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성범죄특화시스템
화살표아이콘
청소년성범죄

청소년성범죄·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그룹

청소년성범죄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간음유인 무혐의(SNS 또래 간 사적 만남과 간음유인 고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2026. 05. 08
간음유인 무혐의 불송치 쟁점

「유인」 구성요건과 자발적 만남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미성년자와의 사적 만남이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중 간음 목적의 유인 혐의(이하 본문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간음유인」으로 줄여 표현합니다)로 고소된 사안에서, 학령기 후반의 소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1차 경찰조사 이전부터 송치 단계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유인」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사건 당일의 행적·소통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 검토한 끝에 불송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약취·유인」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해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해설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이의 사실관계가 다투어진 비교 사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Main Assistant: 청소년성범죄 전담참모부(아청법 전문 변호사 그룹),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디지털 증거지원센터


.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연령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나이와 학년을 특정하지 않고 「학령기 후반의 소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또래 미성년자와 알게 된 뒤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후 상대방 측의 고소·고발에 따라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트랙(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지위로 절차에 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을 선임한 직후부터 1차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첫째,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둘째,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었던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두 쟁점이 사건 당일의 행적과 SNS 메시지·문자 등 객관 자료와 어떻게 결합되어 평가되는지가 사건 전체의 결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이 1차 경찰조사 전부터 송치 직전까지 단계적으로 제출한 4차례의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SNS 메시지·문자·사건 당일 행적 자료 등 객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건 간음유인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자발적 소통 정황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사이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만남에 이르기까지 주고받은 메시지와 문자 기록은 본건의 가장 중요한 객관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이 자료 안에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소통의 양상은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에 따라 약속을 정하고 만남에 이른 자발적 교류에 가까웠고, 이 점은 사실관계 평가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 만남」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형법 제288조의 「유인」 구성요건, 즉 기망·유혹의 존재와 사실적·실력적 지배 아래로의 이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정된 법률적 평가일 뿐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 사건 당일 행적과 시간 순서대로의 정리

사건 당일에 양 당사자가 어디에서 만나,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관한 행적은 「유인」 구성요건의 평가에서 빠질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만남의 경위와 이동 과정, 헤어진 경위가 의뢰인의 일방적 주도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였습니다.

3 진술 변경 경위와 그 합리성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단계적으로 정리되며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령기 후반의 소년 피의자가 형사절차에 처음으로 임할 때 흔히 나타나는 정황입니다.

변호인은 변경 자체를 숨기지 않고, 변경 경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변경 후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객관 자료(메시지·행적)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하였습니다.

진술 변경의 경위와 변경 후 진술의 정합성을 함께 살피는 작업은 신빙성 평가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일반론은 성범죄 재판 신빙성 판단 기준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형법 제288조 간음유인의 구성요건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투어진 부분은 그중에서도 간음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의 기본 조항입니다.

「유인」은 단순히 사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유인」을 단정할 수 없고,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수단(기망·유혹의 존재 여부), 결과(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과 사실적·실력적 지배 아래로의 이전 여부), 당사자 간 소통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자발적 만남」과 「유인」의 구별

당사자 간 소통이 SNS 메시지나 문자 등 객관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안에서 일방의 기망·유혹보다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 합치가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자료는 「유인」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사적 만남과 형법 제288조의 「유인」은 만남의 경위, 소통의 내용, 이동의 자율성 등에서 구별되며, 이 구별은 객관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건에서도 메시지·문자 등에서 확인되는 자발적 소통과 사건 당일 행적 자료가 결합하면서, 「유인」의 평가에 부정적인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불송치 결정의 의미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후자의 처리를 통상 「불송치」라고 부르며, 본건의 경찰 단계 무혐의 결정도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상 판단을 의미하며, 법원이 내리는 무죄 판결과는 그 절차와 효과가 구별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청 등 후속 절차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 두어야 합니다.

