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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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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없음(편의점에서 줄 서 있던 중 발생한 접촉),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2026. 03. 1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없음 쟁점

CCTV 영상 해석·신체적 학대행위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편의점에서 줄을 서다가 아동의 머리 부위에 신용카드가 닿았다는 의심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경찰의 범죄혐의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CCTV 영상의 정확한 해석,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법적 주장이 결합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7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이 서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쇼핑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줄의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팔과 아동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겹쳐 보이는 장면이 편의점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보호자는 의뢰인이 아동의 머리 부위에 신용카드로 접촉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식하여 신고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상 의뢰인의 팔과 아동의 머리가 겹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범죄혐의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신체 접촉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편의점의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의 신체 겹침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신체가 닿았더라도 우연한 접촉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70대의 연령, 장기간의 사회생활 경력, 그리고 범죄 전력의 부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수영장에서 충돌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해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법적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의 범죄혐의 송치 결정이 곧 범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증거의 충분성과 법률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본 사건에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일상적 동작이 범죄로 오해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혐의가 벗겨진 사례는 급정지 시 보호동작이 강제추행으로 오해된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측 주장

1 고소인과 경찰 송치 의견의 요지

고소인과 경찰의 주장은 CCTV 영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팔과 아동의 머리가 화면상 명확하게 겹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용카드로 아동의 머리에 접촉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았으며, 보호자의 목격 진술과 CCTV 영상상 겹치는 장면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범죄혐의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CCTV 영상의 해석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은 3차원의 현장 상황을 2차원의 평면 이미지로 압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상상 두 물체가 겹쳐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물리적 접촉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서 있는 상황에서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이러한 겹침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상 증거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한 다른 사례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확인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아동의 신체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우연한 접촉은 아동의 신체나 발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므로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70대 고령의 나이, 범죄 전력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중교통 내 접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1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동의 신체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의 좁은 공간에서 줄을 서다가 발생하는 신체 겹침은 아동의 신체에 어떤 상처나 통증, 또는 신체적 해로움을 주지 않는 우발적 접촉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접촉이 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핵심 쟁점이었으며, 변호인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고의성 판단

아동학대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줄을 서다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신체 겹침이 있었을 뿐,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사회생활 경력, 범죄 전력의 부재, 그리고 당시 상황의 우발적 성질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CCTV 영상 해석의 한계

CCTV는 3차원의 현실 공간을 2차원의 평면 이미지로 기록하므로,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물체들이 영상상에서 겹쳐 보이는 투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서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쉽게 나타납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상 의뢰인의 팔과 아동의 머리가 겹쳐 보인다는 것만으로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접촉 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정황이 이 쟁점을 보강했습니다.


. 변호인의 법적 논점과 검찰의 검토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CCTV 영상을 검토한 후, 위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CCTV 영상이 가지는 2차원 투영 특성에 관한 설명,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에 관한 논점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본 사건에서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불기소를 이끌어낸 유사 사례에서도 이러한 법리적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배경—70대의 나이, 장기간의 사회생활 경력, 전혀 없는 범죄 전력—도 정상참작 요소로 제시되었으며, 피해아동의 무반응 정황 역시 사실관계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논점들과 함께 제출된 증거를 독립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종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학대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아동의 신체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행위의 객관적 성질과 실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편의점에서의 우연한 신체 겹침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이 어떤 신체적 통증이나 상처를 입었다는 보고가 없었고, 신용카드라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카드가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2 고의의 판단

아동학대는 고의를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자가 아동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편의점의 혼잡한 환경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겹침의 경우, 의뢰인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극히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평소 행동 패턴, 범죄 전력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검찰의 판단과 결과

검찰은 경찰의 범죄혐의 송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수사 판단이 항상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는 CCTV 영상상 팔과 머리의 겹침이 반드시 실제 신체 접촉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인 신체건강·복지를 해칠 정도의 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의뢰인에게 법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혐의 송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혐의가 해소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범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은 독립적으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서

. 이 사건의 시사점

첫째, 아동학대 범죄의 법적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미한 신체 접촉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법적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신체적 학대행위 규정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신체적 해로움을 야기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우연한 접촉이나 화면상 오인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동 대상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되었으나 불기소된 유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둘째, CCTV 영상 증거의 해석에 있어 기술적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CCTV는 매우 유용한 증거이지만, 2차원 평면 이미지의 특성상 투영 현상에 의해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물체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CCTV 영상이 제시하는 정보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증거들과 상호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입증하여 불기소된 사례에서도 이러한 교차 검증의 중요성이 확인됩니다.

셋째, 경찰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검찰은 독립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증거의 충분성을 판단하며, 변호인이 법리적 쟁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로서, 진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적 고통’이란 단순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실질적인 통증, 상처, 또는 신체적 해로움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때리거나, 불에 데우거나, 심한 구타를 가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학대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객관적 성질, 그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그 법적 성질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법원은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경미한 신체 접촉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모든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는 양육자나 주변 성인과의 적절한 신체 접촉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상적인 접촉은 학대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신체적 고통이나 해로움을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의 경미한 신체 접촉, 교육 목적의 적절한 손잡기나 팔잡기, 또는 안전을 위한 신체 제약 등은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구타, 화상, 질식, 또는 과도한 신체 제약 등은 명백한 학대행위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행위의 의도성, 신체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행위의 지속성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CCTV 영상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CCTV 영상은 현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으며, 사건 당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도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며, 그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CCTV는 3차원의 현실 공간을 2차원의 평면 이미지로 기록하므로, 투영 현상에 의해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물체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카메라의 각도, 촬영 위치, 화질, 그리고 주변의 조명 조건 등이 영상의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CCTV 영상만으로는 행위자의 의도나 심정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은 다른 증거(진술, 의료 기록 등)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영상의 해석에 있어서도 신중함과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서 독립적으로 법적 검토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어서’ 범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나 변호인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것이 불기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자백하거나 과도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침착하게 사실에 기초한 성실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찰 단계에서 범죄혐의 송치를 받았다고 해도,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법적 논거를 제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동학대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성이 필수적입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인식 상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행위자의 개인적 배경(나이, 직업, 범죄 전력 등), 그리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구타는 명백한 고의가 있는 학대행위입니다. 반면 편의점의 혼잡한 환경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회성 신체 접촉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불기소 처분이 나면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결정으로, 이는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범죄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기록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전과 기록과는 다릅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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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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