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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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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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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무죄(미성년자 모델이 포함된 콘셉트 촬영), 1심 무죄 종결사례

2026. 03. 25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무죄 쟁점

미성년자 모델을 포함한 콘셉트 촬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촬영 콘셉트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아청법 체계(정의 규정 포함)에 따라 사진의 표현을 엄격히 검토한 뒤 1심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영역과 맞물려 수사·재판의 시선이 매우 엄격한 만큼, 법원이 올바른 판단에 이르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해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성착취물’의 정의와 판단 구조는 성착취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리 쟁점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체크포인트는 변호사 선임시기와 초기대응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혐의의 구조와 핵심 쟁점

의뢰인은 촬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미성년자 모델이 포함된 콘셉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촬영된 일부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작’ 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사건의 결론은 “보기 불편하다/부적절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 규정이 요구하는 요소가 사진의 ‘표현’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도 결국 “문제된 사진이 정의 규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쟁점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초기부터 법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할 수 있도록,

  1. 촬영 전 협의 내용,
  2. 촬영 과정에서 오간 대화,
  3. 촬영물이 실제로 어떤 구도·노출 범위·행위를 표현하는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이후 진술·증거가 뒤엉켜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사건의 ‘판단 단위’를 세분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문제된 사진에 (가)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나)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연출과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 이를 종합하면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인의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객관 자료에 기초해 정리했습니다.

  • 촬영 전후 대화에서 어떤 콘셉트가 제안·선택되었는지
  • 촬영 당시 현장에서 어떤 설명과 반응이 오갔는지
  • 문제된 사진이 실제로 표현하는 신체 노출의 범위와 구도(가림 여부)
  • 사진 속 행위가 아청법이 열거한 ‘성적 행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의 말만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신저 캡처·녹음 등 객관 자료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 문제가 함께 다뤄지므로, 기본 원칙은 전문법칙·전문증거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제출 방식과 맥락 정리가 미흡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의 진정성·연속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련 실무는 디지털포렌식과 수사 증거 대응 글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판단의 출발점: “정의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 검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도의 정의 규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작·배포·소지 등 단계별 처벌 규정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촬영물이 “민망해 보인다”는 인상을 넘어서, 정의 규정의 요건을 항목별로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호인은 법원이 이러한 판단 구조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노출·접촉’이 문제될 때: 행위 주체와 표현의 구체성

수사기관은 종종 “신체 노출 또는 접촉 장면이 있으니 곧바로 성적 의미가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법리 판단에서는 (1) 누가 노출/접촉 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되었는지, (2) 표현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직접적인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성인의 노출 장면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가 법이 예정한 유형의 성적 행위를 하는 표현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3 “수치심·혐오감” 문구의 해석: 규범적·객관적 기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은 자칫 포괄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문구를 단순한 불편감으로 넓히는 해석은 법원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촬영물의 구도·노출 범위·전체 맥락을 종합해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정도의 노골적 성적 표현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법리에 기초해 정리했습니다.

4 제작 사건에서 함께 점검할 조문: 강요·유인·권유 쟁점

이번 사건의 결론은 ‘성착취물 해당성’에서 갈렸지만, 동일한 촬영 사건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강요·유인·권유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청법 제14조(강요·유인·권유) 해설처럼 별도의 구성요건 검토가 필요하고, 대화 기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무죄 선고

1 법원의 판단 순서

1심 법원은 문제된 사진이 법이 열거한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부터 검토한 뒤, 쟁점을 ‘노출·접촉 등으로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좁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뒤, 전체 맥락에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했습니다.

2 무죄 판단의 요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의 구도상 신체가 상당 부분 가려져 있고, 드러나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 드러난 범위와 표현만으로는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아청법 체계상 핵심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전체적으로 특정 맥락(업무·연출 콘셉트)에서 이해될 여지가 있어, 성적 의미로만 해석해야 할 정도로 노골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무죄 판결문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사실관계의 정리: “당일 촬영 상황”과 “표현의 맥락”을 구분해 정리

변호인은 법원이 정확한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사건을 ‘촬영물에 표현된 내용’과 ‘촬영 전후의 맥락’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순서(구성요건 → 정황 → 증명)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첫째, 사진 각각의 구도와 표현 범위를 개별 단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2. 둘째, 촬영 전 협의 과정과 현장 대화 내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하였으며,
  3. 셋째, 법원이 정의 규정의 요건과 사진의 표현을 대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법리의 정리: 정의 규정과 구성요건의 엄격 해석

변호인은 아청법의 정의 규정이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이 이 사건 사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적 행위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한 불편감과 법적 구성요건 충족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법리에 기초해 설명했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1 ‘부적절함’과 ‘형사처벌’은 다른 질문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촬영물은 사회적 수용 기준이 높고, 수사기관은 이를 엄격히 반영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한 헌법상 권리이므로,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이 금지한 행위가 증명되었는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준 사례입니다.

2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 자체가 핵심 증거이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촬영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현장 대화처럼 ‘표현의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전송·게시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체계 검토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촬영자의 의도보다 ‘자료에 남은 모습’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촬영 전 안내·동의 과정,
  2. 촬영 목적과 콘셉트,
  3. 촬영물 파일의 생성·보관 경위처럼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

를 함께 정리해 두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유사 사건 대비 체크포인트

  • 문제된 사진·영상이 법이 열거한 성적 행위를 ‘직접’ 표현하는지
  • 노출·접촉이 있다면,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로 ‘표현’되는지
  • 구도·가림 여부·전체 맥락이 특정 상황(업무/예술/일상)으로 설명 가능한지
  • 메신저 대화, 계약·안내, 촬영 과정 기록 등 맥락 자료가 존재하는지

참고로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별 쟁점이 크게 달라, 예컨대 촬영이 아닌 ‘촬영물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동의·촬영 대상·촬영물의 성격이 중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보호 관점에서 아동복지법 체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출발점은 촬영물이 아청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법이 열거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어 있는지와 그 구체성, 그리고 그 점이 증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콘셉트 촬영(업무·예술 촬영)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의도 주장으로 정리되지 않고, 촬영물이 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 안내 문구, 촬영 과정 기록 등 ‘맥락’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출이 제한적인데도 성착취물이라고 주장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자세·연출·맥락 등을 근거로 성적 의미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인상만으로 구성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노출 범위·구도·행위 주체·표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평균적·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표현이 노골적·적나라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지, 음란성에 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민망하거나 불편하다는 느낌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현장 대화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의 의미는 ‘표현의 맥락’과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전 협의 과정과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청법 사건은 공익적 법익 보호 성격이 강하여, 합의가 곧바로 불기소나 무죄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사실관계의 정리, 피해 회복, 양형 판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리 검토와 병행하여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무죄를 목표로 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촬영물을 장면 단위로 정리해 ‘표현된 것’을 객관화하고, 둘째, 정의 규정의 요소와 일일이 대조해 쟁점을 확인하며, 셋째, 맥락 자료(대화·계약·안내·기록)를 함께 정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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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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