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성범죄특화시스템
화살표아이콘
성추행

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추행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없음(접촉의 존재와 강제성 입증의 구별),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2026. 04. 06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없음 쟁점

‘접촉의 존재’와 ‘강제성 입증’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에서 약 00개월간 00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CCTV 영상·메신저 대화내역·동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부 신체접촉이 문제된 상황에서 ‘접촉의 존재’와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 성립’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초기 대응 체크포인트는 강제추행 초기대응 가이드에서, 강제추행과 다른 범죄 유형의 구별은 관련 법리 비교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그리고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기습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약 00개월의 기간 동안 00회에 걸쳐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추행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은 00회차로 지목된 신체접촉 부분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00회차로 지목된 신체접촉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성과 ‘의사에 반함’의 요소가 외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직접증거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방어 측에서는 사건 당일 동선과 행동 정황, 사건 이후 관계의 경과, 고소 경위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수사 결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경찰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를 종합 검토한 뒤, 전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직장 내 문제 제기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회사 내부 절차나 관계 정리도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론으로는 직장 내 단계별 대응과 같은 관점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양측 주장의 대립 구조

고소인은 00차례의 장면 모두가 ‘동의 없는 강제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00회차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00회차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였으며, 00회차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00회차로 특정된 장면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방식의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00회차로 특정된 신체접촉과 관련해서는 행위 자체는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화 흐름과 전후 정황상 거부 의사가 외부적으로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협박 또는 기습성도 없었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2 사건 이후의 관계·연락 정황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적인 교류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 기록 등 교류 자료가 존재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메신저 기록·통화 내역·위치 및 시간 자료 등 ‘관계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후 정황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자료가 보여주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법리와 연결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디지털 자료의 해석’ 문제는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는 쟁점이므로 객관자료 중심 변론 사례와 같은 접근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정황 부합 여부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도로 흐르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첫째, 고소인은 조사 단계별로 접촉 당시의 자세, 거부 표현의 방식, 접촉이 시작된 경위 등 세부 내용에 변동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부인·인정 범위와 논리 구조를 고정한 채 설명을 유지하였습니다.
  2. 둘째, ‘강제로 이동하였다’는 주장과 ‘자발적 동행’ 주장 중 어느 쪽이 객관 정황과 더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CCTV 영상 및 동선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셋째, 업무 관계의 변화가 고소 시점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등이 정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기나 관계 변화만으로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 객관자료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기본 출발점이지만,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그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이른바 ‘기습추행’)도 논의됩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침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추행의 실행행위로 기능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었는데 이를 제압하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실행했거나, 전후 맥락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컨대 유사한 불기소 사례에서도 쟁점은 결국 ‘구성요건 충족 여부’로 정리됩니다.

2 진술 신빙성 판단과 ‘합리적 의심’

형사절차에서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이후의 행동,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세부 내용의 변동이 반복되거나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지점이 누적되면, 수사기관은 통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진술 분석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진 사례(원심파기 무죄선고 사례, 검사항소 기각 사례)에서 보듯, 결국 판단의 핵심은 ‘진술이 객관정황과 함께 설득력을 가지는가’입니다.

3 본 사안에서의 법리 적용

본 사안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틀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정확한 판단에 이르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00회차 혐의는 행위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0회차 혐의들은 행위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에서 ‘의사에 반함’이 외부로 표시되었는지, 피의자가 그 거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폭행·협박 또는 기습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 인정·부인 범위의 명확화

변호인은 사건을 ‘행위 존재 여부’와 ‘강제성 인정 여부’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순서(구성요건 → 정황 → 신빙성 → 보강 여부)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과장해 인정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접촉’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쟁점별 정리

수사 단계에서 총 3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의견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핵심 쟁점을 달리 강조하였습니다.

  1. 첫째,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사실관계의 틀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연락·만남 등 사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예: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례 참고자료 포함).
  2. 둘째,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안한 절차에 대하여, 사건의 실체 규명과 직접 관련성이 낮거나 결과 왜곡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한계를 지적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명확히 남겼습니다.
  3. 셋째, 세 번째 의견서에서는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구성요건(폭행·협박·기습성, 고의) 부재에 관한 법리를 정교화하고, 메신저 대화·동선 자료 등 증거의 보존 및 제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객관자료의 수집과 정리

본 사안은 전형적으로 ‘진술 대 진술’로 흐르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황을 단순 서술로 두지 않고, 객관자료와 결합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전후의 연락·약속·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 등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구간은 그 의미를 요약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변인 진술을 통해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의 분위기를 ‘추측’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정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수사기관의 판단과 실무적 시사점

1 검찰의 최종 판단

검찰은 본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증명(합리적 의심의 배제)의 관점에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00회차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변동된 지점이 있었고, 이를 보강할 직접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00회차 혐의에 대해서는,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의사에 반함’과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직장 내 사건은 형사와 2차 이슈가 함께 움직입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함께 인사·징계·평판 등 2차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회사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문서·증거·소명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론으로는 회사 단계별 대응처럼, ‘기록 기반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3 무혐의 이후에도 2차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직장 내 소문, 온라인 확산, 비방 등 2차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혐의 이후의 대응은 사안별로 달라지지만, 실제로 무혐의 종결 후 비방 문제를 별도로 다룬 사례도 존재합니다(명예훼손 고소 사례).
  • 또한 접촉·연락이 반복되며 불안감·공포심이 문제 되는 국면으로 번질 수 있는지 점검하려면 스토킹 판단 기준과 같은 일반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되는 유형도 있으므로(관련 사례), 종결 이후에도 ‘사실관계·증거 정리’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객관정황(대화, CCTV, 동선,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사에 반한 추행’과 ‘강제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판단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진술이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객관정황과 부합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반복적인 변동이 있으면 기소나 유죄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면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접촉의 존재와 강제추행 성립은 별개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폭행·협박 또는 기습성이 추행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행위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성 입증이 부족하면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CCTV 영상이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대화 내용은 관계의 성격, 사건 전후의 반응과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CCTV는 거리두기·행동·동선 등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객관화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동선과 대화 흐름을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통화기록·결제내역·출입기록 등 삭제되기 쉬운 자료는 즉시 보존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인 체크리스트는 강제추행 초기대응 참고).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으면 동의가 인정되기 더 어렵나요?

관계의 위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평소 소통 방식, 단둘이 있었던 경위, 거부 의사 표시 가능성, 사건 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의사에 반함’이 증명되는지 판단합니다.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형사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직장 내 징계·인사, 민사 분쟁, 온라인 확산 등 2차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추가 절차 가능성과 별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