「불송치」와 「혐의없음」 등 처분 용어의 일반적인 정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법률용어 해설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1차 경찰조사 전 선제적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에 첫 번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의 큰 그림을 정리해 두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2차·3차 의견서: 행적 타임라인과 진술 변경 경위

두 번째 의견서는 사건 당일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타임라인 자료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만남의 시작 지점부터 헤어진 시점까지를 객관 자료에 근거해 단계별로 재구성하였고, 그 흐름이 「유인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운 자발적 교류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견서는 의뢰인의 진술 변경 경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과 보호자의 조력 아래 그 경위와 변경 후 진술의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진술 변경 그 자체가 신빙성 부족으로 곧바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변경의 합리성과 변경 후 진술의 정합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자료에 결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3 4차 의견서: 성실한 절차 임함의 자료적 정리

네 번째 의견서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사안의 발생 경위와 상대방 측이 느꼈을 불편·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사과 또는 유감의 뜻이 전달된 정황, 학령기 후반의 소년이라는 사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 전반에 대해 의뢰인과 보호자가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절차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본건의 핵심 다툼은 어디까지나 「유인」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었고, 4차 의견서는 그 핵심 쟁점에 대한 변호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안 전반에 대한 의뢰인 측의 진지한 태도가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자료의 결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4 자료 결합의 방향: 새로운 사실의 입증이 아니라 정확한 정리

본건의 변호 활동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객관 자료가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간 순서와 쟁점에 맞추어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메시지·문자·행적 자료는 그 자체로 사건의 양상을 충실히 담고 있었고, 변호인의 역할은 그 자료가 「유인」 평가의 핵심 요소(기망·유혹의 존재 여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에 차분히 설명해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진술 충돌 영역에서 객관 자료가 함께 평가된 다른 사례는 강제추행·강간미수·스토킹 진술충돌 불송치 사례연인관계 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본건의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 의뢰인 측이 제출한 4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검토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형법 제288조의 「유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본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2 결과의 귀속과 사안의 한정

다만 이 사례를 일반화하여 동일한 결론이 다른 사안에 보장된다고 읽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 구성요건의 평가는 사안의 양상에 따라 결을 달리하고,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보호자의 동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보호자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일반론은 청소년 성범죄, 보호자가 알아야 할 대처법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음유인 무혐의 불송치 종결사례

자주 묻는 질문

가. 형법 제288조의 간음유인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간음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한 「유인」을 의미하며, 공식 죄명은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중 간음 목적 유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적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인」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수단과 그 결과가 함께 평가됩니다.

나. 「유인」 구성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유인」은 일반적으로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만남의 경위에 기망이나 유혹의 정황이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보호관계에서 이탈하여 일정한 지배 아래에 놓였는지, 당사자 간 소통의 양상은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다. SNS 메시지나 행적 자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당사자 간에 오간 SNS 메시지·문자,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자료는 만남의 경위와 소통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그 안에서 자발적 합의에 가까운 정황이 확인된다면, 「유인」 구성요건의 평가에서 부정적인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안 전체의 흐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판단을 위한 한정된 법률적 평가입니다.

라. 학령기 후반의 소년 피의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령기 후반의 소년이 피의자인 사건은 사안의 양상에 따라 결이 다양합니다. 본건처럼 형사처벌 트랙(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 검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등 처분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나이, 혐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자료의 성격,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경우 신빙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가 곧바로 신빙성 부족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경위가 합리적인지, 변경 후 진술이 일관되는지, 객관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학령기 후반의 소년 피의자 사건에서는 변경 경위와 자료의 정합성을 차분히 설명하는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바. 변호인의견서를 4차례 제출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본건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견서가 4차에 걸쳐 제출되었습니다. 1차는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법리의 선제적 정리, 2차는 사건 당일 행적 타임라인, 3차는 진술 변경 경위, 4차는 의뢰인 측의 성실한 절차 임함을 설명하는 자료의 흐름이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한 번의 의견서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고, 단계적 정리가 사건 구조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 「혐의없음 불송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송부하는 결정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본건은 그중에서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불송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의 수사상 판단으로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청 등 후속 절차 가능성과는 구별됩니다. 본 글의 결론은 이 경찰 단계까지에 한정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