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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룹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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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하철 반복 불법촬영 기소유예(적발 1건 + 여죄 00건),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2026. 05. 04
지하철 반복 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 배경

객관 자료가 모두 확보된 사건에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의 단계적 정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지하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약 00개월에 걸쳐 00회 반복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단속 적발 1회분이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며 여죄 00건이 일괄 확인된 사안을 해설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인정과 깊은 반성을 출발점으로, 다각적 재범예방 노력과 유포 정황 부존재, 해당 휴대전화를 통한 추가 전송 가능성이 제한된 사정 등을 약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누적 제출하였고, 검찰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처벌 구조는 카촬죄 처벌, 초범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 휴대전화 압수가 갖는 의미는 핸드폰 압수수색, 성범죄 수사에서의 특별한 의미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혐의 사실의 요지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약 00개월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내부와 환승통로·계단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의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성명불상이며,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건은 지하철 단속 과정에서 1회분 촬영이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적발 시점에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건 외에 추가로 00건의 동영상 자료가 확인되어 총 00회 범행이 일괄 정리되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피의자는 적발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톤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의 기본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본건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심리상담치료·정신과 치료·성범죄재범방지교육 등 재범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점,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적발 직후 휴대전화가 압수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통한 추가 전송 가능성이 제한된 점 등이 정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불법촬영 사건에서 재범방지 자료가 처분 판단에 활용된 별도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약 00개월간의 반복 범행

본건의 범행은 약 00개월에 걸쳐 지하철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사람의 통행이 잦은 전동차 내부와 환승통로·계단 등을 이동하면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횟수가 누적되어 총 00회에 이르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동일·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이후 양형 조건 검토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되었으며,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반복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 인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단속 적발과 휴대전화 압수

본건은 지하철 단속 과정에서 1회분 촬영이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적발 시점에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촬영물을 포함한 휴대전화 내부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시행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는 본건 적발 시점부터 즉시 이루어진 객관적 사정으로서, 이후 변호인의견서에서 추가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적어도 해당 휴대전화를 통한 추가 전송 가능성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형법 제51조 ‘범행의 결과’ 항목과 관련하여 결과의 추가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압수 이전의 전송 여부나 별도 저장매체 존재 여부는 사안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디지털 포렌식과 여죄의 일괄 정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본건 1건 외에 추가로 00건의 동영상 자료가 확인되어, 총 00회 범행이 일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확인된 객관 자료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방향에서 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를 일관된 톤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시행된 경우에는 본건 적발 시점에 확인된 자료 외에 휴대전화 내부에 남아 있는 추가 자료의 존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본건과 같이 여죄가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다툼보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의 항목별 정리가 사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일반적 의미는 디지털포렌식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이 있을 것, ②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할 것,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일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건의 촬영 부위와 행위 태양은 신체의 성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본건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행 중이던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한 사안이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요건도 객관적으로 충족된 것으로 보아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실관계 구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객관 자료를 검토한 별도 사례는 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과 기소유예

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본건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동일·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반복성 자체가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되는 한편, 형법 제51조 각 항목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 — 혐의 인정과 반성, 재범예방 노력, 결과의 확산 가능성 등 — 이 어떻게 정리되어 제시되는지가 처분 판단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과 같이 피해자가 모두 성명불상이어서 합의나 직접적인 피해회복 자료를 형성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항목 가운데 합의의 존재라는 흔히 거론되는 사정이 사실상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합의 외의 정상참작 사유가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사건 정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기소유예와 같지만, 처분에서 정한 교육 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적발 직후 선임과 조력 방향

피의자는 본건 적발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확인된 객관 자료의 상태와 피해자 특정 여부를 전제로,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자료 정리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00건의 동영상 자료가 모두 확인되어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관계 인정과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에 부합하는 사정의 정리에 조력의 중심이 두어졌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의 단계적 제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차 의견서는 경찰 송치 전 단계에서 제출되어, 사실관계의 인정과 반성의 태도, 초기 단계의 재범예방 자료(반성문 2부, 심리상담치료 진행 경과,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 성인지감수성 함양 자료, 가족관계증명·국민연금 가입증명·자원봉사활동 자료 등)를 종합하여 담았습니다. 송치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톤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차 의견서는 검찰 송치 직후 제출되어, 본건 적용 법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의 항목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다음 네 가지 축이 항목별로 제시되었습니다.

