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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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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등 8개 모두 무혐의(직장내 성범죄 누명),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2026. 04. 27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치상 등 8개 혐의 모두 무혐의 불송치

다수 혐의 사건의 분리 정리와 경찰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한 사건 안에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모두 8개 혐의가 함께 입건된 직장 내 성범죄 사안에서, 변호인이 사건 진입 단계부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분리해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경찰이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8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본 글은 경찰 수사 단계까지의 절차와 그 단계에서 다루어진 법리를 사후 정리의 시각으로 짚어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다루어진 가장 무거운 적용 법조인 강간등상해·치상의 일반적 정리는 형법 제301조 강간등상해·치상 해설에서,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문제 되는 형법 제303조 피감독자간음의 일반적 정리는 형법 제303조 피보호자·피감독자간음 해설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의뢰인은 회사 대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서 상당 기간 함께 근무한 전 직원이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 기간 사적 교류가 있었던 사정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한편, 그 관계의 성격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고소인은 이 기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강제성과 위력 행사가 있었던 관계로 진술하면서,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모두 8개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양 당사자 사이의 사적 교류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교류의 시점·내용·맥락이 각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한 사건 안에 8개 혐의가 함께 입건되었다는 점에서 한 혐의의 평가가 다른 혐의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고, 동시에 직장 내 관계가 일정 기간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시간적 흐름의 정리도 함께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변호인은 고소가 접수된 직후 사건을 선임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자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8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글은 이 경찰 단계의 결정에 한정해 정리하며, 그 이후 단계의 절차 진행과 결과는 본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사적 교류의 시간적 흐름과 자료의 정렬

본 사안은 양 당사자 사이의 사적 교류가 일정 기간에 걸쳐 이어진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의 단편적 정황만으로는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사건 전 기간을 통틀어 자료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메시지, 통화 내역, 일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렬하고, 각 시점의 자료가 어느 혐의의 어떤 구성요건과 관련되는지를 구분해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는 사건의 도덕적 평가나 관계의 성격을 단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며, 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자료를 검토하는 수사기관의 몫이며, 변호인은 자료의 정렬과 비교를 통해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갖추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직장 내 관계와 위력 주장의 구체성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대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력 요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구체적 행위와 언동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했는지가 자료에 의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업무상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의사결정과 인사 처분에 관한 실제 권한 행사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고, 위력 주장의 근거가 자료에 의해 어떤 정도로 뒷받침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고소 경위와 진술 형성 과정

본건 고소는 양 당사자 사이의 교류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고소 시점까지의 사이에 양 당사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가 자료에 의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시간적 맥락을 자료에 따라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고소 경위에 대한 검토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검토의 한 축이 됩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강간등상해·치상의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상해·치상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 기본범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문제 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따라서 본 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의 성립 여부, 상해의 발생, 기본범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입증의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증해야 할 대상이 추가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의 사적 교류의 성격에 관한 자료, 진술의 시간적 변화 양상, 사건 전후 자료의 흐름이 종합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강제성에 관한 자료가 형사처벌 기준에 이르는 정도에 부합하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2 업무상 위력의 의미와 피감독자간음·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구분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간음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모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피감독자간음은 간음 행위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추행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적용 법률(형법/성폭력처벌법)과 죄명도 서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단순히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다만 대표자·상급자 지위, 인사·평가 권한, 고용상 불이익 가능성 등은 위력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직급 차이의 존재와 구체적 위력 행사의 인정 여부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직장 내 관계와 그 시간적 흐름이 자료에 의해 검토되었고, 어떠한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형사처벌 기준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력 요건은 직장 내 관계의 존재 자체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구체적 행위와 언동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하는지가 자료에 의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사안의 검토 구조는 일반적 평가와 같은 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입증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검토 시에는 문제 된 말이나 영상 등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그리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검토 시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특정성),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공연성), 의견이나 평가를 넘어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객관 자료의 종합 검토를 거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별개 사례는 SNS 명예훼손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별개 사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 8개 혐의의 분리 정리

