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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그룹

성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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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직장내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 가해자 처벌, 1심실형-항소기각-상고기각) 종결사례

2026. 02. 28
직장내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 가해자 처벌

1심 실형 → 2심 항소기각 → 대법원 상고기각(유죄 확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동료 목격진술, 사건 직후의 메시지·통화기록 등 정황을 종합하여 유죄(징역 1년 실형)를 인정했고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와 최종 결과

1 사건의 구조

이 사건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 자리와 업무 공간, 귀가 과정의 차량, 노래방 등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접촉이 여러 장소에서 반복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지위였고, 피고인은 직급과 근무경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적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공론화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관계적 맥락은 신고 지연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2 피고인의 방어 논리와 쟁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목 부위 접촉은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차량 내 접촉은 넘어질 뻔한 피해자를 붙잡아 준 것이라는 취지로, 그 밖의 행위 역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성격을 축소하는 방식은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어 유형입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법적 평가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제압하는 성격의 유형력 행사가 함께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명령 5년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 공소사실의 구성

1 접촉 유형별 분류

법원이 인정한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회식 후 이동 중 및 사무실·복도 등 업무 공간에서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방식의 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 둘째,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3. 셋째, 회식 후 노래방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접촉은 서로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나, 회식이나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거나 주변의 주의가 분산된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패턴 자체가 우연한 접촉이나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 반복성과 지속성의 의미

이 사건은 단일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유사한 유형의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인정의 토대가 단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반복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1. 하나는 각 행위의 고의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이 되고,
  2. 다른 하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소가 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의 전개, 벗어나기 위해 취한 행동, 이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장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목 부위 접촉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그때의 분위기와 자신의 즉각적인 반응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핵심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관성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시하였습니다.

2 보강증거와의 부합

피해자 진술은 독립된 증거들과 부합하였습니다.

목 부위 접촉과 관련해 동료 직원이 여러 차례 이를 목격하였고, 법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목격자는 단순히 접촉 장면만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목격 당시 자신이 느낀 문제의식과 주변 직원들의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차량 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동승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및 녹취 등 디지털 정황이 존재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지·통화기록은 문장 그대로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전송 시점 등 메타데이터 자체가 사건 직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조각의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단일 자료의 존재보다 여러 증거가 서로 교차하며 뒷받침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신고 지연에 대한 평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신고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였으나, 법원은 지연 고소만으로 진술이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공식적 신고 이전에도 일부 지인·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토로하고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경고성 글을 올리는 등 일정한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표현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리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추행의 해당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행위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첫째, 해당 부위가 통상적인 직장 동료 관계에서 쉽게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2. 둘째, 손으로 잡아 누르는 방식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제압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3. 셋째, 이러한 접촉이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판단은 추행의 성립이 행위의 외형적 노골성에만 좌우되지 않고, 접촉의 부위·방법·맥락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강제추행에서의 폭행과 고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기습적·돌발적 신체접촉은 그 행위 자체로 폭행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주변 동료도 문제의식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접촉하였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고의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피해자의 사후 행동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특정 접촉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인접한 자리에 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향과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부 사후 행동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일반인의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상고심에서의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의 핵심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넘어, 원심이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증거(전문법칙)나 증거재판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취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절차적·법리적 쟁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사실관계 다툼의 한계를 인식한 피고인 측의 전략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증거법칙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유죄 판단은 확정되었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피해자 승소

. 피해자대리의 실무적 의의

1 진술 신빙성 입증의 구조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폐쇄된 공간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피해자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정황을 연결하는 ‘입증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공소사실을 발생 시점·장소·동석자·피해자의 즉각적 반응·사후에 남은 기록으로 분해하여 설명하고, 서로 다른 증거가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기록 보존과 정황증거의 연결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단일 자료의 존재보다 여러 조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중시합니다.

사건 직후 남은 메시지·통화내역·녹취, 회사 내부 조사자료, 주변인의 목격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보전 관점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초기대응에 관한 글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자료의 존재와 경위를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상급심 대응의 준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는 원심이 절차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상고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주장을 대비하여, 원심에서 증거조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와 판결이 어떤 증거에 근거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상고심에서 절차적 위법 프레임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으나, 원심의 증거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대리인으로서는 이러한 공격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기록을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전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여러 보강정황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 신체접촉을 “우연한 접촉”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피해 이후의 행동이나 신고 지연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목 부위처럼 외형상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접촉의 부위·방법·맥락에 따라 충분히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건 직후의 메시지·통화기록 등 디지털 정황이 진술을 보강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비교해 보고 싶다면, 피해자대리 강제추행 실형 사례처럼 사실관계·증거 구조가 결론을 좌우한 종결사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강제추행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겉으로는 친밀감처럼 보이는 접촉도 관계·장소·행위태양에 따라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접촉이 아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직장 내 관계와 상황을 종합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불리한가요?

지연 신고가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고가 늦어진 사정이 합리적인지, 그 사이에 피해자가 남긴 정황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불이익 우려, 관계의 특수성, 주변인에게의 토로, 기록의 존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목격진술의 독립성, 메시지·통화기록 등 정황증거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을 확정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도 보강 구조가 갖춰지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증거가 되나요?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확보 방식과 제출 절차에 따라 증거능력·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급심에서 뒤집히기도 하나요?

항소심은 1심 기록과 추가 심리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1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합리적인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증거평가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왜 기각되기도 하나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법령 해석·적용의 오류나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리 문제를 심사합니다. 또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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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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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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