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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강제추행 무혐의(심야광역버스 추행의 고의 부인),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 버스 강제추행 무혐의 쟁점
CCTV·만취·이동기록·정황자료 근거 ‘추행의 고의’ 부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광역버스)에서 옆좌석 승객과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안에서, CCTV 영상의 한계와 객관자료를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다투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대중교통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고의가 입증되는가”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인 진술과 영상·정황자료의 정합성을 어떻게 점검했고, 만취·수면 정황이 고의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가 어떤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와 종결 결과
1 사건의 분류와 최종 결과
본 사안은 심야 시간대 광역버스 이동 중, 옆좌석 승객이 “수면 중이던 남성이 자신의 다리 부위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신고인은 접촉을 느낀 뒤 제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한 접촉이 이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전 회식 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였고, 탑승 직후부터 대부분 졸거나 수면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 범위 내에서 접촉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되, 성적 목적을 가진 의식적·능동적 추행이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구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를 추가로 보완하여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접촉 가능성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의 구조
대중교통에서의 신고 사건은 사건 시간이 짧고 관계가 낯선 경우가 많으며, 직접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고 CCTV도 각도·해상도·사각지대 한계가 있어, 진술과 정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특정 신체 부위 접촉 주장만으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당시 피의자의 상태, 접촉의 방향성과 반복성, 제지 이후의 반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의’가 실제로 입증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본건의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첫째, 피의자가 당시 의식적으로 신체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만취·수면 정황).
- 둘째, 고소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CCTV 등 객관자료와 정합하는지.
- 셋째,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목적의 ‘고의적 추행’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Ⅱ. 객관자료로 ‘고의’를 어떻게 다투었는가
1 객관자료의 세 가지 축
변호인의 조력은 단순히 “하지 않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할 간접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명 구조’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이 된 객관자료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첫째는 버스 CCTV입니다.
영상이 손의 세부 동작을 선명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전제로, 피의자가 탑승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졸거나 수면 상태로 보이는지, 항의가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지·반응했다고 볼 만한 장면이 있는지, 제지 이후 능동적·반복적 동작이 연결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황을 분해하여 설명했습니다. 본건에서 CCTV는 피의자가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졸고 있는 모습, 고소인이 항의하여도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계속 졸고 있는 모습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 둘째는 승·하차 시각과 동선을 특정할 수 있는 이동자료(교통카드 내역 등)입니다.
이동자료를 영상 장면과 대조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구조화할 수 있어, 진술의 구체성과 정합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셋째는 사건 전후의 음주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대화기록 등)입니다.
이는 만취 정도와 당시 판단·통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자료 분석의 방향
자료가 확보되면, 그 다음은 “시간 순서”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고소인 진술이 어떤 장면·정황과 부합하는지, 반대로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지점은 무엇인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에서는 추정으로 빈칸을 메우는 진술이 오히려 위험하므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CCTV는 보존기간이 짧거나 덮어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보존 요청이 중요합니다. 관련해 성범죄 사건 증거보전(증거 확보) 방법에서 CCTV·이동기록·메신저 기록을 어떻게 보존·제출해야 하는지 큰 흐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시점부터의 대응 원칙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대응법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Ⅲ. 법리 쟁점의 검토
1 ‘접촉’과 ‘추행’은 구분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행은 행위의 태양과 상황 전체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그 결과를 인식·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즉 “접촉 사실”과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고의는 직접증거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어, 선택적·반복적 접촉, 제지 이후의 행동 변화, 사건 직후의 반응 등 간접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의를 인정하려면, 진술·영상·정황이 한 방향으로 수렴해야 하고, 그 수렴이 끊기는 지점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만취·수면 정황과 ‘고의’ 판단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의식적 행위’와 ‘고의’의 관계를 전면에 두고, 피의자의 당시 상태가 객관자료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수면 중 비의식적 동작처럼 의사 개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 판단이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만취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의식적 통제가 가능했는지”가 영상·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의 의미, 그리고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 두면 사건 경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해 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적 차이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CCTV 분석과 진술 검토
변호인은 CCTV 장면을 시간대별로 분해하여, 의식적 동작인지 여부, 제지 이후 행동 변화, 반복·지속성이 확인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 진술을 공격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의 핵심 포인트가 영상·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법리 판단을 서두르지 않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는 피해자 비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건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CCTV 및 진술 확인 요청의 취지가 고소인에게 2차 피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지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과 법리 판단의 분리
한편 사건의 성격상 당사자 간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사안에 따라 사과 의사 전달이나 조정 절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범죄 성립 여부 판단과 구분되어야 하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표현·방식에 따라 자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본 구조는 형사조정의 의미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고소인의 불쾌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의 조치를 진행했다는 점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법리 판단에서 자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 노력과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Ⅴ. 검찰의 판단과 종결의 의미
1 검찰의 판단 근거
검찰은 고소인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서도, CCTV에서 확인되는 만취·수면 정황, 제지 상황에서의 반응 양상, 사건 전후 정황자료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접촉 가능성만으로는 곧바로 “성적 목적에 의한 고의적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로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에는 CCTV에서 피의자가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졸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항의하여도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계속 졸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 사건 전후 정황자료 등에서 당시 만취 상태가 뒷받침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즉, 의도적 추행이라기보다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접촉 가능성이 남는다는 구조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종결의 의미
강제추행 혐의는 직장·가정·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의 의미는 단순히 처벌을 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통상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형사처벌·전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증거 구조와 정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의 자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Ⅵ. 실무적 시사점
1 초기 대응의 핵심
대중교통 사건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CCTV·이동기록·메신저 기록 등 객관자료가 고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보존: CCTV 보존 요청, 이동기록·메신저 기록 원본 보관
- 진술 범위 설정: 기억/비기억을 구분하고, 추정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기
- 정합성 점검: 진술·영상·정황이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지, 끊기는 지점은 무엇인지 확인
2 유사 사례를 볼 때의 기준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에는 “결과”보다 “증거의 구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대중교통 신고 사건이라도 영상 각도, 동선 확인 가능성, 제지 이후 반응, 사건 직후 설명 등 요소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한 다른 해설 글들은 종결사례 해설 게시판에서 사건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방식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의 고의가 증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좁은 공간 특성상 우연한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정황과 증거의 정합성으로 판단합니다.
만취라서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취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니며, 당시 상태가 객관자료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 이동기록, 사건 전후 정황자료를 통해 ‘의식적 통제 가능성’과 ‘고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CCTV가 애매하게 찍혔다면 어떤 자료가 더 중요해지나요?
승·하차 시각, 이동 동선, 사건 전후 통화·메신저 기록 등 영상 밖의 정황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영상의 빈틈을 임의로 메우기보다, 영상이 말해주는 정황을 다른 자료로 정교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무혐의가 되나요?
합의는 참고 사정일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는 증거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진술 태도는 무엇인가요?
기억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추정으로 진술을 채우는 태도입니다.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진술해야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통상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형사처벌·전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자료에 따라 판단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송치 이후에는 수사 기록이 일정 부분 정리되어 있어, 쟁점을 ‘사실관계(정황)’와 ‘법리(고의·추행성)’로 분해해 제시하면 판단의 초점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자료 분석과 진술의 정합성 정리는 검찰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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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