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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촉법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구두변론의 중요성), 가정법원 종결사례
- 촉법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 쟁점
‘심리불개시’와 ‘보호처분’의 결정 구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만 13세 보호소년이 SNS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내용의 디지털 자료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비행사실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에서, 보조인이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심리기일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보호자 양육 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을 소명한 결과, 가정법원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사안의 비행사실 평가 영역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일반 법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설에서, 청소년 성범죄 영역의 전과·기록 처리는 청소년 성범죄 전과·기록 정리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Main Assistant: 청소년성범죄 전담참모부(소년법 전문 변호사 그룹), 성범죄 합의 지원센터, 성범죄 재범예방 지원센터
Ⅰ. 사건의 개요
1 비행사실의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안은 만 13세 보호소년이 SNS 메신저를 통하여 음란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사안입니다.
행위의 외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촉법소년 사건으로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단계나 형사재판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절차의 경과와 최종 결론
경찰은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의뢰인 측이 제출한 양형자료, 그리고 보조인의 변론을 종합 검토한 끝에,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하기 위하여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비행사실의 인정 범위와 그 평가
비행사실의 외형 자체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이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디지털 자료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함께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영역에서는 「행위가 있었는가」가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정법원의 종합 판단에서 어떤 무게로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인은 의뢰인의 연령, 행위 당시의 인지 수준, 행위의 일회성 여부, 충동적 성격 여부, 행위 이후의 태도 등 비행사실의 평가에 관련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비행사실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비행의 성격과 무게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보여드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2 보호자의 양육 환경과 재비행 방지 노력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1조).
따라서 비행사실 자체의 평가 못지않게 보호자의 양육 환경, 보호자의 선도 의지, 소년의 학교생활, 재비행 가능성의 평가 자료가 사건 판단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보호자가 사건 인지 직후부터 의뢰인의 일상과 디지털 환경을 함께 점검하고, 자녀와의 대화·상담·치료 등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 가정 내 지도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외부 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이 단계적으로 갖추어지면서, 「보호자 양육 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3 피해자 측 회복 노력과 합의
보호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자체가 가정법원의 결정 결과를 곧바로 결정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가 갖는 일반적 의미는 처벌불원서의 의미에서 별도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과 평가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판단은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상대방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달」 요건과 인터넷 링크 전송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2016도21389 판례평석에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른바 「촉법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경찰서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행위 당시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였고, 따라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형사재판 단계는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3 소년법 제19조 제1항: ‘심리불개시’ 결정의 법적 성격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심리불개시 결정」이라 부릅니다.
이 결정은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과는 법적 성격이 구별됩니다.
즉 보호처분 영역은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보호자위탁·보호관찰·시설 위탁 등)의 종류를 결정하는 영역이고, 심리불개시는 가정법원이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심리불개시가 비행사실 자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가정법원의 종합 판단의 결정 영역이라는 점이 일반적 이해입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보조인 선임과 양형자료의 단계적 정리
변호인은 소년부 송치 직후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절차에 관여하였습니다.
보조인은 비행사실을 다투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필요성을 종합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수량 채우기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보호자 양육 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자료의 범주에 대응하도록 배열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자가 함께 점검할 사항의 일반론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가 함께 살펴볼 사항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구두변론의 중요성
보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앞에서 직접 구두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학교·가정 환경의 안정성 등을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자료와 변론이 같은 흐름 위에 놓이도록 하였고, 가정법원이 보호처분 필요성을 종합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Ⅴ. 가정법원의 판단
1 심리불개시 결정과 그 근거
가정법원 소년부는 송치서, 조사관의 조사보고, 의뢰인 측이 제출한 양형자료, 보조인의 구두변론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위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결정에 해당하며, 보호자 양육 하 건전한 성장 가능성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종합 평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심리불개시와 보호처분의 구별: 결정 단계의 차이
가정법원 소년부의 종국결정 중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은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보호자위탁(제1호)·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영역인 반면, 심리불개시(제19조 제1항)는 가정법원이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의 결정은 보호처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역에 자리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보호자위탁 등이 결정된 다른 사례들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같은 영역의 다른 사례 정리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 정리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의 종국결정은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등 검찰 처분과는 절차와 판단 구조가 구별됩니다.
검찰 단계 처분 용어와의 차이에 관한 일반론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용어 해설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사안은 그러한 검찰 단계 처분과는 다른 가정법원 소년부의 결정 영역으로, 형사미성년자 사안에서 형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정법원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처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의 사례와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결정의 절차 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면 검찰 단계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분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비행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형사재판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심리불개시는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결정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검토한 결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결정입니다.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하기 위하여 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보호처분 결정(소년법 제32조)과는 결정 단계와 법적 성격이 구별됩니다.
심리불개시와 보호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보호자위탁·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영역이고, 심리불개시는 가정법원이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결정 영역입니다. 다만 심리불개시가 비행사실 자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가정법원의 종합 판단의 결정입니다.
보조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보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의 이익을 옹호하고 변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의견서 제출 여부는 사안의 구조와 비행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행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사안에서는 의견서 작성 없이 양형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심리기일에서의 구두변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안이 그러한 운영의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면 곧바로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나요?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정법원의 결정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비행사실의 양상, 소년의 태도, 보호자의 양육 환경, 재비행 방지 노력, 학교생활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합의는 그 가운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하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자녀에게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해져 있고(소년법 제32조 제6항), 심리불개시 결정은 보호처분에도 이르지 아니한 결정으로 더 가벼운 결정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삭제 등 행정적 영역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성범죄 영역의 전과·기록 처리에 관한 일반론은 별도 안내 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동일 유형 사건에 그대로 기대해도 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본 사안의 결정은 비행사실의 양상, 의뢰인의 연령과 태도, 보호자의 양육 환경, 재비행 방지 노력, 합의 자료 등이 종합 평가된 결과이며,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결합이 다르면 결정 결도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글은 특정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한 사안의 사후 정리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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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