | 15년 | 제45조 제1항 제3호 |
| 벌금형 | 10년 | 제45조 제1항 제4호 |
등록기간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세고,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지 않으며(제45조 제1항·제5항), 다른 범죄와 함께 형이 선고되면 같은 조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신체정보·차량번호의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며 매년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집행유예를 포함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 동안 등록정보가 보존·관리되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등록과 나누어 봅니다.
예외 —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으로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는 이 단서가 없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고, 이 차이가 죄명과 처분의 종류를 다투는 실익이 됩니다(신상정보 등록·관리·면제 해설). 같은 단서의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므로 이 쪽의 죄명과는 무관합니다. 등록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는 같은 해설 쪽에서 다룹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제43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5조 제1항·제2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29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강제추행 공개·고지 명령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이 등록정보의 공개에 이 조문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그 열거에 들어 있으므로 성인 상대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어도 공개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개명령·고지명령). 공개명령 선고 여부는 유죄판결 안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공개를 다투려면 양형 자료와 함께 선고 전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공개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효과 — 공개대상자에게는 고지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이 등록정보의 고지에 이를 적용합니다.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공개정보가 정보통신망 공개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사람들에게 직접 고지되므로, 혐의자 입장에서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이 있는 사람에게만 붙으므로 공개명령이 면제되면 고지명령도 없습니다. 두 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하고, 선고가 없으면 집행도 없습니다.
예외 —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성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재범 위험성과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양형 자료와 별도로 공개·고지 면제를 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면제가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남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제50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2항, 제49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강제추행 취업제한 명령
의의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도 성인대상 성범죄이므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고지되고, 관련기관에는 유치원·학교 등 조문이 각 호로 열거한 시설이 들어 있어 직업에 따라 생업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취업제한명령).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취업제한 명령이 고지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형 부분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을 확인합니다. 어느 기관이 열거되어 있는지는 조문의 각 호로 확인합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기간의 기산점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집행유예면 유예된 날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운영·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이 금지되므로, 선고 전에 기간을 다투는 자료를 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운영·취업뿐 아니라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므로 명의만 바꾸는 방식은 금지 범위 안에 있습니다. 1년처럼 짧은 기간이 선고된 사례와 면제된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는다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명령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면제를 구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현재 직업·생계와 취업제한의 관계를 자료로 보이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신청합니다. 재범 위험성은 전력·치료·반성 자료로 보이는 것이므로 양형 자료와 겹치더라도 취업제한 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면제 여부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참고종결사례 — 취업제한 1년 선고와 면제가 갈린 사례
직장 관계에 있던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어 벌금이 감액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금주와 교육 이수 같은 노력을 소명해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면제가 선고되었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과 면제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취업제한은 생계와 직결되는 부수 처분이므로 본형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 선처(감형)
-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 벌금·취업제한면제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강제추행 수강·이수명령
의의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이므로 벌금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이 붙고, 명령의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입니다(수강명령·이수명령). 이수명령은 벌금 약식명령에도 붙는 명령이므로 약식명령서에 적힌 시간 수를 확인하고 집행 통지에 따라 이행 일정을 잡습니다. 시간 수는 법원이 정하므로 양형 자료에서 함께 다룹니다.
요건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 형 선고 때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이면 수강명령이, 벌금형이나 실형이면 이수명령이 각각 붙는 구조이고,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이면 형기 내에 집행됩니다. 제6항에 따라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므로 복역 중에 이수하게 됩니다. 어느 명령이든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선고 뒤의 일정으로 알아 둡니다.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는다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3항 단서는 이수명령에 한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은 조문이 예를 들지 않아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건강이나 거주지처럼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의 중복 병과 금지는 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건의 갈래입니다. 병과가 면제되어도 유죄판결의 다른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참고 — 선고유예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는 수강·이수명령 대신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면 선고유예 때 보호관찰이 반드시 붙습니다(제1항 단서 · 소년 사건은 소년 성범죄 쪽에서 다룹니다). 제4항은 집행유예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하나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의 효과는 별도로 봅니다. 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사회봉사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행합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제2항 및 단서·제3항 및 단서·제4항·제5항·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과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그 뒤의 이의신청·항고 절차는 ‘어떤 단계?’의 송치·불송치 편과 공소청 처분 편(신설 예정)에서 단계별로 다루고, 현행 해설은 불송치 결정이란에서 봅니다. 직장인 성범죄 — 회사의 징계·해고 등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쪽에서 다룹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