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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고유예(제작→소지·시청 공소장변경), 1심 선고유예 선처 종결사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소지 선고유예 쟁점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소지·시청’으로 공소장변경시킨 후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20대 의뢰인 사건에서, ‘제작’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재검토하여 죄명을 ‘소지·시청’으로 변경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설득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수강명령 병과) 및 공개·고지 면제를 받은 과정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 본 글은 실제 판결 및 제출자료의 쟁점 흐름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사건 당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장소·시기 등 특정 단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대화 내용, 저장 여부, 전송 경위,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 사건의 출발점과 종결 결과
1 ‘제작’으로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적용 조항에 따라 출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해설에서 보듯이, ‘제작’과 ‘소지·시청’은 구성요건과 법정형 구조가 현저히 다릅니다.
-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소지·시청’ 역시 법정형 하한이 존재하는 중한 범죄이므로, 전략의 출발점은 ‘경하게 만들기’가 아니라 ‘행위유형에 맞는 정확한 평가’여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촉·전송 방식은 다양하므로, 사건의 큰 그림은 디지털성범죄, 한 눈에 알아보기에서 먼저 구조를 잡고, 이후 개별 조항의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분해해 검토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2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
의뢰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 사안을 ‘제작’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를 법리와 증거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회복을 성급한 접촉이나 위험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절차적 안전성을 확보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로 정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3 최종 결론
1회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의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사는 공소장을 ‘성착취물 제작’에서 ‘성착취물 소지·시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병과하였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Ⅱ. 사실관계 쟁점: ‘전송받아 시청’과 ‘제작’의 경계
1 공소사실이 ‘제작’으로 구성된 구조
검찰은 대화의 내용과 전송 경위를 근거로, 의뢰인이 촬영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요구·유도하였다는 방향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 기록, 저장 흔적 등 디지털 흔적이 곧바로 구성요건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사실관계의 핵심 문장을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2 변호인이 정리한 사실관계의 핵심 포인트
변호인은 단순히 “촬영을 직접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 요구가 구체적 촬영지시로 특정되는지,
- 촬영·제작 과정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입증되는지,
- 전송받은 뒤 저장·유포 등 2차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분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성범죄 수사 증거 대응에서 정리한 방식처럼, 기록의 ‘존재’와 ‘의미’를 구분해 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3 공소장 변경 이후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공소장 변경 이후, 법원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를 범죄사실의 중심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작’의 책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송받아 시청’이라는 행위 유형으로 평가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Ⅲ. 법리 쟁점: ‘제작’에서 ‘소지·시청’으로 공소장 변경을 이끈 논증
1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차이
아청법상 ‘제작’은 촬영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핵심이고, ‘소지·시청’은 전송받은 촬영물을 보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특히 소지 사건에서도 “단순히 봤다”는 표현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리 쟁점은 구성요건 요소를 정확히 분해해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제작’ 인정에 필요한 적극적 관여의 특정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제작’이 되려면 촬영·제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 기획·지시 또는 그에 준하는 실행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단순한 대화나 전송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작’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핵심 논지로 세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전 과정을 기획하거나 촬영 내용·구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제작에 관여한 경우에 한하여 ‘제작’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논증의 초점은 “촬영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특정되는가”에 맞춰졌습니다.
3 공소장 변경의 실무적 의미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은 “표현을 고친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범죄사실의 범위와 법적 평가의 프레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사실관계 요약, 증거와의 연결, 구성요건 해당성의 논증이 한 세트로 맞물려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PC 등 압수물 분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핸드폰 압수수색, 성범죄 수사에서의 특별한 의미를 통해 절차상 위험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Ⅳ. 양형 전략: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의 객관화
1 피해회복은 ‘결과’보다 ‘과정’이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핵심 양형요소입니다. 다만 “합의서가 있으면 끝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2차 피해, 추가 오해, 절차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회복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서인 처벌불원서의 의미도 사건 구조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설명을 피하고 ‘양형자료’로서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범 위험성 판단과 수강명령
선고유예가 검토되는 사건에서는 다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은 “반성한다”는 문장보다, 상담·치료의 지속성, 교육 이수, 생활태도 개선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변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과 자료를 객관적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법원은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3 선고유예가 가능했던 구조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폐해를 전제로 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전송받은 자료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 판단의 전제가 되는 ‘형의 종류’와 의미는 징역·징역형 법률용어 해설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명확해집니다.
Ⅴ. 유사 사건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1 죄명 확정이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프레임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구성요건과 증거의 연결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했던 배경도 ‘제작’ 구성요건의 엄격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법리 검토에 있었습니다.
2 증거는 ‘내용’과 ‘맥락’으로 읽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이 있다/없다’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대화의 문맥, 생성·전송 시점, 저장 경로, 삭제·복구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증거 확보 방법이 실무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3 선고유예는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요건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 요구하는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생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소지·시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촬영물이 문제 되더라도 행위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제작’은 촬영·제작 과정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핵심이고, ‘소지·시청’은 전송받은 촬영물을 보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법정형은 제작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이 1년 이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를 ‘구성요건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된 뒤에도 공소장 변경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존 공소사실의 법적 평가가 타당한지와 증거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꿔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법리·사실·증거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만 좌우되지 않으며, 처벌불원 의사는 주로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고, 2차 피해나 추가 오해가 없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떤 점이 다르나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요건이 더 엄격하게 작동하는 편이며,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법률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공개·고지는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 크고, 재범 위험성,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회복 등 여러 요소가 종합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요소들을 “자료”로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거나 이후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필요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조문 구조와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판결 이후 ‘전과’나 ‘조회’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자격·취업·생활에서 확인해야 할 제도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종결과 동시에 “이후 2년, 5년, 10년”의 관리 계획까지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 해설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 또는 조언이 아닙니다. 유사 사건이라도 세부 사정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