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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그룹

성범죄피해자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촬영물등이용강요 고소 대리) 종결사례

2026. 03. 07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촬영물등이용강요 피해자 고소 대리

사적 촬영물 유포를 암시해 계약·노동을 강요한 사건의 검찰 기소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촬영 과정에서 생성된 촬영물(신체 노출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여, 불리한 계약서·각서 작성과 장시간 콘텐츠 활동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강요)이며, 초기 고소 제기와 함께 증거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조사 동석 및 의견서·자료 제출을 통해 강요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회복 및 합의 과정에서는 촬영물 비보관·비유포, 관련 콘텐츠 삭제, 비접촉 등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1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촬영 과정에서 생성·보관된 촬영물의 존재를 배경으로, 유포 가능성을 암시한 해악 고지가 계약·노동·수익귀속 요구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첫째, 촬영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2. 둘째, 해악 고지(유포 암시)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3. 셋째, 그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불리한 문서에 서명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물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반면, 상대방은 저장매체를 통해 촬영물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촬영물이 단순한 과거 파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됩니다.

2 최종 처분 결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 없이 재판을 진행하되,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절차상 송치와 기소의 의미는 불송치·이의신청 용어 해설불기소·기소유예 용어 해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1 관계 형성 및 촬영물 보관 구조

피해자는 촬영 일을 계기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운영·관리하는 환경에서 촬영 및 콘텐츠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콘텐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체 노출이 포함된 촬영을 반복적으로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촬영물이 다수 축적되었습니다.

촬영물은 상대방의 저장매체에 보관되었으며, 피해자는 촬영물 원본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촬영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은 상대방에게 있었고, 이러한 구조가 이후 강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2 1차 강요: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불리한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자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활동 종료 의사를 밝히자, 상대방은 과거 촬영한 촬영물을 외부에 공개·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포심을 자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장기 연장, 계약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발생시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항, 계약 파기 또는 제3자 발설 시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당사자 간 합리적 균형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서의 존재 자체가 강요의 결과물로서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2차 강요: 촬영물 유포를 직접 거론하며 각서 작성 및 노동 요구

이후 피해자가 다시 활동 종료 의사를 표시하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해당 촬영물이 전달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압박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각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일정 시점까지 장시간 콘텐츠 활동을 진행할 것, 수익은 상대방에게 귀속되고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액만 지급될 것, 미이행 시 제재를 부담할 것, 조항 위반 또는 발설 시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에게만 의무와 제재가 집중된 형태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촬영물이 어떤 요구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수사 설득의 핵심이었습니다.

4 삭제 요구와 거부 정황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삭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촬영물의 완전 삭제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삭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저장매체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촬영물이 단순히 과거의 파일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현실적 공포를 지속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사실입니다.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저장매체 증거의 의미와 확보 방식은 핸드폰 압수수색의 의미디지털포렌식 증거 대응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법리적 쟁점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본 조항의 핵심은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로, 그 촬영물을 이용한 해악 고지(협박)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공포심을 이용해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면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와 해석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해설에서, 성폭력처벌법의 전체 구성은 성범죄 법률 체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촬영 당시 동의와 촬영물 이용 강요의 구별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상대방 측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방어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의 사정과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하는 행위는 별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설령 촬영 당시에 형식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빌미로 계약 체결, 노동, 수익귀속 등을 강요했다면 그 부분이 독립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촬영 단계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와도 맞닿을 수 있으나, 본 사건의 중심은 촬영물 보관·지배 상태를 이용한 해악 고지와 강요였습니다. 관련 법조의 구분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협박과 강요의 연결 구조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촬영물의 존재가 단순한 사생활 문제인지, 아니면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1. 첫째 촬영물의 존재 및 지배,
  2. 둘째 해악 고지의 내용(유포, 판매, 가족·지인 전달 등),
  3. 셋째 강요된 행위의 내용(계약 체결, 수익 귀속, 장시간 활동, 금전지급 등)을

하나의 연쇄로 묶어 제시해야 합니다.

