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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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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술자리 만남 준강간 무혐의(CCTV·112 출동기록·결제 및 통신기록),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2026. 03. 16
술자리 만남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쟁점

객관자료로 ‘항거불능’ 요건과 ‘이용의 고의’ 부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야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2차 음주 후 숙박업소로 동행했다가 준강간(형법 제299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CCTV 확인 내용·112 출동기록·결제 및 통신기록 등 객관자료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그 상태 이용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을 해설드립니다.

참고링크: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1 준강간 혐의가 문제 된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처음 만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뒤, 인근에서 2차로 음주를 이어가고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 결합 사건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핵심 쟁점처럼 보이지만, 준강간은 기억의 공백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쟁점 구조를 잡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결론: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CCTV 확인 내용, 112 신고 관련 기록, 숙박업소 관계자 진술, 결제·통신기록 등 객관자료를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이용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건의 종료 방식과 불복(이의신청) 가능성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절차 설명은 불송치·이의신청 법률용어 해설을 참고하시고,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구분은 불기소처분 등 용어 해설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와 핵심 쟁점

1 양측의 기본 입장

상대방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화·보행 등 외형상 행동 통제가 가능해 보였고, 숙박업소로의 이동 및 입실 과정에서도 동의의 정황이 있었으며,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야간에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인근에서 2차로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처 교환을 요청하였고, 대화 중 구체적인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숙박업소로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

2 쟁점은 ‘기억’이 아니라 ‘당시 상태’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CCTV·목격자·통신·결제기록 등으로 당시의 인지·행동 통제 상태를 교차 확인합니다. 결국 핵심은 “그 순간 실제로 판단과 저항이 현저히 곤란했는가”라는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3 사건 당일 112 신고와 객관자료 확보

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제3자의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 경찰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한 정황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112 신고 관련 문서에는 CCTV 확인 결과 범죄 혐의점을 단정할 만한 장면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초동 기록은 이후 진술이 엇갈릴 때 중요한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쟁점 구조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1. 첫째, 상대방이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2. 둘째,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여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어떤 자료가 ‘요건 입증’에 직접 연결되는지 선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정리 방법은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리 포인트: ‘항거불능’과 ‘이용의 고의’

1 준강간에서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되나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으로 보는 강간과 달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자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량을 나열하기보다, 당시의 대화 가능 여부, 보행·행동 통제, 상황 인지, 사건 전후 반응 등 구체 정황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2 ‘블랙아웃(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은 별개입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은 ‘기억 저장’이 끊겨 사후에 당시 상황을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블랙아웃이 곧바로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외형상 의사소통과 행동이 가능했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피해자가 사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CCTV 등 객관자료에서 정상적인 보행·대화·행동통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객관자료는 ‘고의’ 판단까지 좌우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취약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등에서 상대방의 외형상 행동 통제와 의사표현이 확인된다면, 항거불능 여부뿐 아니라 ‘이용의 고의’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객관자료 중심 방어

1 조사 전 선임과 진술 정리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저희를 방문하여 빠르게 상담·선임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뒤 쟁점에 맞는 진술 구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초동 대응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 흐름은 “사실 정리 → 자료 확보 → 진술 구조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의 방향이 ‘동의 여부’와 ‘당시 상태 인식’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미리 점검 항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전 준비 포인트는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에 정리된 틀을 참고하면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2 CCTV 확인 내용·112 기록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숙박업소 CCTV 확인 내용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이동·입실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 프론트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정황 등은 당시 정상적인 판단·행동 통제가 어려웠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112 출동으로 남은 기록은, 초동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동 기록은 사건 당일 작성된 공적 기록으로서 이후 진술이 엇갈릴 때 객관적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신·결제기록 등 디지털 객관자료 정리

통화·문자 내역, 결제내역, 이동 기록 등은 ‘만남의 경위’와 ‘사건 전후 반응’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차 술자리 결제 시각, 입실 시각, 사건 직후 연락 시도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료는 보관기간이 짧거나 삭제 위험이 있어, 확보 과정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포렌식 관점의 증거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접근합니다.

4 변호인의견서로 ‘법리-사실’을 연결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요건별로 분해해 설명하였습니다.

  1. 첫째,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시간대별 정황입니다.
  2. 둘째, 음주·기억 주장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3. 셋째, 의뢰인이 항거불능을 인식·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판단 구조에 맞추어 사실을 배열하는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포인트

1 항거불능 인정의 어려움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정황 사이의 간극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CCTV 및 주변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정황만으로는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준강간에서 요구되는 ‘항거불능’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숙박업소 관계자도 상대방이 프론트에서 질문에 분명하게 응답하였고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제3자의 목격 진술은 CCTV 확인 내용과 함께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보강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2 ‘이용의 고의’ 역시 입증 부족

나아가 준강간은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뿐 아니라,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 이용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형상 행동 통제가 가능한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의 연락 시도, 112 신고로 CCTV 확인을 진행한 정황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3 불송치 결정의 결론

결국 수사기관은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 이용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술자리 만남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서

. 실무적 시사점

1 “자료가 남아 있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CCTV·통신·결제기록 등 객관자료가 확보되어야 쟁점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아 대응 시점이 늦으면 증거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의 기본 원칙은 증거보전 방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삭제·훼손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2 경찰 연락을 받은 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설명을 길게 하거나, 추측으로 빈칸을 메우는 방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의사항은 경찰 연락 시 초기대응 원칙에 정리된 내용처럼,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자료와 모순되지 않게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3 음주가 수반되는 만남에서는 예방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음주가 수반되는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명확한 의사 확인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면 관계에서의 스킨십·동행은 오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일상에서의 예방 포인트는 클럽·헌팅포차 상황에서의 성범죄 예방 글처럼 “상대방의 거부 신호가 보이면 즉시 중단”이라는 원칙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음주 이후 상대방이 만취·수면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내용과 112 관련 기록, 결제·통신기록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하고, 준강간의 요건인 ‘항거불능’과 ‘이용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 구조에 맞춰 설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쟁점이 반복되는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보면, 항거불능 판단에서 어떤 정황이 핵심이 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참고로 블랙아웃 쟁점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회식 후 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와 같이 음주 상황에서 객관자료로 당시 상태를 다투는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어떤 상태인가요?

심신상실은 정신·의식 장애 등으로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음주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억이 없다”(블랙아웃)고 하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의 공백이 있더라도 외형상 행동 통제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CCTV·목격자·통신기록 등 객관자료로 당시 상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CCTV가 없으면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CCTV가 강력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결제내역, 통신기록, 이동 기록, 주변인 진술 등으로도 당시 상태와 동선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112 기록이 왜 중요하나요?

사건 직후 남는 공적 기록은 이후 진술이 엇갈릴 때 객관적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동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쟁점 파악, 자료 확보,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조사 이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완전히 종결되나요?

통상 경찰 단계 수사는 종결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바탕으로 후속 대응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과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본 글은 실제 사건의 처분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공개 게시물의 특성상 당사자 보호를 위해 관계·장소·시기 등 일부 세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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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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