  1. 혐의 인정과 깊은 반성
  2. 심리상담·정신과 치료·교육 이수 등 다각적 재범예방 노력
  3. 휴대전화 압수와 피해자 인적사항 부지를 근거로 한 추가 전송 가능성의 제한 및 별도 유포 정황의 부존재
  4. 초범·성실한 사회생활·가족 유대·자원봉사활동 등 평소 생활 태도

3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한 누적 보강

2차 의견서 제출 이후 검찰의 처분 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변호인은 참고자료제출서를 네 차례에 걸쳐 시기별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시기는 검찰 송치 후 약 1주, 약 1개월, 약 2개월, 그리고 처분 직전으로 나누어졌고, 각 시기마다 그 사이에 누적된 재범예방 노력과 생활 태도 관련 자료(추가 심리상담확인서, 추가 봉사활동 확인서, 교육 이수 자료, 추가 반성 자료 등)가 시기별로 보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일 자료가 아니라 시기별로 작성·완료된 자료가 누적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재범예방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임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계적 재범방지 자료가 처분 판단에 활용된 유사 사례는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 단계의 진행

경찰은 단속 적발 시점에 확보된 1회분 촬영물과 휴대전화 압수 후 시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외 추가 00건을 포함한 총 00회 범행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확인된 객관 자료에 다툼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사정을 전제로,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초기 재범예방 자료를 함께 살핀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 최종 처분

검찰은 경찰 단계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단계적으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2회 및 참고자료제출서 4회를 종합 검토한 후, 피의자에 대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처분에서 참작된 주요 사정으로는 본건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심리상담치료·정신과 치료·성범죄재범방지교육 등 다각적 재범예방 노력이 시기별로 누적된 점, 적발 직후 휴대전화 압수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통한 추가 전송 가능성이 제한되었고 별도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기소유예 선처 종결 사례는 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반복 불법촬영 기소유예 불기소 종결

. 본 사례의 시사점

1 객관 자료가 확보된 사건은 사실관계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 자료가 명확히 확보된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하는 접근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과 같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여죄가 일괄 확인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의 실익이 제한되는 한편, 양형 조건의 항목별 정리가 사건의 결론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에서는 합의 외의 사정이 입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본건과 같이 피해자가 모두 성명불상이어서 합의나 직접적인 피해회복 자료를 형성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합의 부존재 자체가 곧 불리한 사정으로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외의 정상참작 사유가 입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의 일관성, 재범예방 노력의 다각성과 지속성, 결과의 추가 확산 가능성 차단, 평소 생활 태도 등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제시될 때 처분 판단의 균형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사건의 별도 사례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단계적 의견서 제출은 노력의 지속성을 객관 자료로 보여줍니다

단일 서면에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담는 방식보다, 절차의 진행에 따라 추가로 확보·작성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 제출하는 방식이 재범예방 노력의 지속성과 진정성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데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에서도 변호인의견서 2회와 참고자료제출서 4회가 약 4개월에 걸쳐 시기별로 누적 제출되었고, 그 누적 자료가 검찰의 처분 판단에 의미 있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객관 자료의 상태와 행위 태양, 피해자 특정 여부 등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휴대전화 압수 후 시행되는 디지털 포렌식은 본건 적발 시점에 확인된 자료 외에 그 이전 시기에 작성된 추가 자료가 휴대전화 내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본건 외 여죄가 일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조건의 항목별 정리에 무게를 두는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나. 약 6개월간 7회 반복된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반복성 자체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되지만, 검찰은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종합 참작하여 처분을 결정하므로 반복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횟수, 촬영 부위와 행위 태양, 저장·유포 정황, 전력, 사후 조치 등에 따라 결과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된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유포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휴대전화 압수는 촬영물이 저장된 주요 매체에 대한 피의자의 접근과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대전화를 통한 추가 전송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 이전에 이미 외부로 전송된 자료가 있는지, 클라우드나 다른 저장매체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피해자가 모두 성명불상이라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양형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합의나 직접적인 피해회복 자료 형성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건에서는 합의 부존재 자체가 곧 불리한 사정으로 단정되지 않으며, 합의 외의 정상참작 사유 — 사실관계 인정의 일관성, 재범예방 노력의 다각성과 지속성, 결과의 추가 확산 가능성 차단, 평소 생활 태도 등 — 가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재범예방 자료는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재범예방 노력은 단일 자료보다 시기별·항목별로 누적된 자료의 형태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리상담확인서,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확인서, 자료 작성물(소감문·독후감) 등이 시기별로 누적·정리되어 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됩니다.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부여되는 기소유예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기소유예와 같지만, 처분에서 정한 교육 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일 서면에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담는 방식보다, 절차의 진행에 따라 추가로 확보·작성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 제출하는 방식이 재범예방 노력의 지속성과 진정성을 객관 자료로 보여주는 데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에서도 변호인의견서 2회와 참고자료제출서 4회가 약 4개월에 걸쳐 시기별로 누적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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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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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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