이 연결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건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나 민사적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이동이 쉽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이유를 전제로 증거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변호 전략 및 진행 경과

1 신속한 고소 제기 및 증거보전 필요성 제기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고소를 제기하면서, 촬영물이 저장된 매체가 특정되고 증거 인멸 위험이 높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촬영물 관련 사건의 특성상 상대방이 수사 착수를 인지하면 촬영물을 삭제·이동하거나 유포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보전(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강요 행위의 일시, 해악 고지의 내용, 강요된 행위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범죄 구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매체 압수 및 분석의 기본 구조는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조사 동석 및 진술의 구조화

  •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를 거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사 및 인적사항 생략 조치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사의 핵심은 사건이 관계의 사소한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강요가 성립하는 구조를 빠짐없이 진술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차 강요(계약서 작성)와 2차 강요(각서 작성)를 날짜별로 분리하여, 각 단계에서 어떤 촬영물이 어떤 요구로 연결되었는지를 일관된 시간축으로 정리해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즉시 관계를 종료하기 어려웠던 배경(장시간 활동 스케줄, 대인관계 단절, 경제적·심리적 종속 구조 등)을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한 관계 갈등이 아닌 촬영물을 이용한 통제와 강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및 증거 체계화

의견서를 통해 압수수색 및 디지털 분석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촬영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장매체(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외장 저장장치, 클라우드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임의제출 요청 시 증거 인멸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출 증거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1. 첫째, 해악 고지 정황이 담긴 녹취 및 메시지,
  2. 둘째, 강요의 결과물인 계약서와 각서,
  3. 셋째, 촬영물 존재 및 보관을 뒷받침하는 저장매체 관련 자료입니다.

이 삼각구조가 갖춰지면,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의 구성요건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설명됩니다.

4 피해회복·합의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촬영물 사건에서 합의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합의서에는 촬영물의 비보관·비유포, 관련 온라인 콘텐츠 삭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비접촉, 위반 시 제재(위약) 등 재발·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던 유포 위험과 지속적 접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촬영물등이용강요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곧바로 형사절차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 단계: 송치 결정

경찰은 본건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송치결정서에는 상대방이 촬영물을 보관하면서, 1차로 사적 촬영물의 유포·판매를 암시하며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2차로 사적 영상의 유포를 직접 언급하며 각서 작성과 장시간 활동을 강요한 사실이 범죄사실로 특정되었습니다.

송치 단계에서 사건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핵심 쟁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2 검찰 단계: 불구속구공판 결정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촬영물의 존재를 통제 수단으로 삼아 계약·노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촬영물등이용강요 불구속구공판

. 사건의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

1 유포 전이라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

본 사건은 촬영물이 실제로 외부에 게시되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촬영물등이용강요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직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해악 고지와 강요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증거의 삼각구조를 갖추면 사건이 축소되지 않음

촬영물 관련 사건은 종종 연인 간 분쟁이나 민사적 갈등으로 오해되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녹취·메시지(해악 고지), 계약서·각서(강요 결과), 저장매체 자료(촬영물 존재·지배)를 함께 제시하면, 협박과 강요의 인과가 보다 설득력 있게 드러납니다.

단일 증거만으로는 사건이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삼각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절차와 별개로 2차 피해 차단 장치를 확보해야 함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형사처벌 자체가 아니라 촬영물 유통 가능성과 지속적 접촉에 대한 불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합의서·접촉 금지 약정·온라인 콘텐츠 정리 등 실효적 장치를 병행하여 불안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적 촬영물(사진·영상) 또는 그 복제물·편집물 등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그 결과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협박만 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강요까지 이루어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보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의 연결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유포가 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유포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문서 서명, 노동, 금전·수익귀속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포를 빌미로 어떤 행위를 하게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데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그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행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며 활동 종료를 막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면 해당 부분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나 각서에 서명했는데도 강요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명 자체가 자발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상황에서 공포로 인해 서명했다면, 오히려 그 문서는 강요의 결과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면 강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압수수색·포렌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촬영물은 삭제·이동이 쉽고, 저장 위치가 휴대전화·컴퓨터·외장 저장장치·클라우드 등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착수를 인지하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저장매체 확보와 디지털 분석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송치와 검찰 구공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단계입니다. 검찰의 구공판(공소제기)은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될 수 있나요?

촬영물등이용강요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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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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