한 사건 안에 8개 혐의가 함께 입건된 사안에서는 각 혐의별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과 객관 자료의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진입 단계에서 각 혐의를 분리해 두지 않으면 한 혐의의 자료가 다른 혐의의 자료와 혼동되거나 한 혐의의 주장이 다른 혐의의 주장과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진입 단계에서 8개 혐의를 모두 분리한 뒤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첫째, 8개 혐의 각각에 대해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정리하였고,
  2. 둘째, 각 혐의에 해당하는 시점과 장면에 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분리해 자료를 배정하였으며,
  3. 셋째, 양 당사자 사이의 시간적 흐름을 한 줄기로 정리해 사건 전체의 맥락이 함께 보이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단일 혐의가 별개 사안에서 객관 자료의 종합 검토를 거쳐 무혐의로 마무리된 별개 사례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결정에 이른 별개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찰 단계 의견서의 단계적 제출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합 의견서는 8개 혐의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적용 법조의 구성요건·자료 분석을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였고, 두 번째 보강 의견서는 추가로 확보된 자료와 보충 논거를 정리하였으며, 세 번째 의견서는 피의자신문 이후의 보충 의견과 최종 정리를 담았습니다. 각 의견서는 단계마다 같은 자료에 기반하면서도 같은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누적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8개 혐의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 그리고 자료의 배치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제시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첫 번째 의견서 이후 확인된 자료를 보강하면서, 각 혐의별 검토에서 자료의 정렬을 더 정밀히 다듬었습니다.
  3. 세 번째 의견서에서는 피의자신문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의견을 보충하고, 8개 혐의 전반에 대한 최종 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3 자료의 시간적 정렬과 혐의별 분리의 병행

다수 혐의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자료의 시간적 정렬과 혐의별 분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시간적 정렬만 두면 어느 자료가 어느 혐의에 관한 것인지가 흐려질 수 있고, 혐의별 분리만 두면 사건 전반의 흐름이 파편화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의 시간적 정렬을 한 줄기로 유지하면서, 각 시점의 자료가 어느 혐의의 어느 구성요건에 관한 것인지를 별도 표시로 정리하여 두 축이 한 자료에서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객관 자료의 종합 검토를 거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별개 사례는 강제추행 혐의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된 별개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의 판단

경찰은 약 6개월간의 수사 동안 양측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자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 자료를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8개 혐의 각각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거친 뒤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2건)·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 모든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8개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불송치

. 본 사례의 시사점

1 다수 혐의 사건은 사건 진입 단계에서의 분리 정리가 출발점이 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함께 입건된 경우에는 각 혐의별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과 객관 자료의 양상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 진입 단계에서 각 혐의를 분리해 별도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절차 전반의 검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분리해 두면 사건 진행에 따라 자료의 깊이를 단계마다 보강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2 직장 내 관계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감독자간음 등의 적용 법조에서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상급자 지위나 인사·평가 권한, 고용상 불이익 가능성 등은 위력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행위·언동의 인정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모임 후 발생한 성범죄 고소가 객관 자료의 종합 검토를 거쳐 무혐의로 마무리된 별개 사례는 직장 내 모임 이후의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별개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은 사건 사실관계 자체를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라기보다, 형사 처벌 기준에 이르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평가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고소인 등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의 결론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에 한정되며, 그 이후 단계의 절차 진행과 그 결과는 본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은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상해·치상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 기본범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문제 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이 자료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위에 상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간음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모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피감독자간음은 간음 행위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추행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상하관계의 존재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함께 입건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사건 진입 단계에서 각 혐의별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과 객관 자료의 양상을 분리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됩니다. 각 혐의별 사실관계·법리·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두면 한 혐의의 자료가 다른 혐의의 자료와 혼동되지 않고, 각 혐의별 검토의 정밀성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라. 경찰 단계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고소인 등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작업은 사건 진행 단계마다 같은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 혐의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검토의 정밀성을 단계마다 보강해 가는 작업이 사건의 큰 흐름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어떤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된 말이나 영상 등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 다수 혐의 사건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각 혐의별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과 객관 자료의 양상을 분리해 정리하고, 양 당사자 사이의 시간적 흐름을 자료에 따라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됩니다. 다만 구체적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에 맞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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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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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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